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로, 정 교수에게 10억원을 받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매달 860만원씩 제공해 코링크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실제로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에 14억원 출자했음에도 100억1100만원으로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하기도 했다.
또 코링크PE의 투자처 2차 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WFM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하고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13억원, 익성으로부터 10억원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경심 교수와의 사모펀드 관련 공모 혐의와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관련 거짓 변경보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짓 변경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정 교수가 조 씨에게 건넨 10억원은 '대차계약'과 '투자'의 혼합 형태라는 새로운 판단도 내놨다. 다만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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