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자 국방부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13일 마츠모토 다카시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일본이 방위백서에 부당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기술을 한 것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삼척=뉴스핌] 독도 일출.[사진=이형섭 기자] 2020.07.15 onemoregive@newspim.com |
이 차장은 아울러 이를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지난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올해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이날 각의에서 2021년 방위백서를 보고했는데, 백서에 독도가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며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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