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쇄신 대책 추진방안의 하나로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와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16일 소순장 변호사와 국순화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국민연금공단 안심변호사 신고제도 협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
지난 6월 16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안심변호사 협약식에서 김 영 상임감사(가운데)와 소순장 변호사(왼쪽), 국순화 변호사(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2021.07.01 dragon@newspim.com |
국민 누구나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와 공직자 비위행위 등을 안심변호사의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내에서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의 모든 절차는 철저히 익명으로 운영되며 신고자는 안심변호사에게 조사 결과를 안내받고 필요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영 상임감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헬프라인 익명 신고 시스템과 더불어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공익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고 채널 확대를 통해 신고자 보호와 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안심변호사 신고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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