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7일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학원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행정명령 대상은 수원시 소재 학원의 강사·직원·운전원 등 모든 학원 종사자와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체육입시학원 종사자다.
대상자는 7월 1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는 학원 소재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원장은 처분 기간에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처하고 학원 종사자 명단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체육입시학원의 장은 수원시 체육진흥과로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모든 행정명령 대상자가 빠짐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이행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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