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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인이상 모임 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1주 연장

기사등록 : 2021-06-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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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기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다.

30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240명(누적 4만4059명)으로, 특히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지역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 중 9명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가 7월 7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자정이 아닌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도 계속 집합 금지 대상이다.

도는 7일까지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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