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고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관련, 재판부가 1일 "잠정적으로는 소송수계를 인정하고 본안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332호 법정에서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을 속행했다.
재판부는 변 하사 유족에게 원고 소송수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육군 측의 주장에 대해 "지난 기일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 사건소송은 통상적인 소송으로서는 일신전속권이 있느냐에 대해 통상적으로 종료해야 하나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본안심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원고 측도 입장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앞서 재판부는 변 하사 부모가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
전역 처분 취소 여부가 고 변 하사의 전역 예정일까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본 것이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강제 전역됐다. 이후 변 하사는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고(육군참모총장)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 오후 3시 30분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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