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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회사 1호가 될 순 없어"…여름철 휴가계획 취소 행렬

기사등록 : 2021-07-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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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조치'에 공감…여행 자제에 '집콕' 분위기 조성
여행사에도 잇따르는 취소 행렬…"확진자 급증 아쉬워"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 직장인 유모(31·여) 씨는 다음 주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한 전주 여행에서 빠지기로 했다. 유씨는 "7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될 줄 알고 여행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다"며 "회사 내 1호 확진자가 될 순 없다는 생각에 가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숙소에만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은 기차나 식당에 가야 해 위험을 감수하느니 여행을 포기하는 쪽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로 방역당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초강수를 꺼내든 가운데 여름철 휴가를 앞둔 직장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불안감에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하겠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여행업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발표 이후 여행 취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만 적용되지만, 심리적 불안감에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모 여행사 관계자는 "제주도, 울릉도 등 국내여행 상품도 많이 팔았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확진자가 1000명대에 접어들면서 3~4일 전부터 여행 취소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2주간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취소"라며 "호텔 예약 상품을 포함해 하루 60~100건 정도 예약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하루 예약 건수가 10건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체결로 커지고 있는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들은 트래블버블 체결에 따라 격리 의무가 없는 국가를 중심으로 상품을 선보이는 단계였다"면서 "여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800명대로 올라섰다. 이에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3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에서 시민들이 항공기 탑승을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07.03 leehs@newspim.com

올여름 휴가계획을 세웠던 시민들도 여행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 수도권 4단계 격상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강력한 만큼 수도권 밖이라도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는 공감대가 일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직장 내 확진자가 발생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직장인 최모(35) 씨도 다음 달 제주도 여행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8월에 5박 6일로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는데 취소해야 할 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호텔 안에만 있겠다고 해도 제주도까지 가려면 사람이 붐비는 공항에 가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어 "처음으로 직장 내 확진자가 나와 자가격리를 하면서 코로나19가 코앞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쉽더라도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31·여) 씨 역시 계획했던 제주도 여행을 취소하기로 했다. 대신 '집콕(집에만 있음)'으로 이달 말 여름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김씨는 "거리두기 4단계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 저녁에는 2명 이상 모일 수 없어 휴가 기간 집에만 있기로 했다"며 "차라리 한 달 내내 4단계를 적용해 확진자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의도, 강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새 거리두기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지난 9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하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는 금지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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