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故김홍영 검사 폭행'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항소

기사등록 : 2021-07-13 14:2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심 징역 1년…김대현 전 부장검사도 지난 9일 항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에 1심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1.07.06 pangbin@newspim.com

앞서 김준혁 판사는 지난 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 질책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했고 다른 검사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다"며 폭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국민 인권을 보호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특히 다른 검사들이 보고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에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도 지난 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