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지명수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도 18일간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조사를 받은 후 지명수배가 경찰전산시스템에서 해제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18일 동안 수배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1. dragon@newspim.com |
지명수배자 민원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나서 이후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단속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에 '수배통보대상자'로 나타나자 항변했으나 지명수배자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를 그대로 진행했다.
이후 단속경찰관은 파출소에 복귀해 민원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미 끝나 지명수배 대상자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거나 조사가 끝났다면 '경찰수사규칙' 제49조에 따라 즉시 수배를 해제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명수배자로 다시 검거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의 업무 미숙 또는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지명수배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은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 받는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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