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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73년 설움 풀린다

기사등록 : 2021-06-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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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1948년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시청 회의실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서장수 유족회장과 유족회원,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시청 직원들과 법안이 통과하는 순간을 함께 시청했다.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3타가 울리자 회의실에 모여있던 권 시장과 서장수 유족회장,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모두는 일제히 자리를 박차며 환호성을 외쳤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와 시민 추진위원회, 시청 직원들이 한데 모여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사진=여수시] 2021.06.29 ojg2340@newspim.com

이들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지난 73년간의 힘들었던 세월과 그 애환을 서로 위로하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나눴다.

서장수 유족회장은 "73년간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부모 없이 살아온 수많은 유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흘린 눈물을 닦아준 21대 국회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구체적인 희생자 피해실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배상‧보상 문제는 추가적으로 입법이 논의되도록 노력함을 물론,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후속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법 통과 하루 뒤인 30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시민추진위원들과 만성리에 위치한 여순시간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특별 제작한 여순사건 특별법안명이 기재된 족자를 제단에 올려 희생자들의 넋을 달랠 예정이다.

내달 5일 오후 2시에는 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경과보고와 명예시민증과 감사패 수여, 축하 공연 등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환영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파병을 반대하면서 일으킨 사건으로, 수많은 지역민(민간인, 군‧경)이 희생당한 현대사의 비극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28일 15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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