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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추가 지원

기사등록 : 2021-07-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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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5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맞춤형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대면 서비스가 필수인 소상공인 분들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용 가능한 예산과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5일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7.05 news_ok@newspim.com

진주시는 진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이윤 증대 지원에 22억원, 사업소분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비용 절감 지원에 15억원, 진주형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억원을 투입하는등 총 47억원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조 시장은 "진주사랑상품권을 200억원 확대한 450억원 규모로 발행해 지역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억원을 투입해 진주형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5차 경제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원도심 건축물의 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 조례를 개정해 원도심과 중앙 상권에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불어 넣을 계획이다.

시는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는 건축 조례를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원도심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용이해진다. 

news_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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