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4인 중 찬성 147인, 반대 2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8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
정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3년간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6억원~9억원 구간 주택이 급증하면서 당초 특례 적용이 예상됐던 실수요자들이 상당수 배제되자 개편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재산세율 특례(0.05%p 인하)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실거래가 12억원) 주택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지가 6~9억원 주택을 소유한 44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에상된다. 총 감면액은 782억원으로 주택당 평균 18만원 수준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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