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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피서지 무허가 영업 내달 22일까지 특별 단속

기사등록 : 2021-07-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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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주요 피서지에 대한 행락질서 종합대책을 추진해 건전한 행락문화 조성에 나선다.

13일 군에 따르면 내달 22일까지 행락질서 확립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지리산 계곡인 토지면 문수골과 피아골, 백운산 계곡인 간전면 용지동, 산동면 수락폭포 등 주요 행락지 20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피아골 계곡 [사진=구례군] 2021.07.13 ojg2340@newspim.com

주요 행락지에 25명을 투입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고 휴일에도 총 30여 명의 공무원을 배치,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특히 불법시설물, 바가지요금, 무허가영업 등을 특별 단속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미이행 여부, 하천·도로의 무단 점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도 함께 할 계획이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섬진강 등에 안전요원 16명을 배치해 인명 피해 없는 여름휴가 보내기를 추진하며 코로나19 예방 관리도 같이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 내 코로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역예찰 및 사적모임 금지 등에 대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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