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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전부개정 산안법, 산재예방 효과성 없어"

기사등록 : 2021-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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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총협회, 전부개정 산안법 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응답기업 43.8%,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반대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기업 10곳 중 7곳이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재예방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486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한 응답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에 따르면 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해 71.9%가 '영향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원청)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만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부개정 산안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정에 대해서는 '원청 및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51.0%)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해제 제도'(28.1%)를 선택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근로자 의무규정 확대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5.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재 감소를 위한 산안법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원·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구분 명확화',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상세 규정 필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선사항으로는 ▲서류작성, 보고절차 등의 행정규제 대폭 완화 ▲현장적합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규정 대대적인 정비 ▲업종·기업규모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꼽았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서는 43.8%가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이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재예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현재와 같은 처벌위주의 정책기조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48.8%가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감독정책 수립'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사업주(원청)의 책임만을 대폭 강화한 전부개정 산안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처벌 중심의 입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예방중심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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