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민을 상대로 입국금지와 격리조치 등 강력한 입국절차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13일 오전 10시 기준 60개 국가·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 164개국과 비교하면 104개국이 감소한 수치다.
외교부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일본 등 51개국(중국지역 포함), 격리 조치는 미국 등 9개 국가·지역(시설 격리),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은 인도 등 120개 국가·지역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한 국가는 네덜란드 등 8개 국가‧지역이다. 이날 기준 한국 정부가 사증면제협정(비자)을 잠정 정지한 국가는 56개국이다.
외교부가 1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해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자료. 2021.07.13 medialyt@newspim.com |
외교부는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점을 감안하여 비필수적인 여행은 가능한 한 연기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2020년 4월 13일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해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해야 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방문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니,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각국별 입국제한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이라며 "방문하는 국가·지역 관할 한국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코로나19 확산 관련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과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을 외교부가 집계한 것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하루 20만명을 넘나들던 인천국제공항의 일일 이용객 수가 1만명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25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
■ 세계 각국의 코로나19관련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별 분류
⑴ 입국금지 조치 : 51개 국가·지역
◆ 아시아태평양
▶나우루
▸모든 여행객은 호주(빅토리아주 제외),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파푸아뉴기니 제외 13개국)에서 체류 후 승인을 받아 나우루 입국 가능(20.8.7.)
※ △탑승 전 보건설문지 작성 및 체온 등 확인 △입국여행객 보건신고서 작성 △신체 건강 및 체온 확인 △필요 시 기타 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지정 주거시설에서 14일 격리,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뉴질랜드
▸20.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등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20.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 20.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
※ 21.1.18.부터 모든 해외입국자(호주‧남극‧태평양도서국 제외)에 대해 뉴질랜드 도착 시 코로나19 PCR 검사 제도 실시
- 21.1.25.부터 모든 지역(호주‧남극‧태평양도서국 제외)에서 출발하는 경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예외적 입국자) Travel Bubble 관련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쿡제도, 니우에,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경우 無격리 입국 가능(상세내용 주뉴질랜드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니우에
▸20.4.1.부터 자국 거주민(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주한 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
※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
▶대만
▸21.5.19. 00:00시부터 거주증 소지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대만 방문은 물론 대만에서의 단순 경유도 금지 (긴급 또는 인도적 사유는 예외) ▸예외적 입국 시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후 방역호텔‧집중검역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실시
▸ 21.7.2.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국비지원으로 3회의 코로나19검사 실시(국비지원) - ①입경시 공항내 PCR 검사, ②격리 10~12일 기간에 자가검사(자가진단키트 활용), ③격리 기간 만료 전(12~14일) PCR검사 실시
※ 금번 조치는 최소 1개월간 집행될 예정이며, 공항 내 PCR검사를 위해 2개 청사에 총 5곳의 검사소를 마련할 계획
▶동티모르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19.)
※ 특별한 경우 총리 허가 시 입국 가능하나, 지정시설에서 14일 격리(20.5.30.) ▸20.4.4.부터 향후 안내 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 중단
※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
▶라오스
▸21.6.4.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을 원하는 경우 입국 전 라오스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사전허가 필수 및 라오스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결과서(RT-PCR만 인정) 지참 필요
- 입국 직후 진단검사 실시(65만Kip = US$70 상당 비용 자부담) 및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외교관의 경우 자택이 아닌 정부 지정 시설 또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
- 14일간 추적장치 소지(임대료 US$6/1일) 및 코로나19 보험 가입(US$100) 의무
※ 라오스 코로나19 예방통제대책위원회 허가를 받은 단체 관광객 입국 가능
※ 코로나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모든 비자 발급 중단(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해외노동자 등 일부는 예외적 입국 가능)
※ 유효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허가 절차를 통해 입국가능(상세내용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마셜제도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6.5.)
▶마이크로네시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20.5.4.)
▶마카오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5.) ※ 외국국적자 중 마카오 내 중국영사부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중국비자를 소지하고 중국 방문 후 마카오로 돌아오는 경우 입국 허용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입국 허용 신청 가능(단, 입국허용 여부 및 방역조치(격리 등)는 마카오 정부가 결정)
- 최근 21일 이상 중국에 머문 경우 △마카오 거주자(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마카오 거주 자격을 습득한 자 △마카오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 △중요한 사업, 학술적 목적으로 마카오를 방문해야하는 자 △취업 등 마카오 비거주 체류자격을 습득한 자 또는 그의 배우자 및 자녀
- 최근 21일 이상 홍콩, 대만, 여타 국가에 머문 경우 △마카오 공공이익 발전 목적에 부합하는 자 △마카오 내 일일필수품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자
※ 마카오 거주자 및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 △최근 14일 이상 중국 체류 후 입국시 7일내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격리없이 입국, 단 최근 14일내 중국내 코로나19 발생지역을 방문한 경우 14일 격리 △최근 21일 이상 대만 체류 후 입국시 72시간내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21일 격리 △최근 14일 이상 홍콩 체류 후 입국시 24시간내(홍콩)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14일 격리 및 7일 능동감시 △최근 21일 이상 여타 국가 체류 후 입국시 72시간 내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필수 소지, 21일 격리 및 7일 능동감시
- 단,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 최근 21일내 여타 국가를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21.1.13)
▶말레이시아
▸20.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별도 공지시까지)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자(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가.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입국 가능
- 20.3.18. 이후 출국한 △영주권 소지자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MM2H 비자 소지자 △외교관
- 취업비자-Caterogy 1·2·3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족과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소지자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
-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지자(이민국 ESD 부서의 사전 입국 승인 필요), 치료목적 의료 관광객(한국 포함 6개국)은 관계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출국 후 재입국) 가능
- 학생 비자 소지자 및 그들의 보호자는 해당 학교측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승인(신규자는 학교측에서 교육부의 추가 승인 필요)
나.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출국 전에 이민국(DGIM)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출국 및 재입국(재입국은 승인 서한 발급일로부터 60/90일 이내) 가능(공무·사업·긴급한 사유·치료 목적)
※ 21.5.25.부터 말레이시아 입국시
- 출발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스왑테스트 영문 음성결과지 제출(음성결과서 미제출시 탑승 및 입국 불가)
- 모든 입국자 공항 도착시 스왑테스트 실시(자부담)
- 14일 시설격리(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에서 입국시 21일 격리)(자부담)
- 시설격리 10일 후 2차 스왑테스트 실시(자부담)
- 격리해제시 보건부 위험평가에 따라 7일 격리 연장 가능(자부담)
※ 웹을 통한 검역비 사전 지불 및 개별적으로 지정 격리호텔 예약 가능(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은 비즈니스 진출 목적 입국 촉진을 위해 원스톱센터(OSC) 운영 중이며, 단기 방문자에 대하여 격리 면제(투자, 사업주, 기술전문가 등)
- http://safetravel.mida.gov.my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미얀마
▸국제선 항공기 이착륙 금지 조치 실시(외국인 입국 금지)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 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면제 중단(20.3.29.)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19 음성 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
▸20.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부과(20.3.24.)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20.3.19.)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모든 외국인 대상 시설‧자가격리 28일(21일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격리)로 확대(20.4.11.)
▸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충족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20.6.19.)
- 미얀마 입국 최소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음성판정서 제출
- 입국 전 자국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증명
- 주한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이 예외적 입국 희망자 리스트 및 사유를 공한으로 송부
- 입국 후 7일간 시설 또는 호텔 격리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추가 자가격리 7일 후 활동 가능
▶바누아투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0.)
- 거주비자(resident visa) 소지 외국인은 예외적 입국 허가가 있을시 입국 가능하며, 지정시설에서 2주 격리
※ 에어 바누아투 국제선 정기 운항 중단(20.7.14.)
▶베트남
▸20.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중요 대외활동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 제외(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베트남 입국 3-7일 전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국제의료보험 가입 필수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20.8.3.)
※ 모든 입국자는 격리시설에서 21일간 격리
- 시설격리 기간 중 3회 코로나19 검사(격리 1일, 14일, 20일째)
- 시설격리 종료 후 7일 자가격리(자가 및 체류지내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하며, 자가격리 7일째 코로나19 검사
▶브루나이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금지(20.3.24.)
※ △필수 비즈니스 여행(공무 여행 포함) △학업 △치료 △브루나이 국민‧거주자의 부모, 배우자, 가까운 가족 등 배려 상황 및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대해 입국 승인
- 승인 신청은 브루나이 내 초청자가 Travel Portal 웹사이트에서 여행 8일전 Entry Travel Pass신청
- △브루나이로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출발국가에 체류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브루나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2-14일(격리기간은 브루나이 정부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의무 자가격리(고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 등은 10일차 및 12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 △브루나이 체류 최초 14일 동안 BruHealth 앱을 통해 건강상태 일일보고 등 의무 준수
※ 육로‧해상 국경을 통한 브루나이 입국‧경유 제한 연장(21.6.15.까지)
- 다만, 공무 출장, 학생, 긴급상황(구급차, 경찰, 군인)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브루나이 정부가 허가한 운송업자들이 필수품을 운반할 경우,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통행증 필요
▸브루나이-싱가포르 상호 그린레인 잠정중단(21.5.20.)
- 일정 기간(보건부에서 위험성 평가 후 결정) 호텔에서 시설격리 필요
※ 브-싱 상호 그린레인: 국적불문,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및 공무 목적의 필수 여행이 필요한 자는 사전 승인 신청을 통해 상호 방문이 가능한 제도
▸인도 및 인접국(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에 대한 입출국 제한조치(21.6.15.까지)
-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경유허가 잠정 중단 △해당 국가 향발 출국허가 잠정 중단
- 단, 외교여권 소지자 및 군인 제외
▶사모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3.21.)
※ 사모아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항공편 중단
▶솔로몬제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0.)
