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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법조단지 신흥동 옛 1공단 터로 이전

기사등록 : 2021-07-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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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심의위원회 열어 '적합 채택'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행정처가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 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청사 예정부지.[사진=성남시] 2021.07.05 observer0021@newspim.com

이에 따라 성남시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성남시가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새로 조성되는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바로 옆에는 오는 2022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614㎡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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