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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예탁결제원 중징계...옵티머스 부실 감독 책임

기사등록 : 2021-07-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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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5명 징계, 17명 주의, 24건 기관통보 결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감사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부실감독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 임직원 일부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감사원은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5명에 대한 징계,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련자 3명에 대해선 주의요구를, 예탁원 관련자 1명에겐 징계처분(정직)을 내렸다. 중소기업은행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감사원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 금감원과 예탁원, 중소기업은행 등의 부실이 드러났다.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해놓은 뒤 일반 회사채에도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하는 등 모순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보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투자 부실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탁업무를 담당한 중소기업은행은 신탁계약에 따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도 사모사채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검사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7년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적정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듬해 국회의원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등 업무에 태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9년 옵티머스 펀드가 특정기업을 인수했다는 등 구체적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없이 종결했다. 검찰은 당시 해당 민원과 다른 내용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서면검사에서 펀드자금 400억여 원이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되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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