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시위 및 집회, 1인만 가능 기사등록 : 2021년07월12일 14:27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관련 1인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12일부터 25일까지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2021.07.12 kilroy023@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4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 1인 시위 # 건강보험공단 # 고객센터 # 직영화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