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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도급사 안전관리 체계 구축"…민자고속 하도급사 CEO 간담회 개최

기사등록 : 2021-07-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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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안전사고 예방 토론
업계 "보건관리비 적정 계상 등 여건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하도급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와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도급사 CEO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간담회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사의 안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열렸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는 11건(11명)에 달한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사고가 각각 10건, 1건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산 등 4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하도급사 대표이사 20명과 법인대표, 시공사업단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간담회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수위 확대 등 변화된 안전‧보건 환경에서 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하도급사 대표와의 토론에서는 원‧하도급사 간 이원적·수직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협업적·수평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하도급사 대표들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적정 계상과 안전관리 요율 상향, 안전관리자·신호수 등의 인건비와 안전시설 비용 반영 등 하도급사의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신규 참여 외국인과 미숙련자 등 취약 근로자의 안전관리 대책으로 위험공종 투입 제외와 단독작업 금지, 규정 위반 반복 근로자 퇴출 등 불이익 부여 방안도 제시했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참여 주체인 하도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이 잠재돼 있는 만큼 원‧하도급사가 공생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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