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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포항남부서장 입건 대기발령

기사등록 : 2021-07-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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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사기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로 알려진 40대 김모 씨의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언론인 등 대상 금품 로비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씨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포항지역 경찰 간부가 대기발령 조치됐다.

1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모(43.수감 중) 씨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이 제기된 포항남부경찰서장 A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사진=뉴스핌DB] 2021.07.01 nulcheon@newspim.com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김씨를 수사하던 중 A 총경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총경의 자세한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현직인 B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부장검사가 근무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B 부장검사는 포항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김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 수 백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 부장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 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 관련 중앙 일간지 전 논설위원 등 언론인 2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한 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를 선상에서 급랭시킨 이른바 '선동 오징어' 매매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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