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첨단기업과 국내복귀(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쉬워진다. 기존에는 수출비중이 50%(중견 40%·중소 30%) 이상이 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중소 20%)만 충족되도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수출비중이 50% 이상(중견 40%·중소 30%)이 돼야 한다. 하지만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 20%)만 충족되는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첨단·유던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7.06 fedor01@newspim.com |
이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의 입주가 확산될 전망이다. 각 관리기관은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겟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20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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