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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건전성 지적하던 국회, 6개월째 '재정준칙' 방치…연내 통과도 불투명

기사등록 : 2021-07-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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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서도 논의조차 안될 듯…속타는 기재부
급증하는 국가채무…"재정준칙 신속하게 도입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재정준칙'이 반년째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다. 이달 중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은 이미 대선 시즌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재정준칙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연내 통과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구체적인 수치를 떠나 법적 근거만 담은 재정준칙이라도 입법이 됐으면 하는 게 정부의 속내다. 국제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들이 점차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으로서는 시급한 게 재정준칙의 국회 통과인 것이다. 

◆ 국회 기재 소위에서 논의 한 번 없어…연내 통과도 불투명

9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지난해 12월말 국회에 제출된 이후 단 한번의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실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재정준칙은 채무·수지·지출·수입 등 재정총량에 대해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 92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제시하는 '채무준칙', 회계연도 마다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수지준칙'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재정준칙 산식 [자료=기획재정부] 2020.10.05 204mkh@newspim.com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오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기준 60%, 통합재정수지 기준 3% 적자를 기준으로 상호 보완하도록 했다. 전쟁·대규모 재해 등 급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하며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완화한다.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입법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제출된 재정준칙은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4월 재정준칙에 관한 의원입법안 4개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국회 기재위는 의원입법안과 정부안을 병합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번 7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이달 예정된 기재위 소위는 단 하루 반나절에 불과하다. 보통 통과 가능성이 높은 안건들이 우선 논의된다고 봤을때 이달에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두 달간 기재위 소위가 하루씩만 열려서 이번달에도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국회가 불규칙적으로 열리다보니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재부 "법적 근거만이라도 확보해야…구체적인 수치 시행령으로"

기재부는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올해 무디스·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여러차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국가신용등급이 '안정'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준칙 도입이 늦어질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산식과 수치를 시행령으로 미루더라도 재정준칙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기준에 대해 야당은 너무 '느슨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여당은 너무 '빡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재부는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16 leehs@newspim.com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재정정책을 신축성있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정무적으로 흘러가버리면 신속한 대응이 안된다"며 "국회가 최소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넣어준다면 국제 신평사나 해외투자자들에게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 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전에 있었던 석유파동,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형 경제위기때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이번 코로나 위기 때 도입하지 못한다면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또다시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다. 이번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채무 일부를 상환해 47.2%로 소폭 감소하겠지만 내년이면 50%를 돌파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오는 2024년에는 재정준칙 기준인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빠른 채무 증가속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도입은 필수적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학 관점에서 정부규모는 한번 늘어나면 이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이는 민간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하며 GDP 증가율 등을 재정준칙 기준에 연동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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