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대전교육청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투기 의혹을 받는 대전교육청 5급) 사무관 A씨처럼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추적조사가 꼭 이뤄져야 전수조사의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왼쪽)과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이 대전교육청 5급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1.07.07 memory4444444@newspim.com |
이들은 또 학교용지를 둘러싼 편의 제공·공모·특혜, 그에 따른 대가성 금품수수(부동산 포함) 등의 의혹이 존재하는 만큼 직무관련자인 행정국장과 행정과장, 학교설립 담당 사무관에 한해 2018년 6월 30일자부터 2021년 6월 30일자까지 최근 3년간 퇴직자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청이 조사 권한이 없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가 '꼬리 자르기 수습'이 아니라 '비리의 몸통 제거' 프로젝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본부와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은 7일 오전 11시 전교조 대전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A(행정 5급) 씨가 2018년 9월 중순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인 후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토지 매입 당시 대전시교육청 행정과 학생 배치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으므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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