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태종(61·사법연수원 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나모 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원심은 이러한 진술을 못 믿겠다고 판시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앞서 이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운호 게이트'가 사법부 비리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당시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들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을 알게 되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임 전 차장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사법부 전체로의 수사 확대 여부를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이 부장판사는 기획법관을 통해 수사 기밀을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사 확대 저지 목적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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