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접하는 것이 바로 금융 서비스이다. 국민들이 대출, 펀드, 주식, 청약, 보험, 환율, 카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용하고 있지만 외래어와 한자어로 된 용어들이 접근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 펜트업 효과·CMA→수요분출효과·어음관리계좌
금융용어에는 많은 외래어가 사용되고 있다. 해외의 상품과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시키다보니 용어들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제는 순화한 우리말보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스톡옵션(stock option)' CMA(Cash Management Account)' 등 익숙하게 자리 잡은 외래어가 더 많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1.07.01 alice09@newspim.com |
먼저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을 일컫는다.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위해 돕는 제도로 2016년 처음 출시됐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쉬운 우리 말로 사용할 수 있다.
'CMA'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금융상품을 뜻한다. 이는 '어음관리계좌'로 순화 가능하다.
또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역시도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다듬은 말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이 위축됐다가 해소되는 것을 예상하는 말을 뜻하는 '펜트업효과(Pent-Up effect)'는 '수요분출효과'로, 환율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은 '미세조정'이란 한국어로 바꿔쓸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자어와 외래어들 [사진=KB국민은행 홈페이지] 2021.07.01 alice09@newspim.com |
◆ 한자어도 우리말로…만료·상환→끝남·갚다
금융용어에는 외래어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한자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에도 한자어로 된 용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풀어쓰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기 거래' '기 납입'에서 사용되는 '기(旣)'는 '이미'라는 뜻으로 해당 용어들은 '이미 거래' '이미 납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대출 관련해서 쉽게 접하는 '상환(償還)'은 '갚다' '돌려주다'로 바꿔쓸 수 있다. 금융거래에서 입·출금 내역 등을 통장에 정리하여 기재한다는 '통장 기장(通帳 記帳)은 '통장 정리'로, '날인(捺印)하다'는 '도장을 찍다', '만료(滿了)'는 '끝남' 혹은 '마침'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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