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달 17일까지 총 424명을 동원해 경기북부 지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1.07.06. lkh@newspim.com |
집중단속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 하거나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등의 행위 등이다.
특히 영업정지 중 재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 등록 후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기동대 2개 부대, 범죄예방팀, 풍속수사팀 및 지자체 등이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2주간 경찰기동대 등을 총 동원해 지자체와 함께 유흥시설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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