※ 6개월 이상 거주했고, 유효한 거주비자가 있는 외국인은 Oversight Committee(OSC)의 재입국 승인시 예외적 입국 가능 / 입국전 21일간 총 3번(21일, 10일, 2일전) 코로나19 음성결과 제출
※ 지정호텔에서 3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솔로몬항공 국제선 정기 운항 중단(21.10.30까지)
▶싱가포르
▸20.3.24.부터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원칙적 금지(국민, 영주권자,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만 입국 가능) 및 예외적 입국 시 21일 시설격리 원칙(단,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사전입국 승인 필요)
※ 21.5.7.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해외입국자(한국 포함)는 21일간 정부시설 격리
- 해당 입국자들은 입국 직후, 격리 14일차, 격리 21차에 PCR 검사 실시
※ 21.1.24.부터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국민 및 영주권자 포함) 대상 도착 직후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 (단기 방문 예외적 허용) 일방적 국경개방국 대상 예외적 입국 허용(싱가포르 도착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 필요, 관련 상세절차 사전에 확인 필요)
- 일방적 국경개방국(단기 방문 허용, 격리 면제) :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중국 본토
- 신속 통로(필수 목적 공무 및 비즈니스 단기 방문) 잠정 중지
※ (자택격리 허용) 감염 저위험군 및 중위험군 지역발 입국자 자택격리 허용(그 외 정부 지정시설 격리) - 감염 저위험군(7일간 자택격리) : 홍콩, 마카오
- 단, 대만, 피지 출발 입국자는 14일 정부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택격리
※ (PCR 검사 의무) 싱가포르 국적자 포함 모든 입국자는 싱가포르로 출발하기 72시간 이내 PCR 검사 필요
- 단, 일방적 국경개방국 및 감염 저위험군발 입국자 제외
- 입국 직후 공항에서 전원 PCR 검사 시행
※ (해외입국자 검사비 등 자부담) 21.1.1.부로 ①검사비, ②격리비, ③도착 후 14일 이내 확진 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포함)
※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 관련 조치) 최근 14일 이내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방문한 모든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및 단기 방문객에 대해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금지(국적자 및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
※ (코로나19 보험 가입 필수) 21.1.31.부터 싱가포르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보험 가입 필수(출입국 심사 시 보험 약관 등 제시)
- △단기 방문자는 S$30,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 △취업비자 소지자는 S$10,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싱가포르 입국 후 14일 이내 확진 시 대비)
▶인도네시아
▸21.2.9.부터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을 금지
※ 입국 금지의 예외 : ① 법무장관령 26호(21.9.29.) 해당자(VITAS, 방문비자, 외교/관용 비자, APEC 카드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비자 소지자, KITAS(단기취업비자)/KITAP(장기체류비자)) ② TCA(필수 비즈니스 목적 입국 간소화 제도) 대상자 ③ 중앙행정기관(부, 청) 요청에 의한 특별 허가 소지자
- 21.7.6.부터 백신접종완료증명서와 출발일 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PCR 음성 결과지 휴대 의무
- 인도네시아 입국 시 RT-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도착일로부터 8일간 호텔 의무 격리, 나머지 6일 자가격리(TCA 입국자는 상호주의에 의해 격리 면제, 구체적 방안 논의 중)
- 인도네시아 입국시 격리기간 1일차와 7일차RT-PCR 재검사를 실시하며, (도착일로부터 7박8일간 의무 격리함)
- 7일차 RT-PCR 재검사를 실시해 음성일 경우 여행객은 다음 여행을 이어갈 수 있음
▶일본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21.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 모든 입국자는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없으며,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
▸21.1.9.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
※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로 음성 확인 후 14일 자가격리(격리면제 제도 불비)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요(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입국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입국 불가 및 항공기 탑승 제한
※ 공항 내에서 영상통화/위치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서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진위 여부 확인
▸(사증 제한)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제3국가발 일본 환승 관련,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기존과 동일)
▸21.6.1.부터 변이바이러스B.1.617 지정국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국(한국 불포함) 출발 모든 입국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3~10일(출발국에 따라 차이) 대기 △입국 후 1~3회(출발국에 따라 차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결과가 확인될 경우 시설 퇴소 및 입국 후 14일이 되는 시점까지 자가격리
▶쿡제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4.)
※ 자국 거주민, 영주권자, 워크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외교이민부 승인하에 입국가능
▶키리바시
▸20.3.20.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
▶통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3.20.)
※ 자국민,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
▶투발루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
※ 예외적인 조건(의약품, 인도주의 등)으로 입국 시 14일간 의무격리
▶파푸아뉴기니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2.) ※ 예외적으로 통제관의 사전 승인자에 한해 입국가능(20.6.17.)
- 단,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승인(21.7.2.)
※ 파푸아뉴기니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7일 이내 코로나19 음성결과(PCR) 필요(20.7.20) /출발 24시간 이전 e-Health Form 제출 및 바코드 소지
※ 모든 입국자 대상 지정호텔에서 21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도착 후 코로나19 진단테스트 총3회(1일, 7일, 21일) 실시의무
- 코로나19 저위험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백신접종** 완료자는 격리기간 7일로 단축하는 한편, 통제관의 승인하에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 가능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스리랑카, 바누아투
** PNG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인정
※ 격리기간 추적조사를 위한 비용 자부담(휴대폰 애플리케이션 1일 40키나, 전자발찌 100키나)
▶피지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불가하나, 피지 총리실로부터 특별입국허가를 받는 경우 입국 가능(borderrequest@immi.gov.fj)
※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및 입국 후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자부담)
- 지정시설이 아닌 정부 관리 격리시설(호텔, 리조트 등)에서 격리 가능(자부담, crmt@tovnet.gov.fj)
-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2회 실시(자부담)
▶필리핀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허용
※ 다만 단기방문비자(9a) 소지자는 도착후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 제출 필요
- 특별입국허가증이란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허가(DFA Entry Exemption)를 뜻하며, 1개의 입국허가로 1회 입국만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90일 유효(추가 입출국시 별도 입국허가 필요)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
※ 상기에도 불구하고 21.7.15.(목)까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오만, UAE 출발 승객 또는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4일 전 동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 입국 가능 시, 입국 전 및 입국 후 하기 조치 필요
※ 지정된 숙소/시설 최소 10박 사전 예약
- 지정숙소는 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에서 확인 가능하며, 예약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 거절
※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PCR 검사를 받으며 음성인 경우라도 10일째 되는 날 시설격리가 해제되며, 이후 도착 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 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 다만, 필리핀 내에서 필리핀 식약청(FDA)이 승인한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고 백신카드를 소지한 경우 시설격리는 7일로 단축(도착 후 5일째 되는 날 PCR검사 시행)되며 이후 능동감시 시행(시설격리기간 중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만 PCR 검사 시행)
* 1회 접종만 필요한 백신은 해당백신 접종일로부터,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두 번째 접종일로부터 2주가 경과된 경우
※ 출국 전 백신카드를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또는 지방정부 보건소의 백신포탈을 통해 인증(Verify)받아야 하며, 필리핀 (귀국) 도착 후 인증서(Certification)를 방역당국에 제시해야함
▸ 또한 필리핀 입국 전 14일간 체류한 저위험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 중 필리핀 식약청이 긴급사용 승인 또는 특별사용허가를 내린 백신 또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사용승인을 내린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고 국제공인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를 소지한 경우 7일간 시설격리(도착 후 5일째 되는 날 PCR검사 시행) 후 7일간 능동감시
※ 필리핀 보건부는 한국 포함 57개국(지역)을 저위험국(지역)으로 지정
- 한국, 감비아, 가나, 그린란드, 그레나다,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대만, 라오스, 라이베리아, 르완다, 말라위, 몰타, 마셜제도, 모리셔스, 미크로네시아, 몬세라트, 모로코, 모잠비크, 북마리아나제도, 베냉, 벨리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브루나이,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베트남, 사바, 성 바르텔레미, 세인트키츠, 싱가포르, 신트유스티우스, 알바니아, 사모아, 앨귈라, 앤티카바부다, 아이슬란드, 아일오브맨, 이스라엘, 에스와티니, 중국, 짐바브웨, 차드, 케이먼제도, 코트디부아르, 토고, 투르크 카이고스, 아이슬란드, 포틀랜드, 폴리네시아, 팔라우, 호주, 홍콩
※ 국제공인서에 대한 구체사항 파악시 추가 공지 예정
▶호주
▸20.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시설격리
※ 21.1.8.부터 모든 국제선 입국자 대상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결과 제출 의무화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20.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홍콩
▸최근 21일 이내 아일랜드 방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포함 여타 국가(중국, 마카오, 대만, 호주, 뉴질랜드 제외) 에 머문 입국한 홍콩 비자 무소지자(여행객 등) 입국금지
※ 최근 21일 이내 브라질, 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공, 인도네시아, 영국에 2시간 이상 머문 경우 모든 사람(홍콩 거주자 포함) 입국 금지
▸최근 21일내 A2그룹 국가「아일랜드」에 머문 홍콩 거주자
- △출발전 :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 체취 후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및 21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 △입국시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전자손목밴드 착용
- △격리 : 21일간 의무격리, 격리 중 4차례 코로나19 검사
- △격리 후 : 7일간 능동감시, △도착 26일째 코로나19 재검사
※ 최근 14일내 B그룹 국가「방글라데시, 벨기에, 캐나다, 에콰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미국,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일본, 케냐,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대만, 콜롬비아, 한국」에 머문 홍콩 거주자(대만-여행객 포함)
ㅇ 백신 접종 미완료자
△출발 전 :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 채취 후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서 및 21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입국시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확인 후 이동, 전자손목밴드 착용
△ 격리 : 21일간 의무격리, 격리 중 4차례 코로나19 검사
ㅇ 백신 접종 완료자(항체 미형성(음성)자)
△출발전 : 백신접종증명서, 탑승 72시간 내 검체 채취 후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 14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입국시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전자손목밴드 착용
△격리 : 14일 의무격리, 격리 중 3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 7일간 능동감시, 2차례 코로나19 검사
ㅇ 백신 접종 완료자(항체 형성(양성)자) ※ 6.30 현재 홍콩 내 거주자만 해당
△출발전 : 백신접종증명서, 탑승 72시간 내 검체 채취 후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 항체 양성결과서, 7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입국시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전자손목밴드 착용
△격리 : 7일 의무격리, 격리 중 2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 7일간 능동감시, 3차례 코로나19 검사
※ 최근 14일내 D그룹「호주, 뉴질랜드」에 머문 모든 사람(여행객 포함)
ㅇ 백신 접종 미완료자
△출발전 : 14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입국시: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전자손목밴드 착용
△격리 : 14일간 의무격리, 격리 중 3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 7일간 능동감시, 2차례 코로나19 검사
ㅇ 백신 접종 완료자
△출발전 : 백신접종증명서 및 7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입국시 :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전자손목밴드 착용
△격리 : 7일간 의무격리, 격리 중 2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 7일간 능동감시, 1차례 코로나19 재검사
※ 최근 14일내 중국/마카오에 머문 모든 사람(여행객 포함)
ㅇ 백신 접종 미완료자
△입국시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전자손목밴드 착용
△격리 : 14일 의무격리, 격리 중 3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 2차례 코로나19 검사
ㅇ 백신 접종 완료자
△출발전 : 백신접종증명서
△입국시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전자손목밴드 착용
△격리 : 7일 의무격리, 격리 중 2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 7일간 능동감시, 1차례 코로나19 검사
※ 최근 14일내 C그룹「위에 언급되지 않은 국가」에 머문 홍콩 거주자
ㅇ 백신 접종 미완료자
△출발전 : 21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입국시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전자손목밴드 착용
△격리 : 21일 의무격리, 격리 중 4차례 코로나19 검사
ㅇ 백신 접종 완료자(항체 미형성(음성)자) △출발전 : 백신접종증명서, 14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입국시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전자손목밴드 착용
△격리 : 14일 의무격리, 격리 중 3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 7일간 능동감시, 2차례 코로나19 검사
ㅇ 백신 접종 완료자(항체 형성(양성)자)
※ 6.30 현재 홍콩 내 거주자만 해당
△출발전 : 백신접종증명서, 항체 양성결과서, 7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입국시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전자손목밴드 착용
△격리 : 7일 의무격리, 격리 중 2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 7일간 능동감시, 3차례 코로나19 검사
▸선박 및 항공 승무원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PCR 음성결과지 소지 및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 미주
▶수리남
▸ 7.3.부터 7.19.까지 적용
- (백신접종완료자) 입국허가 없이 입국 가능, 자가 격리 면제, 백신접종증명서와 PCR음성 결과서 및 합법적 여행서류 소지 필요
- (백신 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자) 필수적 목적 또는 본국귀환(송환)의 경우에 가능, 수리남행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전에 발급한 RT-PCR(유전자 검사) 음성결과서 소지 필수, 입국 후 7일간 숙소격리 의무
- (항공편 허용) 네덜란드, 카리브지역, 가이아나, 프랑스령 가이아나, 미국 항공편은 여객 및 화물 입출국을 허용하며, 브라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항공편은 화물 입출국 및 여객 출국만 허용, 아이티는 전면불가
- (입항 허용) 가이아나 및 프랑스령 가이아나로부터 입항은 필수적인 경우로제한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한해 적용
▶아르헨티나
▸21.8.6.까지 영주권자 및 입국허가자를 제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1.7.9.)
