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스라엘이 제공한 화이자 코로나19 예방제(백신) 가운데 서울시에 배정된 20만명 분은 학원종사자, 택배기사, 운수 종사자 등이 먼저 맞게 된다.
이와 함께 한강공원 전역과 청계천 구역에서 야간음주가 금지되며 이 시간 주류 판매도 함께 중단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방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이날 10시부터 발령된다.
시는 이스라엘이 국내에 제공키로 한 화이자 백신 가운데 서울시 분량 20만 명분을 다중접촉이 많은 직군인 학원 종사자, 운수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에 우선 접종해 백신접종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1.07.06 donglee@newspim.com |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밤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한다. 25개 공원은 6일 22시부터 야간 음주가 금지되며 한강공원은 7일 자정부터 그리고 청계천은 7일 22시부터 각각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5일부터 22시~익일 05시 주류 판매가 금지됐다.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은 한강공원 전역 이용(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강사업본부는 확산세가 커지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급작스럽게 시행된 조치인 만큼 시행 초기 시민혼란을 줄이기 위해 5일부터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홍보 및 계도 중이다.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행위 계도·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한강공원 내 음주행위 시 우선 계도를 해 협조를 구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공원의 경우 행정명령 적용대상은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을 비롯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25개 공원 전 구역과 청계천 전 구간이다. 적용시간은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발효와 함께 야간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발생하는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뿐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등 전반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한다. 이를 위해 ▲경찰과의 합동 단속반 구성 ▲음주금지 시간대 시·구 합동 순찰 강화 ▲안내판·현수막 설치 ▲야간 안내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계도·점검 및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며 불응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야간시간대 한강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 및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히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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