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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8~21일 시행

기사등록 : 2021-07-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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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밤 11시~오전 5시 영업제한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해당 시간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시는 지난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강화된 1단계로 조정하고 방역을 강화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거리두기 격상 카드를 꺼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2021.07.07 rai@newspim.com

최근 알파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업체, 종교시설 등 일상의 모든 생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을 위한 조치다.

1일부터 적용한 종교시설 좌석수 30% 이내, 결혼과 장례를 포함한 모든 행사는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유지한다.

시는 방역 현장에서 실효성 담보를 위해 특별수칙도 시행한다.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예외 없이 실내·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밤 11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도 발령한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달부터 18~59세까지 76만 명에 대한 하반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2주간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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