※ 외국인 입국 시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외적 승인 필요
※ 아르헨티나 국민, 영주권자 등 해외입국자는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이민청 웹사이트(www.migaciones.gob.ar)에 서약서 제출시 첨부 및 비행기 탑승 시 제시 △입국 후 PCR 검사 2회(입국시, 입국 7일 후) 실시(비용 자부담) △입국 후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거주 지역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입국전 PCR 테스트일부터 10일 간 자가격리(실제 격리기간은 약 7일), 양성 확진자는 정부 지정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의무격리
위반시 위반 정도에 따라 15일에서 최대 2년까지 징역형 선고 가능
※ 입국 시 준수 사항 : △아르헨티나 이민청 웹사이트에 서약서 제출, △코로나19 휴대폰 어플 'Ciudar' 설치 △비영주 외국인은 아르헨티나 체류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비용(격리, 입원 등)을 제한없이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공식 진단서 미제출 시 아르헨티나행 비행기 탑승 금지 및 아르헨티나 입국 금지
▸ 외교관의 경우도 상기 검역조치가 적용되며, 입국 후 7일간 의무격리 실시
▶우루과이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외국인 우루과이 입국 금지
※ 예외적 입국이 가능한 경우 : 외국인 영주권자, 예외적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 △외교관 △우루과이 보건당국이 허가한 크루즈선, 선박, 항공기의 승객 △난민 △가족 간 재회의 사유 △연기할 수 없는 업무상, 경제적, 법무상의 사유로 소관 부처를 통해 이민청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 예외적 입국이 가능한 경우에도, 아래 조건 충족 필요
1) 백신 미접종자
ㅇ 입국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ㅇ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다음 양자 중 택일 가능)
- (7일 격리+PCR검사) 7일 격리 후, 입국 7일째 RT-PCR검사 실시(검사비용 자부담) 후 음성 판명시 해제
- (14일 격리) 14일 격리기간 준수 후 해제
2) 백신접종 완료자* 및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
* (백신접종완료자) 출발 전 6개월 내 한국에서 승인된 백신의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이 경과된 자로서,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영문) 제시 필요
**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 출발 전 20~90일 내 실시한 PCR 검사 혹은 항원진단검사 양성확인서 제시 필요
ㅇ 입국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ㅇ 입국 후 의무(다음 양자 중 택일 가능)
- (입국 후 추가 PCR검사)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했던 사전 RT-PCR 검사일 기준 7일째 되는 날 추가 RT-PCR검사 실시(검사비용 개인 부담)
- (14일 격리) 14일 격리
※ 상세한 조건 및 내용은 주우루과이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칠레
▸21.4.1.부터 국경폐쇄에 따른 외국인 입국금지
※ 칠레 국적자, 거주 외국인: 출국 금지(입국은 가능) - WHO 기준 고위험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입국 불가
※ 칠레 비거주 외국인: 입국 금지(출국은 가능) ▸예외적 입국 가능한 경우 제출 필요 서류는 국경폐쇄조치 시행 이전과 동일
※ 탑승 전(칠레 입국 직전 탑승 항공편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만 인정) 제출 의무
※ 필수건강상태 확인서 제출(www.c19.cl), 위치추적동의서 제출(칠레에서 준비), 여행자보험 가입(코로나19 관련 최소 3만 미불 보장, 증서는 영문, 스페인어만 인정), 여행자 진술서(Declaracion Jurada) 필요
- 공항 도착 후 음성확인서 제출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PCR 검사 실시
- 규정 미준수시 최대 5천만 페소 벌금 부과
※ 20.12.31.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10일 자가격리 의무
- 입국 후 14일 이내 PCR 양성 결과 확인 시 시설격리
- 입국 시 코로나19 유사증상 있을 시 시설격리
※ 21.3.31.까지 브라질에서 출발했거나 최근 14일 이내 브라질 체류 후 입국 시, PCR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환승객 호텔로 이통하여 72시간 격리 후 PCR 검사(양성 결과 확인 시 10일 시설격리)
▸21.3.31.부터 모든 입국자 임시호텔로 이동하여 5일 체류, 체류 기간동안 PCR 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자택으로 이동하여 5일 추가 격리 △양성일 경우 국가지정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11일간 격리(비용무료)
- 21.3.27. 이전 칠레를 출발하여 돌아오는 사람의 경우 임시호텔 무료
- 21.3.27. 부터 칠레를 출발하여 돌아오는 사람의 경우 임시호텔 이용료 부과
▶캐나다
▸미국발 필수적 입국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단,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21.1.7.부터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
- 미준수 시 캐나다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6개월 징역 및(and/or) 75만 캐불의 벌금형
- 입국자들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가격리(14일)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21.2.22.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시 PCR 검사 의무화, 정부 지정 호텔에서 최대 3일간 대기(검사비 등 자부담, 2천캐불 이상으로 예상) 및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 추가 검사 의무화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
※ 21.7.21.까지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등 상세 내용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요망
▶트리니다드토바고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3.)
※ 추후 공지시까지 공항 및 항구 폐쇄(20.5.9.)
◆ 유럽
▶노르웨이
▸EU/EEA 국가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국적 불문, 외국인 입국 금지(21.1.29.)
- 단, 장기 거주중이거나 장기체류비자(유학 등) 보유자, 기타 노르웨이 정부가 특별히 허가한 외국인만 입국 가능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하더라도, 아래 4가지 입국 관련 의무 준수 필요
① 입국 전 온라인 등록 의무
② 출발지 출발 시점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영문기재 필수)
③ 입국 시 입경지점에서 코로나19 검사 의무(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12세 이하 아동 입국시에도 코로나19 검사 필수(21.4.19.). 단, 아동 본인이 거부하는 등 검사가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 의무 면제
④ 입국 후 10일 시설격리 의무(21.2.23.)
- (예외) 핀란드 일부지역, 그린란드 발 입국자
- 대부분 공항 인근 호텔로 지정
- 격리 7일 이후 코로나19 검사로 음성확인이 될 경우 격리 해제 가능
▶아일랜드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 여행 입국을 제한하며(입국심사관 판단에 따라 출국조치), 아래 입국제한조치는 필수적 목적의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
▸모든 해외 입국자는 아일랜드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코로나 PCR 검사하여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승객위치질문서(COVID-19 Passenger Locator Form)에 기입한 주소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발생
- 고위험국 'Category 2'국가발 입국자를 제외한 여타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최소 5일 이후 PCR 테스트(아일랜드 정부 비용부담) 결과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PCR 음성확인서 최소 14일간 보관)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하여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는 제외)
▸상기 방역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 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6.16 발표) 아일랜드 입국 14일 전에 북아일랜드 및 Great Britain(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체류한 자 중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입국 후 2차례 PCR 테스트 필요(5일, 10일 후 각각 1회)
▸의무적 호텔격리(Mandatory Hotel Quarantine)
- 입국 전 14일의 기간 동안 고위험국 'Category 2' 국가/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와 모든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입국 후 14일간 정부 지정 호텔(Tifco Hotel 그룹 소속 호텔)에서 격리 의무(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10일 격리)
- 입국 전 지정호텔에 사전예약 및 지불 필요
- 비용은 1,875유로(12박 패키지, 성인 1인 기준)
- 입국 10일 이후 PCR 테스트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 조기해제 가능
- 동 조치를 위반하는 해외입국자는 2,000유로 벌금 혹은 1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 고위험 'Category 2' 국가(61개 국가/지역) : UAE, 앙골라, 보츠와나, 부룬디, 카보베르데, 콩고,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남아공,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바레인, 필리핀, 카타르, 오만, 케냐, 방글라데시, 몰디브, 파키스탄, 터키, 코스타리카, 인도, 네팔, 이집트, 수단,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몽골, 도미니카공화국, 에리트레아, 아이티,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러시아, 튀니지(6.22 04시부터 적용)
▸ 상기 의무적 호텔격리 면제 가능한 자(21.4.17.부터 적용)
o 아래 백신접종을 완료(fully vaccinated)한 자*
* 백신접종증명서(certification of vaccination)를 소지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해당인에 대한 백신접종 사실 확인 △접종일자 △해당국의 백신프로그램 담당기관 포함 필요
- 화이자(Phizer-BioNtecn) : 2차 접종 후 7일 경과
- 모더나(Moderna)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Vaxzevria(Covishield) : 2차 접종 후 15일 경과
- 존슨앤존슨/얀센(Johnson&Johnson/Janssen)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동 증명서를 소지한 자와 동반하는 자(dependent person, 미성년자 등)도 면제
o 생후 28일 이하 신생아 동반 가족
o 대리모 행위(surrogacy) 관련 방문자
o 치료 목적의 여행자(증빙서류 제출 필요) - 요건: 불가피적, 필수적, 긴급한 치료를 위해 여행한 환자
- 환자의 간병인(carer) 및 자녀 등 동반자(dependant), 환자가 어린이일 경우 환자의 부모 및 형제에도 면제 적용
o 상기 면제는 의무적 호텔격리 면제만을 의미하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 의무 면제는 아님
▸EU디지털코로나증명서(DCC, Digital COVID Certificate) 소지자 자가격리 면제(21.7.19부터 시행)
o EU/EEA 내 여행에 적용되며, DCC는 소지자의 △백신접종사실 △코로나 완치, 또는 음성 검사결과 증명
o 단, 'PCR테스트가 아닌' 검사로 받은 DCC 소지자 및 DCC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아일랜드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o EU/EEA 이외 제3국으로부터 입국한 자에 대해 EU긴급브레이크(emergency brake) 방식 적용
- 미국, 영국(북아일랜드 제외)도 제3국에 해당
- EU 긴급브레이크 미발동 국가 :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는 코로나 검사 및 격리 불필요 / 그 외 경우 △도착 전 PCR음성확인서 △자가격리 △도착 후 코로나검사 필요
- EU 긴급브레이크 발동 국가 :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는 △도착 전 PCR음성확인서 △자가격리 △도착 후 코로나검사 필요 / 그 외 경우 모두 △도착 전 PCR음성확인서 △의무적 호텔격리 △도착 후 코로나검사 필요
▶아제르바이잔
▸2021.8.1까지 국경봉쇄 조치가 연장되었으나 외국인의 경우 △백신예방접종증 명서(영문) △당지 거주허가증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진단서 소지자에 한해 입국가능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단 및 공무 목적(기업인 등) 입국자와 그 동반가족은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제출
▸상기 외의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외에도 항체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실질적으로는 입국 금지), 투르크메나밧 별도 시설에서 격리 조치가 원칙이나 요청에 따라 자택 격리 허용하는 경우도 있음
※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시 7일간 자택격리
▶헝가리
▸20.9.1.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 단, 영주권, 거주증 등 헝가리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로부터 육로로 헝가리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허용(항공편 이용시에는 미해당) 및 격리면제
※ 헝가리에서 발행된 코로나 백신보호 카드(Immunity Certificate)소지자 및 동 소지자의 18세 미만 자녀(자녀의 경우 카드를 소지한 부 또는 모와 동반입국 시에만 입국 가능) 입국 허용 및 격리 면제
※ 유럽 디지털 코로나 백신 증명서 소지자 입국허용 및 격리면제
※ 헝가리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입국 신청 가능(입국 심사 시 코로나19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 외교, 공무, 비즈니스 목적 입국 허용 및 격리면제
※ 쉥겐협약을 따르고,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며, 최종 도착국 이동편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경유 가능(단, 헝가리 내 24시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 중동
▶알제리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17.)
※ 단, 현지 진출 일부 기업 및 외교·공무수행을 위한 입국 시, 대사관을 통해 주재국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입국 가능(20.8.1.)
- 14일간 자가격리 필요(비용 자부담)
※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 등에서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21.1.24.)
