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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사적 모임은 5인이상 금지

기사등록 : 2021-07-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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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가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충북도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3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2021.07.13 baek3413@newspim.com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시행된다.

이날부터는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등은 제외다.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밤 1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께서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전국적인 대규모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인 만큼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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