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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21일 대법 최종 선고

기사등록 : 2021-07-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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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댓글조작 징역 2년…공직선거법위반 유죄→무죄
김 지사, 대법 확정 판결 시 당선 무효…도지사직 박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4)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이달 말 내려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 11일 도청에서 열린 정책분석과 미래전략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05.11 news2349@newspim.com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여부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킹크랩 시연회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유죄의 핵심 근거였다.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박탈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역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에 대해 공직을 맡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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