▶오만
▸오만 국적자 및 거주비자 소지자 외 입국 금지 (21.4.8. 정오부터 무기한)
※ 도착 전 14일간 레바논, 수단, 남아공, 브라질,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기니, 가나,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영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집트를 방문 혹은 경유한 적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비자 소지 여부 불문)
- 외교관, 의료인력(health workers) 및 그 동반가족 예외
▸격리 및 검역강화 조치는 전과 동일
※ 모든 입국자는 Sahala 플랫폼을 통해 지정된 격리시설 예약
- Sahala 접속: (크롬, Firefox 브라우저에서) https://covid19.emushrif.om
※ 7일 격리, 격리 8일차부터 (자발적) 재검 실시 → 음성판정시 격리해제 (재검 미실시시 14일 격리) - 격리 중 출국(8일 이하 체류) 불가
- 격리기간 만료 후 추적팔찌는 반드시 지정된 병원 등 장소에서 제거(개별 제거시 벌금 징수)
※ △도착전 72시간 혹은 96시간* 이내 시행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여행자보험 가입 △입국직후 PCR검사(유료) 실시 △Tarassud+ 앱 설치 및 추적팔찌 착용
- 도착 전 △Tarassud+ 앱을 설치하고, △보험증서번호 입력, △PCR검사 및 추적팔찌 비용(25 오만리얄, 7.5만원 상당) 선결제
* 경유 포함 비행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도착 96시간 전 시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비행시간 8시간 미만은 이전 적용 기준과 동일)
▶이스라엘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10일 ~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이스라엘 밖에서 백신접종을 했거나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경우(거주국에서 발급한 입증서류로 증명) 입국 시 격리 의무 동일하나, 이스라엘 보건부에서 지정한 이스라엘 내 의료기관의 혈청검사 등 결과에 따라 격리면제 신청 가능
▶쿠웨이트
▸주재국 정부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하고, 쿠웨이트의 유효한 체류비자를 기보유하고 있는 외국인(expats)에 한해 21.8.1.부터 입국을 허가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 2회 접종, 얀센 백신 1회 접종 완료
※ 입국 시 준수해야 하는 방역 지침
- 입국 전 Kuwait-Mosafer(온라인 플랫폼) 등록(모든 항공사는 상기 플랫폼 미등록자 대상 탑승 금지 의무)
- 탑승 시 PCR 음성확인서(검사일로부터 72시간 이내) 소지 및 무증상(고열, 기침 등)
※ 입국 후 격리 안내
- (백신접종자) 도착 후 7일간 자가격리를 하며 격리기간중 PCR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에서 해제(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외교관과 가족 및 동반 가사노동자, 정부대표단은 입국전 백신접종을 받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
※ 입국 후 격리 안내
- 시설격리 없이 14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2회 실시(쿠웨이트공항 도착 즉시 1차 검사, 자가격리 6일차에 2차 검사)
- 외교관 및 동반가족, 정부대표단에 한해 공항에서 무상 PCR 검사 실시 및 Kuwait-Mosafer 설치 면제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2.26.)
◆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20.3.20.부터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 단, 외교관, 외국 파견 전문가, 국가대표 선수, 선교사에 한해 예외적 입국 허용
▶모리셔스
▸21.7.14.까지 국경 폐쇄 및 입국 금지
※ 단, 정부로부터 입국허가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국 허용되며, 입국 시 아래의 서류 제시 필수
- 비행기 탑승 전 7일 내 발급받은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지정 호텔 내 14일간 격리를 위한 호텔 숙박 증명서(추후 7일 간 자택 내 자가격리 /총 21일간 자가격리)
▸모리셔스는 단계적으로 7월과 10월에 국경을 개방
※ (1차 국경 개방) 7.15.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및 미완료자 모두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호텔 격리 필수
-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격리 기간 중 호텔 전용 해변을 포함한 호텔 시설 이용 허용(스파 제외)
- 격리 지정 호텔은 6.20.(일)부터 (www.mauritiusnow.com)에 공지될 예정
- 도착일, 자가격리 7일, 14일째 되는 날에 PCR 검사를 받으며, 14일에 음성확인시 자가 격리 해제
※ (2차 국경 개방) 10.1.부터 국경 2차 개방
- (백신 접종 완료시)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 음성 결과 확인서를 제시할 경우, 별다른 격리조치 없음
- (백신 접종 미완료시) 입국자는 지정 호텔 방에서 14일간 격리 필수
* 도착일, 자가격리 7일, 14일째 되는 날에 PCR 검사를 받으며, 14일에 음성 확인시 자가 격리 해제
▶보츠와나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20.3.28)
▶에리트레아
▸항공 운항 중단과 국경 봉쇄에 따른 입국 금지(20.3.25.)
▶카메룬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4.30.)
※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기존 복수비자 소지자 입국 가능)
- 카메룬 도착 전 3일 이내 시행한 코로나 19 검사 음성결과 제출 필요
- 야운데·두알라 공항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 시행, 양성판정 시 지정 의료시설 격리(검사비용 카메룬 정부 부담, 격리 비용 자부담)
▶콩고공화국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20.6.6.)
◇ 중국 지역
▶중국 공통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20.9.28)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가능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객(정기편)
- 20.12.1.부터 탑승 전 48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및 혈청항체 검사 각각 1회 실시 필요(PCR 검사 및 항체검사는 1개의 의료기관에서 같이 받거나,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각각 실시 가능)
※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 탑승객(부정기편)
- 20.12.1.부터 탑승 전 72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1차 PCR 검사 실시 및 탑승 전 36시간 내 2차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실시 필요(PCR 검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병원 방문 전 미리 확인 필요
※ 건강 QR코드 발급
- 20.12.1 이후 입국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정사이트(https://hrhk.cs.mfa.gov.cn/H5/)에 업로드해야 하며,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이를 심사 후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녹색건강 QR 코드'를 항공 탑승시 제시 필요
※ 만 3세(36개월)이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PCR 및 항체검사) 면제
- 다만, 항공 탑승 시 '녹색건강 QR코드'를 제시해야하므로, QR코드 발급을 위해 https://hrhk.cs.mfa.gov.cn/H5/에 접속하여 여권의 사진 및 생년월일 정보가 적혀있는 면을 사진 찍어 업로드 필요
※ 중국 입국 검역 강화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 출입국 금지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간쑤성
▸간쑤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외출 가능)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 중국 내 경유지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간쑤성 도착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광둥성
▸광둥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마카오 제외)입국자는 14일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건강관찰관리 및 핵산검사 6회(시설격리 중 4회 + 자가건강관찰 관리기간 중 2회) 실시
※ 일부 지역에서는 격리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추가(1-2회) 핵산검사 실시
▶광시좡족 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7일간 자가 걱리 + 7일간 자가 건강 관리 관찰(자가격리․자가 건강관찰 기간 중 2회 핵산검사 실시)
▶구이저우성
▸구이저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후 14일 건강 모니터링 실시(시설격리 및 모니터링 기간 중 핵산 검사 5회 실시)
※ 건강모니터링 제1~7일은 원칙상 외출과 가족 이외의 인원 접촉이 불가하며 제8~14일에는 필요 시 외출 가능하나 대중교통 탑승 자제 필요
▶네이멍구 자치구
▸네이멍구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네이멍구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자치구로 이동 가능
-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 도착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자가) 후 핵산검사 재실시
▶닝샤후이족 자치구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랴오닝성
▸랴오닝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모니터링 정책 시행중, 핵산검사 최소 3회, 혈청항체검사 최소 2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선양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21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실시
- (다롄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 모니터링 정책 시행
* 자가격리 중에는 1인 1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집중격리 연장
▶베이징시
▸베이징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7"방역정책 적용
- 14일 지정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베이징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3일차‧7일차‧14일차 △추가 시설 또는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7일차(입국28일차)에 PCR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21일이 지나야 베이징으로 진입 가능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모니터링(7일차에 PCR검사) 추가 실시
※ 20.12.10. 이후 해외에서 베이징으로 입국한 모든 인원(격리 해제 인원 포함) 대상 항체 검사 실시
※ 21.1.27.부터 홍콩발 항공편을 통해 베이징시로 입국하는 경우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 관련 상세 내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산둥성
▸칭다오 공항, 옌타이 공항, 지난 공항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7일간 자가격리 추가(21.1.12.)(총 21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 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비용
자부담)
※ 단, 칭다오 공항 입국자의 경우 총 28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 + 7일간 건강관찰(공공장소 출입금지) 추가(21.1.18.)
※ 격리기간, 건강관찰 기간 동안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 증상자는 병원 이송(비용 자부담)
※ 입국 후 핵산검사 5회(옌타이는 6회) + 혈청검사 1회 실시
※ 목적지가 입경공항 지역 외 다른 지역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 시 해당지역으로 이동 가능(단, 호텔 퇴소 전 3일 전에 이동할 관할지역 사구(社區)에 반드시 신고하여 하며, 관할지로의 이동가능 확답을 받아야 이동 가능) ▸웨이하이 공항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2-3일간 집중 관찰 및 10일간 자가격리 추가(21.1.12.)(총 23~24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2-3일 집중관찰 + 7일간 자가격리)(
비용 자부담)
※ 핵산5회, 혈청1회, 이동가능, 특이 증상자 병원이송 등은 여타 산둥성 공항과 동일
▶산시성(陝西省)
▸산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건강관찰(외출시 승인 필요)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시성에 도착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14일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산시성에서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 추가 실시
▶산시성(山西省)
▸산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4+2"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 2번의 혈청항체 검사(1일차, 14일차)
※ 14일간 격리를 마친 인원은 "14+2"방역정책 적용. 14일 자가격리, 2번의 PCR 검사(1일차, 14일차)
※ 중국 내 여타 지역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하며, "14+4"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시설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상하이시
▸상하이시 도착시, 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가능(단,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비용 자부담)
- 자가격리 후 13일차 핵산검사 필요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입국 시 핵산검사, 13일차 핵산검사 실시)
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 지정도시로 이동 후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름
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시짱자치구
▸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신장위구르 자치구
▸신장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쓰촨성
▸쓰촨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자부담)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5회 + 항체검사 1회 추가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7일 건강모니터링 실시(즉,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해당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2회 실시
※ 자가격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건강모니터링 기간 시설격리 실시
※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안후이성
▸안후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후 추가로 7일간 건강관찰(또는 자가격리 가능) 및 2회 핵산검사 실시
※ 외국에서 상하이로 입경하는 인원은 상하이에서 시설격리 3일, 안후이성 지정 시설에서 11일 집중격리 후 추가적으로 7일 건강관찰(또는 자가격리) 실시
▶윈난성
▸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비용 자부담, 총 격리기간 중 핵산검사 4회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14일 시설격리 종료 후 윈난성으로 이동한 경우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
▶장시성
▸장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7일 시설격리 후 7일 자가격리 진행(7일 자가격리는 社区에 따라 외출 가능여부와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7+7 기간중 핵산검사 1번, 끝나고 핵산검사 1번 진행
▶장쑤성
▸장쑤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후 추가로 14일간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3일차, 7일차 및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해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쑤성으로 이동한 경우, 추가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3일차, 7일차 및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신속통로 이용 인원에 대한 건강관찰은 위 정책대로 실시
▶저장성
▸저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7일간 일상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
※ 최종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 입국 전 사전 신고 플랫폼(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의 QR코드 참고)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 이미 입국한 경우, 거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
▶지린성
▸지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21-28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창춘시) △고위험지역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14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로 이동 후 14일 집중격리 실시), △기타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7+7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에서 7일 집중격리, 자택에서 단독 격리 7일) -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연길시) △집중격리 21일 +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3회 실시 + 혈청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추가 7일 집중격리를 할 경우 27일째 핵산검사 1회 추가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타 지역에서 2주 격리 실시)하여 연길로 도착할 경우 집중격리 7일 + 자가격리 7일 실시
※ 20.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충칭시
▸충칭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3회 + 항체검사 1회 추가 실시
※ 시설격리 종료 후 7일 자가격리 + 7일 건강모니터링 추가 실시(모니터링 기간 중 외출 가능하나 공공장소 방문, 대중교통 이용 불가)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시설격리 14일 종료 후 충칭시로 이동한 경우 핵산검사 음성증명서+격리해제증명서+녹색 건강코드를 소지하고 체온이 정상인 경우, 자가격리 7일+건강모니터링 7일 실시
▶칭하이성
▸칭하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
※ 칭하이성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경유지에서 14일간의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7일간 시설격리 실시 및 2차례 PCR검사 요망)
▶톈진시
▸톈진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톈진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21~28일차에 톈진으로 진입하는 인원은 톈진 도착일로부터 3일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소지 필요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톈진시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푸젠성
▸푸젠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7일간 자가격리(단,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불요) 및 핵산검사 3회 실시
※ 일부 지역(샤먼시 등)에서는 추가 혈청검사(1~2회) 실시
▶하이난성
▸하이난성 도착시, 중국 내 여타 도시로 입국하여 하이난으로 진입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여타 도시에서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하이난에서 7일간 2차 격리(시설 또는 자가, 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1회 실시
▶허난성
▸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7일간 건강관찰 진행(매일 체온을 체크하고 1번 핵산검사 진행)
※ 건강관찰: 외출이 가능하지만 인원 밀집 지역출입과 대중교통 이용 불가
▶허베이성
▸허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단, 허베이성 각 지역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시설 또는 자가격리, 핵산검사 등 실시 가능)
▶헤이룽장성
▸헤이룽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하얼빈시) 집중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격리기간 내 핵산검사 3회 + 혈청검사 1회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후난성
▸후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7일간 건강관찰 진행(매일 체온을 체크하고 2번 핵산검사 진행)
※ 건강관찰: 외출이 가능하지만 인원 밀집 지역출입과 대중교통 이용 불가
▶후베이성
▸후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시설 격리를 진행한 후 14일 건강관찰 진행(매일 체온을 체크하고 2번 핵산검사 진행)
※ 건강관찰: 직장과 숙소 2장소만 이동이 가능하며, 인원 밀집 지역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 불가
(2) 격리 조치 : 9개 국가·지역(시설 격리 등)
◆ 아시아·태평양
▶몽골
▸21.6.1.부터 국경 개방
※ 모든 입국자는 몽골 도착 72시간 이내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모든 입국자는 총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격리 6일차에 PCR검사 시행 / 무증상 및 PCR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시설격리 종료 및 자가격리 7일 시행(21.6.28.)
