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미취학 외국 국적 아이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확대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돌봄지원금을 마련했다. 특별돌봄지원금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최대 2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등으로 한정했다.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차별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교육부 소관이 아닌 미취학 외국 국적 아이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부가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번 인권위 권고 취지다.
카드뉴스[사진=경남도] 2020.09.28 news2349@newspim.com |
인권위는 "복지부의 특별돌봄지원 사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상의 비차별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발달상의 단계에서 돌봄이 더 필요한데도 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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