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의 변경 전 상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자동차 부품기업인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일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앤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상호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이로 인한 부당이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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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타이어가 201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탄생했다. 당시 이들은 타이어 전문기업 이미지를 벗기 위해 지주사명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바꿨다.
그러나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전혀 다른 회사가 존재하는 게 문제가 됐다. 이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타이어 지주사가 자신들의 상호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사건을 심문한 재판부는 이듬해 5월 14일 △두 회사간 상호 유사성 △부정한 목적 △한국테크놀로지의 주지성 등을 모두 인정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같은 해 12월 29일 상호를 한국앤컴퍼니로 변경하면서 가처분 소송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 가처분이 인용된 날부터 한국앤컴퍼니로 사명이 변경되는 6개월여의 기간 동안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사명을 계속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한국앤컴퍼니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본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테크놀로지와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이고, 한국앤컴퍼니가 상호를 사용할 당시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테크놀로지에 '그룹'만 추가하는 상호를 사용했고, 이 때문에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자회사로 오인하는 등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할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상호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부당이득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조현범 대표이사의 형사범죄 관련 기사가 원고의 주식 관련 게시판에 게시되고 관련 기사에 원고의 주식 종목번호가 기재되기는 했지만, 상호 변경으로 대표이사의 형사범죄까지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인다"며 "피고 정도 규모의 회사 대표이사는 거래계에 널리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커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형사사건으로 혼동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보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보도가 있었던 당시 원고의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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