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사방 조직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로 활동해 온 '부따' 강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훈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이어 "피고인은 박사방 조직을 관리한 2인자 지위에 있으면서 조주빈을 도와 전무후무한 성폭력범죄집단을 만들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텔레그램 익명성에 숨어 성 착취 범행을 도왔고 이를 자랑하면서 공범들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수많은 피해자가 유포 걱정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포함한 박사방 구성원을 엄벌해 다시는 이런 범행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사건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훈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별로 세부적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내달 중순께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고 성 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암호 화폐를 환전한 뒤 약 2640만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피해자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해 능욕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강훈에게 "조주빈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적극 가담했고 피해자 유인 광고 게재, 범죄수익 은닉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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