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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중소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어" 반발

기사등록 : 2021-07-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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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3일 입장문 '소상공인 현재 수준도 버거워' 비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대책 촉구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중기중앙회 CI

중기중앙회는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났고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때문에 중소기업계가 최소한 동결 수준을 간곡히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 최저임금에서도 감당하기 버겁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노동계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강행한 만큼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가 앞서 23%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막판 14.7%, 경영계가 동결을 요구한 데서 후퇴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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