- 몽골 보건부는 '변이바이러스 위험 국가 목록'을 조속히 발표 예정, 과거 14일 이내에 해당 국가를 방문 또는 경유한 입국자는 백신 접종완료나 확진 후 완치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고 격리 6일차, 12일차에 PCR검사 실시(21.6.28.)
※ 백신 접종(2회)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하였거나, 4개월 이내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완치된 자가 증빙서류 제출 시 시설격리 면제 및 자자격리 7일 시행(21.6.28.)
- 백신접종(2회)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하였거나 4개월 이내에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완치되었다는 증빙문서를 지참한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18세 미만의 백신미접종 미성년자는 시설격리 면제 및 자가격리 7일 시행(21.6.28.)
▶부탄
▸부탄 입국 시 사전에 반드시 비자 취득 필요(20.3월 이후 관광비자는 발급하고 있지 않음)
※ 모든 해외 입국자는 3주(21일)간 시설격리 의무(격리 및 검사 비용 자부담)
※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출발 전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검사만 인정) 제출
▶스리랑카
▸21.7.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 관광비자 소지자
1. 백신접종 완료 2주 경과 후 스리랑카에 입국하는 관광비자 소지자는 종전에 적용되던 '사전 지정된 관광객용 인증호텔' 14일 체류 면제
- △비행기 탑승 96시간 전 시행된 PCR 음성 결과,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 전에 백신접종이 완료되었다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입국 시 정부지정 호텔에 체류하나, 24시간 이내 1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을 받으면 호텔 체류 해제 및 자유이동 가능 △입국 7일차에 2차 PCR 검사 추가 실시
2. 백신 비접종 관광비자 소지자는 △최소 한달 이상 유효한 코로나19 보험 가입 △비행기 탑승 96시간 전 시행된 PCR 음성 결과 △입국 후 24시간 이내 1차 PCR 검사 실시 △'사전 지정된 관광객용 인증호텔'에서 14일 체류 △입국 14일차에 2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결과 시 자유이동 가능(단, 96시간 이내 출국자는 최초 1회만 PCR 검사 실시)
3. 1일차 PCR 검사 확진자는 정부지정 의료시설 입원
※ 관광비자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 입국자
1. 백신접종 완료 2주 경과 후에 스리랑카에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자는 종전에 적용되던 14일간 시설 및 호텔 격리 면제
- △비행기 탑승 96시간 전 시행된 PCR 음성 결과 제출 필요,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 전에 백신접종이 완료되었다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입국 시 정부 지정 호텔에 격리되나, 24시간 이내 1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을 받
으면 격리해제 및 자유이동 가능 △입국 7일차에 PCR 검사 추가 실시
-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부모가 14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1차 PCR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해제
2. 백신 미접종 외국인 입국자는 △비행기 탑승 96시간 전 시행된 PCR 음성 결과 △입국 후 24시간 이내 1차 PCR 검사 실시 △정부지정 격리 호텔 또는 사전 지정된 관광객용 인증호텔에서 14일 격리 △입국 14일차에 2차 PCR 검사 후 음성 결과 시 격리해제
3. 1일차 PCR 검사 확진자는 정부지정 의료시설에 입원
▸최근 14일 이내 인도, 베트남, 남아공, 남미 국가 체류자 입국 및 경유 금지(추후통보시까지)
▸최근 14일 이내 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잠비아, 짐바브웨 체류자 입국·경유금지(21.7.1.-21.7.31.)
▶캄보디아
▸20.3.30.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국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며, 이때 △비행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FORTE보험사의 코로나19 보험가입증서 △초청장 제출(기존에 발급받은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비자 재발급 불요)
-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의 경우 입국제한조치 적용 예외
- 캄보디아 도착 전 3주 내 인도 체류 또는 경유한 여행자 입국 금지(21.4.27.)
※ (입국 절차) 캄보디아 도착 시 공항에서 음성확인서, 보험증 및 초청장(비자 신규발급자)을 제출하고,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지정호텔 등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코로나19 진단검사, 격리 및 치료비용 자부담, 이를 위해 프놈펜 공항 도착 시 2,000미불 공항 내 은행 창구에 예치(20.6.15.)
- 20.11.18.부터 동승객 확진자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보건부 지정 호텔에서 격리
◆ 미주
▶미국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26.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3일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7일 자가격리를 권고
-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7일간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10일간 집에 머무르며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지침 준수 필요
- 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조치 이행 불필요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이란, 쉥겐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남아공, 인도(21.5.4.부터) 방문(환승 포함)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제한(음성확인서 지참 시에도 입국 불가)
※ 입국 제한의 예외 대상자 :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법적 보호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형제자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양자‧피보호자 △동 바이러스 통제 및 완화 관련 목적으로 미 정부의 초청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자, △비행기‧선박의 승무원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비자 소지자) △이민 비자 및 약혼자 비자 소지자 △교류 목적 방문자(보모, 인턴, 특수교사, 중대한 외교 정책 목적, 비행사 및 승무원(훈련 및 비
행, 배달,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등)) △가을에 학업을 시작하려는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학생 및 특정 학자 △언론인 및 인프라 제공자 등
▸21.7.21.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육로의 비필수 입출국 제한
※ (필수 입출국 간주 대상)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의료목적 여행자 △교육목적 여행자 △미국 내 근무자 △비상대응 및 공중보건 목적 여행자 △합법적 국경간 무역종사자 △정부, 외교, 군 관계자
※ 동 조치는 육로 국경 통과, 통근 열차, 통근 페리에 적용되며, 그외 항공, 철도, 해상 여행에는 비적용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워싱턴 DC)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코로나19 회복 진단서를 탑승 전 해당 항공사에 제출
※ 백신 접종자 : 백신 접종자 및 코로나19 회복자(지난 90일 이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없는 자)는 도착 후 자가격리는 면제되나,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 권고
- (FDA/WHO 승인 백신 중)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두 번째 접종 후, 1회 접종 백신의 경우 단일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만 완전한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백신 미접종자 : 도착 후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하고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할 것을 권고
※ 도착 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일 동안 자가격리 권고
※ 기타 참고사항 : △접종 카드 등 확인 서류 지참, △워싱턴DC 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최소 10일 자가격리 실시
▸(뉴욕州) 21.4.12.부터 여행자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는 해제되었으며, CDC의 지침에 따라 모든 여행객은 여행 후 3~5일 사이 진단 검사를 받을 것과,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권고
▸(뉴저지州) 21.5.17.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격리 권고 조치 해제
▸(뉴햄프셔州) 해외에서 방문 시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하거나, △(자가격리 도중) 도착 6~7일차에 코로나19 검사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 가능
※ 단, Pfizer, Moderna, Janssen 백신접종 완료(제조사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방문 전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사실 있을시 자가격리 면제
▸(델라웨어州) 20.6.1.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자가격리 권고 중지
▸(로드아일랜드州) 해외에서 방문시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하거나 △(자가격리 도중) 도착 5일차 이후 코로나19 검사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 가능
※ 단 △Pfizer, Moderna, Janssen 백신 접종 완료(제조사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 후 14일 경과)시 자가격리 면제
▸(매사추세츠州)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
▸(메릴랜드州) 21.3.12.부터 메릴랜드주가 최종목적지인 여행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장(21.3.12.부터 자가격리 조치 해제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의무에서 권장으로 완화 조치)
▸(메인州)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
▸(버몬트州)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
▸(알래스카州) 출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미국 공통)
※ 권고사항 : △알래스카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제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미소지 시 알래스카주 소재 검사소에서 검사) △입국 후 5~14일 사이에 코로나19 재검사
※ 한국-알래스카주 직항이 없으므로 경유지(미국 내 타주) 입국 시에 필요한 조치 확인 필요
▸(캘리포니아州) 다른 주‧국가로부터 도착 시 10일 자가격리 권고
※ 단, 비상대응 등 예외조건 충족 시 권고 적용 예외
▸(코네티컷州) 21.3.19.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의무 격리 조치 해제
▸(펜실베니아州) 21.3.1.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의무 격리 조치 해제
▸(하와이州) 방문자에 대한 10일간 의무격리 조치 실시
※ 단, 출발 기준 72시간 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중(미국행 항공기 탑승 시의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와는 별개로, 하와이주에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21.6.7. 기준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은 미국 본토, 일본, 캐나다, 한국*, 대만에만 소재(지정 검사기관 목록은 하와이주 관광청 홈페이지(hawaiitourismauthority.org)에서 확인)
* 한국은 21.2.5.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 :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괌)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이 격리비용 무료), 격리 대상자는 약 6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7일차에 격리 해제 가능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26.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괌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3일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확인
※ 백신 접종 완료자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접종 완료 후 2주 이상 지난 접종자의 경우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통해 격리 면제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일 등이 표시된 접종 기록서, △기타 접종 확인 증빙서류(보건당국 접종기록서, 백신제공자가 발급한 접종확인 편지, 괌 정부 제공 본인 서명 접종확인 동의서 등) 해당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고, 3개월 이내에 완치한 사람이 괌에 입국 시, 감염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 면제 가능
감염 이력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괌 도착 전 10일-9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 확인서 △괌 도착 1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및 의사, 병원, 혹은 보건부로부터 발급받은 완치 확인서 해당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입국 72시간 전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시하면 격리 면제 가능
* 검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검체 수집일, 검사명 표시 필수
※ 코로나19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소지자
입국 72시간 전에 실시된 코로나19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시하면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검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검체 수집일, 검사명 표시 필수
자가격리 전환 희망자는 보건부에 △자가격리 주소, △연락 가능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 필수
▸(미국령 사모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20.3.24.)
