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북부

이재명 지사 "전면 봉쇄 위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동참해달라"

기사등록 : 2021-07-13 14: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연장 운영·방역취약업종 선제검사,
감염병전담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경기도 특별조치 발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우려해왔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 이번 4차 대유행은 기존과 달리 속도가 빠르며, 발생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1차와 2차, 3차 대유행의 파도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 속에 거뜬히 넘겨 왔지만 오늘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확산을 막지 않으면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 놀라워 한 부분은 전면 봉쇄를 하지 않고도 국민들의 기본 생활은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감염자를 치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고 평일 18시, 주말 13시까지이던 기존 운영시간을 각각 21시, 18시로 연장했으며 도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112개소 중 3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 수원·용인·고양 등 도내 6개 시군 학원 종사자 등 방역취약업종과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집단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도내 총 1만209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4만9906명을 대상으로 7월중 지원할 예정이다.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핵심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는 도내 시군에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권고했다. 적용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이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격리병상 155개 추가확보 및 인력보강을 통해, 총 1589개의 감염병전담병상을 확보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경기대학교와 화성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로 열 계획으로, 1636병상이 추가돼 생활치료센터 용도로 총 3358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화성 한국도로공사인재개발원(136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는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최근 도입된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14만 명분은 학원종사자, 운수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접종한다. 1차 접종기간은 7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도내 예방접종센터 51개소에서 자체접종한다.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 및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하루 확진자가 300여명 수준으로 1일 확진자 530명 이상인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4단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을 갖고 있고, 이른바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늑장대응보다 더 낫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