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금융당국,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결정

기사등록 : 2021-07-04 12: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두 사람 모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대주주로 승인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안을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보통주 4천151만9천180주) 중 절반은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이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 여사는 제외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홍 여사와 이 부회장은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에서 제외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제2조 6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해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최대주주라고 한다'고 규정한다.

사전 심사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에 따라 '이 회장 외 7명'에서 '삼성물산 외 8명'로 바뀐 상태다.

0I0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