▸(사이판)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정 지역별 Level 및 백신접종 여부에 따른 분류
ㅇ 미질병통제예방센터 지정 Level 1*(6.11 기준 한국 포함) 지역발 입국자
- (미국 FDA 승인 백신 접종 완료자) 체류 장소가 보건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격리 면제, 체류 장소가 보건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자가격리 실시 및 증상 발현 여부 확인
- (미국 FDA 승인 백신 미접종자) 입국 후 정부지정 시설격리 실시, 입국 후 5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결과 음성 판정 시 시설격리 해제
ㅇ 미질병통제예방센터 지정 Level 1 이외 지역발 입국자
- (미국 FDA 승인 백신 접종 완료자) 입국 1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고 체류장소가 보건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격리 면제, 체류 장소가 보건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자가격리 실시 및 증상 발현 여부 확인
- (미국 FDA 승인 백신 미접종자) 입국 후 1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정부지정 시설격리 실시, 입국 후 5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결과 음성 판정 시 시설격리 해제
*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Level 확인 가능
** 보건부의 체류장소 적합 여부 판별 기준: 동거인의 백신접종 완료 여부
※ 美 CDC 발표에 따라, 괌 및 사이판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3일 이내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이하 모든 세부사항은 사이판 입국자 전원에게 적용)
※ 최소 입국 3일 전 북마리아나 정부 홈페이지(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동 격리기간 중 5일째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시설격리 해제
※ FDA 및 WHO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완료자*는 입국 시 백신 접종기록증** 제출 필요
*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자
** 접종 기관명,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 접종 장소, 백신명, 접종일, LOT 넘버, 백신 유효기간 포함 필수
▸(푸에르토리코)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
※ San Juan 국제공항 입출국 시 공항 내 PCR 검사 가능($110 자부담, 6–12 a.m. 이용 가능),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내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하여 PCR분자검사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14일 의무격리
▸(버진아일랜드) 입국 전 버진아일랜드 여행 심사 포털(Travel Screening Portal)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사전 제출 의무(미 제출시 비행기 탑승 거부)
◆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로의 입국이 금지된 13개국 이외의 국가(한국 포함)에서 입국하는 면역 미생성 외국인은 최소 7일간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5.30.~)
- 다만, 사우디인의 '여행 금지국가(16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면역 생성여부와 관계없이 시설격리
※ 면역 미생성 외국인이더라도 △사우디 국민의 가족 및 가정내 고용부 △승무원 △정부 대표단 △외교관 및 가족 △보건분야 종사자 △면역생성 거주자의 가정내 고용부 △면역이 생긴 부모(거주증 보유)를 동행한 18세 미만 아동 △거주자의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시설격리에서 면제되며 대신 자가격리 7일 필요(아래 참조)
※ 시설 격리자는 격리 1일차 및 7일차에 PCR 검사하며, 7일차 검사가 음성일 경우 8일차에 격리 해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아래 검역강화 조치 적용
※ (음성확인서 제출) 모든 사우디 입국 외국인은 사우디 입국 항공편 탑승(경유지 출발기준) 및 입국시 사우디 입국 항공편 탑승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를 받고(테스트 시간 기준)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자가격리 및 PCR 검사)
- (면역 생성 외국인) 사우디 입국 이후 격리 및 PCR 검사 불요
- (면역 미생성 외국인) 시설격리 7일을 해야하며, 격리 1일차 및 7일차에 PCR 검사(총2회)
- (면역 미생성 외국인 중 시설격리 면제자) 자가격리 7일을 해야하며, 격리 6일차에 PCR 검사 수행(총 1회)
▸면역 생성 외국인은 아래를 의미하며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역 미생성자에 해당
※ (거주증 미보유자) 아스트라제네카(2회), 화이자(2회), 모더나(2회), 얀센(1회) 중 한 종류의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자가 항공권 발권 및 입국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가의 보건당국이 발행한 접종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거주증 보유자) 'Tawakkalna' App에 면역 보유자(△2차 접종 완료자, △1차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자, △코로나 확진 후 회복한 자 중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로 표기된 경우
※ 거주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우디로의 출발 전 72시간 내 백신 접종 정보 전자등록 필요(https://muqeem.sa/#/vaccine-registration/home)
▸7.3.(토) 발표에 따라 에티오피아, 베트남, UAE, 아프가니스탄이 외국인 대상 사우디로의 '입국제한 국가'로 추가된 바, 하기 13개국으로부터의 입국 불가 / 최소 14일을 여타 국가에서 보낸 이후 입국 가능
- 사우디인, 외교관, 보건의료 종사자 및 가족의 경우 동 국가에서 출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
- 해당 국가: 에티오피아, 베트남, UAE,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터키, 남아공, 레바논, 이집트, 인도 (총 13개국)
- 사우디 입국 항공편 탑승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사우디인의 '여행 금지국가'에 에티오피아, UAE, 베트남 추가된 바, 사우디인은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하기 16개국으로의 여행 금지
- 해당 국가: 에티오피아, UAE,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콩고, 인도, 이란,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터키, 베네수엘라, 예멘 (총 16개
국)
▸상기 사우디인의 '여행 금지국가'와의 항공권 왕래를 7.4.(일) 밤 11시부터 중단할 예정인 바 동 국가들로부터의 입국 불가
(3)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120개 국가·지역
※ 사증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 아프리카
▶가봉
▸모든 가봉 입국 내외국인은 출발 항공편 탑승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가봉 리브르빌 공항 도착시 코로나19 추가 검사 후 음성판정시까지 지정호텔에서 24시간 격리
※ https://voyageurs.assistcovid19.ga/ 에서 격리호텔 사전 예약 및 결제 필수(자부담)
※ 단,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 및 동승자 없는 만 18세 미만 승객은 호텔격리 면제
▶베냉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코로나19 PCR 검사 △ 입국 즉시 1차 검사(입국시 여권은 베냉 당국에서 보관하며, 양성 판정시 코로나19 완치 이후 여권 회수가능) △입국 14일 이후 2차 검사 △ 출국 72시간 전 3차 검사
※ 환승·경유 승객 코로나19 검사 면제
▶부룬디
▸20.8.17.부터 모든 여행객 대상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입국 시 공항에서 1회 PCR검사 실시하고 지정된 호텔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최대 24시간)
※ 21.1.11.부터 육로 국경 폐쇄
◆ 아시아·태평양
▶네팔
▸20.12.16.부터 관광 입국비자 발급 재개(20.12.11.)
※ △주한네팔대사관 등을 통해 관광 입국비자 발급 가능 △도착비자는 ①관용‧외교관 여권 소지자 ②NRN(Non Residential Nepali/ 외국귀화 네팔인) ③네팔 관광청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 모든 네팔 입국 외국인들은 네팔로 출발하기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5세 미만의 어린이는 제외)해야 외부활동 가능
- 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의무
※ 육로 국경을 통한 입출국은 향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금지(네팔 정부의 사전 승인/추천서를 소지한 경우 제외)
▶몰디브
▸20.7.15.부터 일반 관광객의 입국 허용(사전에 이민국을 통해 온라인 등록 필수)
※ 관광객은 △숙박 예정인 호텔 및 비행편 등을 몰디브 이민국에 등록 필요, 모든 입국자는 △몰디브로 출발하기 최대 96시간 전 실시한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출 △공항에서 발열체크 △유증상인 경우 PCR 검사(일행 중 한명이라도 증상을 보이면 일행 전원 PCR 검사) △입국자 대상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몰디브 국적자 및 취업비자 소비자는 14일 자가격리
▸20.7.7부터 서남아시아(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發 취업허가 소지자의 입국 허용
※ 입국 후 14일간 격리 및 몰디브행 96시간 전 PCR 검사, 입국 후 48-72시간 이내 PCR 검사, 14일 후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20.7.15.부터 서남아시아發 일반 관광객의 입국 허용(사전에 이민국을 통해 온라인 등록 필수), 단 해당국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방글라데시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에 대해 도착비자 발급 중단(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사전에 비자 취득 필요)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10세 이하 영‧유아 제외한 모든 승객은 반드시 출발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영문 원본)를 제출
▸21.5.1.부터 한국발 방글라데시 입국 승객은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의무
※ 한국에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제3국 입국 없이 공항 환승구역에서 머무는 것을 조건으로 방글라데시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시행
※ 다만,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 지정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증상 발견 시 시설격리 조치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대해 출국 전 7일간 시설격리 조치 적용 발표(21.5.23.)(한국인에 대한 동 조치 시행은 잠정 유예 상태)
▶아프가니스탄
▸21.4.19.부터 국제선 항공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출발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인도
▸20.10.21.부터 관광 이외 다른 모든 목적의 인도 방문 허용
※ 관광비자, 의료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정지 해제(21.4.1.부로 e-visa 발급 재개, 단 관광비자를 제외한 상용/의료/간병인/회의 등에 한해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출발기준 72시간 내 실시된 PCR 음성확인서를 웹사이트(www.newdelhiairport.in)에 등록하고, 인도 입국 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본 소지 필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를 실시, 증상에 따라 조치
※ △원칙적으로 해외 입국자는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없이 14일간 자가모니터링 △국제선 승객은 self-declaration form을 출발 72시간 전에 포털(www.newdelhiairport.in)에 업로드하거나 인도 도착 후 제출
※ 영국, 유럽 및 중동발 해외입국자의 경우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하고 음성인 경우 14일 자가모니터링
- 경유‧환승 시 일반 해외입국자와 따로 분류되어 별도 관리되며, 코로나19 음성 확인 후 환승편 탑승 허용(검사 및 결과 확인에 6-8시간이 소요되므로 환승편 시간 고려 필요)
- 다만 주재국 국내선 이동의 경우에는 영국, 브라질, 남아공 출발 승객은 검사결과를 확인한 이후 연결편 탑승이 가능하고, 그 외 유럽 및 중동발 승객은 검사는 공항에서 실시하되, 검사결과는 목적지에서 통보 받음
※ (마하라슈트라州 뭄바이市) 유럽, 중동, 남아공, 브라질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뭄바이 공항으로 도착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 시설격리 의무
- 무증상자의 경우 시설격리(자부담), 유증상자의 경우 지정 병원에 입원
- 격리 5-7일차에 RT-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받는 경우 남은 기간을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시설격리 예외 대상자) 65세 초과 노약자, 임산부, 5세 미만 아동 동반 부모, 심각한 질병이 있어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한자, 인도적 목적 입국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1, 2차 접종증명서 및 자가신고서 제출 필요), 위급한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의료전문가
※ (타밀나두州) 영국, 브라질, 남아공, 유럽, 중동 지역을 제외한 해외입국자(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입국자 해당)는 출발기준 72시간 내 실시된 RT-PCR 음성확인서를 웹사이트(www.newdelhiairport.in)에 등록해야 하며 입국 시 발열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 없이 14일간 자체점검 실시
- 영국, 브라질, 남아공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 출발기준 72시간 내 실시된 RT-PCR 음성확인서를 웹사이트(www.newdelhiairport.in)에 등록해야 하며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7일 자가격리
→ 자가격리 종료 후 RT-PCR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7일간 자체점검 실시
- 유럽, 중동 지역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 출발기준 72시간 내 실시된 RT-PCR 음성확인서를 웹사이트(www.newdelhiairport.in)에 등록해야 하며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14일간 자체점검 실시
태국
▸외국인 대상 제한적 입국 허용
※ (20.12.17. 기준 입국 가능한 경우)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 대표단 △필수 물품 운송자(임무 완수 후 즉시 출국)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태국 영주권자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자 △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코로나19를 제외한 의료 목적 방문 △장기 거주 비자 취득 희망
외국인 △Thailand Elite Card/Thailand Privilege Card 소지 외국인 △APEC Card 소지 한국인 △태국 투자 또는 사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영화 또는 방송 촬영을 희망하는 외국인 △무사증제도 이용 외국인 △Tourist Visa(60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 외국인 △Special Tourist Visa(90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 외국인 △은퇴 후 정부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운동 선수
※ (태국 입국 전) △출국 14일 이전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주재국 발행 입국허가증(COE)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방식) △10만불 이상의 치료비(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 △정부지정격리장소 예약 서류 △출발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 (태국 입국 후 조치) △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필수지참서류 제출 △모니터링 시스템/어플리케이션 설치 △정부 지정 호텔(ASQ)에서 최소 14일간 격리(자부담) 및 관련 규정 준수 △RT-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3회) (5.1.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4일로 격리기간 연장
- 기존 7일(백신접종), 10일(백신미접종) 격리기간 적용 해제)
▸21.3.1.부터 수완나폼 공항에서 국제선 간 환승 허용
※ (구비서류) △비행적합 건강증명서(Fit-to-Fly Health Certificate) △태국 도착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방식) △10만불 이상의 치료비(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
※ (환승시간 및 대기장소) 방콕 도착 후 12시간 이내 환승해야 하며, 공항 내 지정구역(Concourse E)에서만 대기 가능
※ 환승 좌석 판매 여부‧시기 등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에 사전 문의 요망
▸21.5.10.부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사증 및 COE(입국허가증) 발급 잠정 중단
※ 태국 영주권자 및 외교관(동반가족 포함)은 입국허가증을 발급하나, 입국 후 최소 14일 격리 의무
▶파키스탄
▸21.5.5.부터 파키스탄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음성확인서 필수 제출
※ 단, NCOC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카테고리C에 속한 국가발 승객들은 파키스탄 입국 금지
- 카테고리C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가나, 케냐, 코모로, 모잠비크, 잠비아, 탄자니아, 르완다,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칠레,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레소토, 말라위, 세이셸, 소말리아,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인도
※ 20.10.5.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 해제(20.10.2.) - 단 입국 시 코로나 관련 증상이 발현되어 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 시 자가 격리 요구 가능
※ 모든 입국자들은 파키스탄 도착 전 Pass Track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
◆ 미주
▶가이아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3일 이내)
※ 입국 시 음성확인서가 3일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의무 샘플 검사(20.11.1.)
