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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임직원 내부거래 전면 금지…"거래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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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이달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빗썸은 임직원 거래 관련 기존에도 이미 근무시간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이내 거래금지 등 규정을 통해 사실상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 왔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정책 역시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빗썸은 7월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치를 지난달까지 완료했다. 이달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으로 임직원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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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빗썸]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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