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현주 특별검사가 요청한 세월호 특검의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했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로 오는 11일까지였으나 수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특검은 대검찰청과 해군, 해경등을 압수수색해 많은 양의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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