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대자동차 계열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근무했거나 계약 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계열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2014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지 6년7개월 만이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현대위아의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위아의 평택 1, 2공장에 파견돼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위아는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인다"며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 작업배치권, 현장 및 휴일근로 지시권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은 실질적으로 현대위아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 등 근로자들은 현대위아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평택 1·2공장에서 엔진조립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위아가 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면서 2014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위아 측은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바 없다며 이들과 사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위아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대위아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근로자들은 현대위아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현대위아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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