▶과테말라
▸20.9.18.부터 육·해·공 국경 개방 및 항공편 운항 재개(20.9.10.)
※ (항공 입국)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항공사의 확인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항원 검사의 음성확인서(반드시 영어 또는 스페인어 번역본) 제출 △연령에 상관없이 사전신고사이트(https://sre.gt)에서 건강상태확인서(Health Pass) 온라인 작성 후 확인 △체온 검사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관과 별도 인터뷰 및 검사 실시
- 20.1.6.부터 음성확인서 미지참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자부담)
※ (육로 입국)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육로 입국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항원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출(단, 정기적으로 육로를 통해 입출국하는 여행객과 화물차 기사의 경우 예외), 국경에 비치된 건강상태 문진표 수기 작성
※ 과테말라 도착 이전 14일간 영국(북아일랜드 포함), 남아공에 체류한 외국인 대상 입국 불허
- 예외적으로 입국 희망 시 보건당국 신고 후 최소 10일간 거주지 또는 본인 거주지 또는 별도 장소에서 격리 의무
▶그레나다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전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20.11.28.)
※ 입국 전 그레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covid19.gov.gd)상에서 건강증명서 양식 작성 및 제출
※ 영국, 미국 등 고위험국가발 입국자의 경우 지정시설에서 4일간 격리
▶니카라과
▸(항공) 20.9.19.부터 일부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 재개
※ 모든 입국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사전 제출 및 입국 시 제출 필요(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출발 입국자는 96시간 내 시행된 확인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표기 필요
※ 코로나19 유증상자 입국 불가
▸(육로) 남부 및 북부 육로 국경을 통한 출입국 가능
※ 모든 입국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육로 국경 통과 시 제출 필요
▶도미니카공화국
▸입국자에 대해 랜덤방식으로 코로나19 신속 검사 실시(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유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
※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필수
▶멕시코
▸입국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경증시 자가격리, △중증시 입원조치
▸21.7.21.까지 멕시코-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바베이도스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20.9.24.)
※ 입국 전 바베이도스 정부 홈페이지(www.travelform.gov.bb)에서 입국카드(ED)를 작성하여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함께 이메일(immigration.embarkation@barbados.gov.bb) 제출
▶바하마
▸탑승 전 5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PCR) 음성결과서 제출(비 접종자)하고 4박5일 이상 체류자는 5일 이내 코로나 신속 검사 의무
※ 백신접종자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모든 18세 이상 여행자는 헬스비자 신청의무
▶베네수엘라
▸입국 시 72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베네수엘라행 항공편 탑승 24시간 전 항공사 측에 PCR 음성확인서 송부 또는 등록 필요(각 항공사 홈페이지 참조)
- (Laser, Turpial, Avior 항공사) 음성확인서 이메일로 송부
- (Conviasa, Estelar 항공사) 음성확인서 홈페이지에 등록
- (Venezolana de Aviacion, Rutaca 항공사)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사전에 홈페이지(pasedesalud.casalab.com.ve)에서 QR코드 발급,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후 자택에서 검사결과 대기
- PCR 검사 비용 $60(베네수엘라 항공사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 외국 항공사는 체크인 시 별도 지불)
▶벨리즈
▸입국일 기준 최소 2주 전 접종을 완료한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입국일 기준 96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Rapid Antigen, Sofia, SD Biosensor, ABBOTT(Panbio)"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 가능
※ 입국일 기준 72시간 안에 벨리즈 보건 앱을 다운로드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항공사에 입국신청서를 제출
※ 여행객은 반드시 정부에서 허가한 Gold standard hotel 표시 숙박시설 예약 필요
▶볼리비아
▸21.4.1.부터 아래 입국절차 적용
※ 5세 이상 모든 내외국인 대상 아래 입국요건 적용
①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지참
- 항공 입국 시,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 육로, 선박 입국 시, 볼리비아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② 입국 후 최소 10일 자가격리(입국 후 7일째 PCR 검사 시행(자부담)
- 최소 10일 격리는 자가격리를 의미하나, 입국 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주재국 보건체육부 지침에 따라 격리(주재국 시설 이용료 등 자부담) ③ 볼리비아 내 체류지(거주지) 확인서 제출
④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증서 제출(내국인 및 외국인 영주권자는 제외)
※ 입국요건 예외대상자
-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은 ② 조건부 면제(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여행자보험증서, 체류지 확인서, 입국 후 7일째 PCR 검사결과는 제출 필요)
- 승무원, 긴급한 의료목적 입국자, 항공화물기, 전세기 입국자, 국경 거주자 등은 PCR 음성확인서만 제출
- 유럽발 여타국 경유 입국 승객은 14일 자가격리(상기 ①③④항은 동일 적용)
※ 최근 14일 이내 영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승객
- 볼리비아 국민,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입국
- 볼리비아에 거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
※ 20.12.25-21.5.31.까지 유럽 발 항공기 운항 중단
▶브라질
▸20.7.29.부터 비자 소지 등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항공을 통한 입국 허용
※ 영국‧아일랜드(20.12.25.부터), 남아공(21.1.26.부터) 및 인도(21.5.14.부터)에 거주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동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브라질 이민자 및 국제기구 근무자,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공무원, 물류운송증 소지자 등)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20.12.30.부터 국적 불문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실시된 코로나19 검사(RT-PCR) 음성확인서 및 여행자 건강확인서(DSV : 체재기간 동안 브라질 내 위생조치를 준수하겠다는 동의) 제시 필요
- RT-PCR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함.(2세 미만 또는 동반자가 있는 1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
- 단,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무증상 상태이나 RT-PCR 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양성이 나타나는 경우 다음 서류 제시 가능 △최소 14일 간격으로 실시한 RT-PCR 양성 확인서(두번째 검사는 탑승72시간 전 실시) △두 번째 RT-PCR 검사 후 실시한 항원검사 음성확인서(negative / not detectable) △무증상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여행 일자가 포함된 의사소견서
(의사 면허자의 서명 필요)
- 모든 서류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중 제시
▸육상 및 해상(또는 수상)을 통한 입국제한 실시(일부 육로 입국 허용)
※ 육로
- 접경국가에 거주하고 본국 귀국을 위한 항공기 탑승 외국인은 연방경찰의 허가 받는 경우 입국 가능(△사전에 항공권 지참,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 공식 요청, △입국 후 해당 공항으로 바로 이동)
- 파라과이 접경 도시 일부(포즈 두 이과수, 폰타 포라, 문두 노부)에 대해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입국 허용
※ 수, 해로 : 의료지원의 경우/항공을 통한 본국 귀국 환승의 경우 입국 허용
-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세인트루시아
▸20.7.9.부터 세인트루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일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음성확인진단서를 제출
※ 세인트루시아 도착 전 정부 홈페이지(www.stlucia.org)상에 있는 여행등록서에 코로나19 음성판정임을 증명하고, 체류할 호텔명 제출
※ 모든 입국자 대상 공항에서 검역절차를 진행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 또는 정부시설에서 격리
※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여행자의 경우 입국 시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하며, 입국수속 후 코로나19 지정 호텔 등에서 체류
- 미소지 입국자는 즉시 격리되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됨(자부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24시간 격리 조치 실시(미국, 영국, 중국 등 고위험국가로부터의 입국자는 입국 후 5일간 지정호텔에서 격리(자부담))
※ 입국 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정부 홈페이지(https://stv.servicedx.com/travelform)상에서 입국 서류와 코로나19 질문서 작성,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함께 제출 필요(coronaviruistaskforcesvg@gov.vc)
▶세인트키츠
▸모든 입국자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결과서 제출, 입국 후 14일
▶네비스
격리
※ 백신접종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9일 격리로 단축 가능
※ 9일 이상 체류 시 PCR 검사비용 $150 자부담
▶아이티
▸21.2.9.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 입국 시 발열체크 및 연락처 제출 실시 중
▶앤티가바부다
▸입국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 및 발열 검사
▶에콰도르
▸21.3.22.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경유승객 제외) 입국 전 3일 이내 실시된 ①RT-PCR 음성확인서 ②항원검사 음성결과서 또는 ③코로나19 백신접종확인서 제출 의무(2세 미만 제외)
※ 백신은 Pfizer-BioNTech, Sinovac, AstraZeneca 3종만 인정
※ 입국 시 코로나19 유사증상(발열, 기침, 몸살, 후각‧미각 상실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항원검사 실시
-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자부담 숙소에서 10일 격리
※ 21.4.9.부터 브라질 방문(경유, 환승 포함) 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①RT-PCR 음성확인서 ②항원검사 음성결과서 또는 ③코로나19 백신접종확인서 제출
- 서류 제출과 상관없이 관광부에서 승인한 임시숙소에서 10일 격리 의무
- 숙소 예약 : 관광부 홈페이지(https://www.turismo.gob.ec/comunicado-6/)
▶엘살바도르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PCR 검사 외 LAMP, NAAT 유전자 검출 검사 방식도 인정
※ 코로나 백신증명서를 보유한 사람은 음성확인서 대신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시하고 입국 가능
※ 외교관, 항공 승무원,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온두라스
▸20.8.17.부터 국제공항 및 육로국경을 통한 외국인의 입국 임시적 허용(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불시에 입국 금지 가능)
※ 21.3.29.부터 영국 또는 남아공, 파나마, 모든 남아메리카 국가 출발 외국인 또는 이전 15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온두라스 거주증 소지 외국인 및 온두라스 국적자는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 입국 전 이민청의 사전 입국검사 홈페이지(https://prechequeo.inm.gob.hn)를 통해 입국 신청
※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 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PCR 또는 특이도(specificity) 85%·민감도(sensitivity) 98% 이상의 신속검사) 음성결과서 제출(경유 입국자의 경우, 도착 국가가 요구하는 검사 결과서 소지 필수)
※ 21.6.10.부터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입국일 기준 14일을 경과한 내국인 및 외국인은 백신 접종증명서 원본 제시 가능
- 시판되는 모든 백신이 인정되며, 그 백신의 필수 접종 횟수를 완료해야 함
-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시하면, PCR 또는 신속 검사 음성결과서를 제출할 의무 없음
▶자메이카
▸입국 전 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visitjamaica.com)에 접속하여 여행 허가 취득 필요
※ 모든 입국자(자메이카 국민 및 외교단 포함)는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체검사) 제출, 입국 후 14일 격리 의무 원칙
-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격리면제 실시(입국 전후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① 자메이카 국민 및 상주 외국인, 14일 이상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 :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고위험군 :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에 따라 분리 대응, 저위험군 : 14일간 자가격리)
- 14일 미만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 : 입국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숙소 또는 정부 격리시설에서 결과 대기(음성 시 보건 수칙을 준수하며 사업 활동 가능) ② 관광목적 외국인 방문객 :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고위험군 :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분리 대응, 저위험군 : 도착 후 14일간 지정된 관광 허용 구역만 방문 가능)
※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의 경우 21.6.1.부터 의무적 자가격리 기간을 14일 → 8일로 단축
※ 21.8.10.까지 인도, 트리니다드토바고,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발 여객기 입국 금지
▶코스타리카
▸외국인의 항공기, 육로, 요트를 이용한 입국 제한적 허용
※ △입국 전 코로나19 관련 전자 자가진단서 시스템상 제출(서면제출 불가), △코스타리카 보험공사(INS)에 보험가입 또는 코로나 19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비용(입원비) 및 최소 14일간의 숙박비 보전이 가능한 여타 국제보험 가입 △코로나19
증상 미발생
※ 단, 육로를 통한 외국인의 입국은 코스타리카로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만 허용
※ 영주권자 등 각 체류자격별 입국 조건은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콜롬비아
▸20.9.21.부터 국제선 여객기 운항 재개 및 외국인 입국 가능
※ 입국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콜롬비아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출국 시에도 작성 필요)
- 입국 조건 충족 시 자가격리 면제
▸입국 전 14일 이내 인도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금지
※ 콜롬비아 국적자 또는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예외적 입국 가능하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콜롬비아 내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없는 우리 국민이 콜롬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인도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3국에서 14일 이상 체류 후 입국 가능
▶쿠바
▸모든 입국자 대상 도착 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자부담) 및 21.1.10.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출발 국가의 공인 시설에서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21.2.6.부터 입국 후 지정된 숙소에서 5일간 의무 격리(자부담)
※ 쿠바에 5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 5일차에 2차 PCR 검사 실시
▶파나마
▸20.10.12.부터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해제 및 국제항공노선 운항 재개
※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체검사) 제출 시 자가격리 면제
-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 전 신속진단검사를 시행($50 USD 자가 부담) △음성 판정일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불요 △양성 판정일 경우 지정시설 내 14일간 자가격리
- 격리 중 7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재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 종료
※ 영국, 남아공, 인도, 남미발 입국자(방문·경유)의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및 입국 시 공항에서 진단검사(85불 개인부담) 시행(21.5.3.)
