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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디추싱 반독점 벌금부과, '안전 검사' 이어 행정처벌

기사등록 : 2021-07-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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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텐센트 수닝 등 22건 위법 적발 벌금부과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장감독관리 총국(시장감관 총국)은 7일 공유차량 디디추싱(滴滴出行)의 합영기업 설립 관련 8건에 대해 반독점법 규정에 따른 경영자 집중 위법행위를 적발, 각 사안별로 벌금 5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결정했다.

중국 시장감관총국은 이밖에 알리바바(阿裏巴巴) 6건, 텅쉰(騰訊, 텐센트) 5건, 수닝이거우(蘇寧易購)2건, 메이퇀(美團) 1건 등 반독점법 관련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안건및 연루된 기업에 대해 모두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반독점법 관련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22건이며 대부분 경영자 위법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주권 인수와 합영기업 설립이 각각 10건, 1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22개 처벌 안건중에는 최근 미국 증시 상장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공유차량 회사 디디추싱 관련 위반 사항이 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디디추싱의 위반 사항은 산하의 후이디(惠迪) 샤오쥐(小桔) 처성(車勝) 등 합영 기업설립과 관련된 안건이다. 디디추싱의 8개 반독점법 관련 위법 안건은 2017년~2019년에 집중 발생했다.  

알리바바 관련 사안 6건은 알리창업투자 등 주권인수 및 합영기업 설립과 관련된 것이며 텐센트 5건도 샤오훙수(小紅書)와 58퉁청(同城) 지분인수 등 주권이동과 관련된 사안이다.

수닝이거우와 관련된 2건의 위법사항은 수닝이거우가 각각 난징은행, 미스미시 중공업과 합영기업을 설립한 안건으로, 수닝이거우 난징은행 미스미스중공업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 위안의 행정처벌이 부과됐다.

앞서 국가시장감관 총국은 2021년 4월 10일 알라비바(타오바오와 티몰)가 전자상거래 입점 업체들에게 경쟁사와의 거래를 끊도록 강요(二選一) 한데 대해 반독점법을 적용해 182억 28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소후]. 2021.07.0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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