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은 7월말부터 총 74개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매년 실태평가를 받던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태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평가주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
그동안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해온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제화 됐다. 이에 금감원은 평가대상 지정 및 평가주기 도입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7개 업권 74개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은행 15개사, 생명보험 17개사, 손해보험 12개사, 카드 7개사, 비카드여전 4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등이다.
평가대상 회사를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해,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시함으로써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봤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올해 평가를 실시하고 2그룹(24개사) 및 3그룹(24개사)은 각각 내년, 2023년에 평가를 실시한다.
금융회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3년 중 1년은 실태평가, 2년은 자율진단을 실시한다.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 25일 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 올해는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할 예정이다.
평가방식은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항을 고려해 7월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달 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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