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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교협 "청소노동자 죽음 철저히 규명돼야"

기사등록 : 2021-07-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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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 사건 연이어 발생, 적극적인 조치 필요"
50대 청소노동자,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직장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대 교수들이 학교 측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청소노동자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민교협은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돼있다"며 "노동자의 안전, 업무와 무관한 단정한 복장 요구 및 불필요한 시험 실시 등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7일 오후 12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A씨 사망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1.07.07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이어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서울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한국의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서울대 당국과 구성원들의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학교 측에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여부를 판정할 공동 진상조사단 구성, 현장 관리자에 대한 노동권과 인권 교육 강화, 대화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씨는 지난달 26일 여학생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8월에는 서울대 제2공과대학에서 근무하던 60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사망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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