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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개편' 시위 및 집회, 1인만 가능

기사등록 : 2021-07-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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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관련 1인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12일부터 25일까지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2021.07.12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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