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삼성 경영권 승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진행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의 10번째 공판기일을 22일로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
앞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2주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수도권 법원에 재판 기일 연기와 변경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진행 예정이었던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도 연기됐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 4단계 격상에 수도권 법원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처리할 필요가 희박하다"는 취지의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재판과 13일 재판 모두 연기하고 내달 9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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