[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내 대기업 임원이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국내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사 소속 임원 A(45) 씨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가방에 넣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등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중순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밀수한 엑스터시 1정을 쪼개 B(29) 씨와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
A씨는 B씨 등 다른 피고인 3명과 함께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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