- (음성 판정일 경우) 자택 또는 지정시설 내 3일간 자가격리 및 3일차에 진단검사 추가 시행, 음성 판정일 경우 격리 해제
- (양성 판정일 경우) 14일간 별도 지정 시설에서 격리
※ 15일 이내 영국, 남아공, 인도, 남미발 입국자 중 파나마 국적자 및 영주권자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및 입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 시 3일간 자가격리 면제(2021.6.23.)
▶파라과이
▸20.10.21.부터 공항을 통한 입국 제한적 허용(20.10.15.부터 브라질 국경 도시 3개에 한하여 육로를 통한 상업·관광 목적 일시 입국 허용)
※ 파라과이-브라질 육로국경(우정의 다리) 개방
- △24시간 개방, △차량 및 도보를 통한 입국 허용 △입국 지점부터 30km 이상 이동 시 자가건강신고서(자가격리 주소 기재 필수) 제출
※ 입국 전 24시간 내 자가건강신고서 제출(www.visalud.gov.py/dvcf) 및 탑승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LAMP/NATT 형식 검사) 제출(10세 미만 제외)
-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자가격리 불요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국제의료보험 가입(부모 중 한명이 파라과이 국민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제외)
※ 파라과이 입국 전 14일-90일 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완치판정서(RT-PCR/LAMP/NAAT 형식 검사) 제출(이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및 자가격리 불요)
※ 내국인 및 영주권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능 하나 입국 후 24시간 내 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 필요(결과 미제출 시 벌금 부과)
※ 음성확인서 제출 일시적 면제 요건(단, 입국 24시간 내 PCR 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 필요)
- △인도적 사유(주재국 국방위를 통해 사전 승인 필요) △가족 중 파라과이 국적자가 있는 경우 △외교관 및 그 가족
- 입국 24시간 내 실시한 검사가 양성인 경우 자택, 보건호텔, 임시보호시설에서 10일간 자가격리
▶페루
▸거주증 또는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사전에 주한 페루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수령 필요)
※ △페루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지참 △여행자 건강상태확인 서약서 작성(페루 이민청 온라인 제출), △페루 출입국 시여행 출발 48시간 이내에 페루 이민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출입국 사전등록' 실시
※ 21.7.11.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중 체온 확인 및 문진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는 격리 없음(유증상자의 경우 14일간 격리)
※ 21.7.15.까지 인도‧남아공‧브라질에서 출발(경유)하는 비거주 외국인 입국 제한 (연장 가능성 높음)
◆ 유럽
▶그리스
▸최소 입국 24시간 전까지 travel.gov.gr에서 승객위치확인서 작성하고, 입국 시 백신접종 증명서(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 또는 48시간 이내 신속검사), 코로나19 회복증명서(확진판정
이후 30`180일 유효) 중 1개 서류 지참 필수(만 12세 이상)
※ 디지털코로나증명서(DCC)(종이 또는 전자) 인정 : 백신접종, PCR 검사(또는 신속검사), 코로나19 회복 결과 중 1개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 비EU 국가의 경우 특별입국허가 신청 필요
- 단, 한국 포함 32개국(호주, 뉴질랜드, 태국, 미국, 영국, UAE, 이스라엘, 러시아, 르완다, 싱가포르,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캐나다, 벨라루스, 바레인, 카타르, 중국, 쿠웨이트,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일본, 레바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요르단, 몰도바, 브루나이, 코소보) 국민 및 영주권자는 특별입국허가 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입국 시 무작위 코로나19 신속검사를 진행하며 양성판정 시 격리시설로 이동 후 10일(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는 7일)격리 조치 / 격리종료일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실시 필수
※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이내 PCR검사 또는 48시간 이내 신속검사) 지참 필수,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 21.5.14부터 도서지역 포함 지역 간 이동을 허용
- 그리스 국내 항공편 탑승시 또는 도서지역 방문을 위해서는 △백신접종 증명서(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코로나19 음성확인서(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48시간 이내 신속검사) △코로나19 회복증명서(확진판정 이후 30~180일 유효) 중 1개 서류 지참 필수
- (선박 이용 시) 12-17세 승객은 자가진단 음성확인서(24시간 이내 검사, 개인작성) 지참 가능
▶덴마크
▸상대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초록'부터 '노랑,' '주황,' '빨강'까지 국가별 안전 및 위험 단계를 분류하고 있으며, 각 색깔별 입국정책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음.
- (초록)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Guyane 예외), 그리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체코,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및 포르투갈, 스페인의 일부지역
- (노랑) 대한민국, 알바니아,, 호주, 이스라엘, 일본, 레바논, 뉴질랜드, 북 마케도니아, 르완다, 세르비아, 싱가폴, 태국,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 (빨강)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에스와 티니, 인도,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네팔, 남아프리카, 잠비아, 짐바브웨, 영국의 Bedford, Blackburn with Darwen, Bolton, Rossendale 지역
▸(백신완전접종자) EU 및 쉥겐국가, 안도라, 산 마리노, 모나코, 바티칸시티, OECD 국가 또는 제3국 중 '노랑'단계 국가 거주민이 해당 거주 국가에서 유럽의약청 (EMA)이 승인한 종류의 백신*을 완전 접종 후 백신 증명서 제출 가능시 덴마크 입국 후 요구되는 감염검사 및 격리실시 의무 등 모든 입국 제한조치 면제
- 상기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며 한국 거주 한국인이 한국에서 EMA 승인 백신 접종 후 덴마크 입국시 여타 제한조치 없이 입국 가능
* (EMA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얀센
※ 백신접종증명서상 △접종자 이름 △접종자 생년월일 △백신 종류 △백신접종 현황 △백신접종일자(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1,2차 각각 명시) △코로나19 백신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백신완전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입국 가능
※ 단, '주황' 및 '빨강'단계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입국 제한
▸(코로나19 감염자) 덴마크행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14일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덴마크 입국시 덴마크 입국 후 요구되는 감염 검사 및 격리 실시 의무 조치 완전 면제
※ 단, 안전하지 않은 '빨강'단계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입국 제한
▸(음성확인서 제출가능자) '초록' 및 '노랑' 단계 국가 및 지역거주민에 대한 국경통제 완화
※ 덴마크 입국시 음성확인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임 ①덴마크행 항공기 탑승시 ②덴마크 공항 도착 후 입국 심사시 ③덴마크 입국 후
* PCR 또는 Antigen test (항원검사) 인정, Antibody test (항체검사)는 불인정
※ '초록' 및 '노랑'국가에서 덴마크행 항공기 탑승시 항공기 탑승을 위한 요건으로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되나, 덴마크 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시에 입국심사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48시간 이전에 실시한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요구됨 (덴마크 공항 내 위치한 코로나19 감염검사소 이용 가능, 검사비용 무료) (노랑 : ①면제, 초록 : ①,③ 면제, ②요구)
※ '초록'을 제외한 모든 해외입국자는 덴마크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덴마크에서 감염검사를 실시해야함 (결과에 대한 제출 의무사항은 없음) (③요구)
※ 환승목적으로 덴마크 공항을 이용 시 입국가능,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단, 덴마크 공항 내 환승구역만 이용가능)
※ '초록' 및 '노랑'단계 국가 거주민이 해당 국가에서 덴마크 입국시 입국 후 10일 격리 의무 면제
- '주황' 및 '빨강' 단계 국가 및 지역 거주민은 10일 격리 의무 적용하며, 입국을 위한 합당한 요건, 비행기 탑승시 48시간 이내 실시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독일
1. (입국규제) 직전 6개월간 체류지 기준 EU/EFTA 역외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원칙적 금지(한국, 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이스라엘로부터는 입국 가능)
- 긴급한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나 EU/쉥겐 지역 내 장기 체류할 권리를 가진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
- 독일을 경유하여 EU/쉥겐 내 국가로 가는 경우 최종목적지 국가에서의 입국 허가 필요
2. (항공편 도착시 증명서 제출의무) 한국발 포함 모든 항공편 도착 승객(만6세 이상)은 항공편 탑승 이전에 항공사에 음성확인서 또는 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입국 수속시에도 제출 요구 가능)
- 독일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도 제출 필요
※ (음성확인서) 항원검사(WHO기준인 민감도 80%이상, 특이도 97%이상 충족 필요)는 독일 도착 최대 48시간 이전 검체 채취된 검사, 핵산증폭검사(PCR, LAMP, TMA)는 독일 도착 최대 72시간 이전 검체 채취된 검사 결과 필요
- 변이바이러스지역으로부터 독일 입국 시에는 항원검사에 대해서는 48시간이 아닌 24시간 적용
※ (완치확인서) PCR 등 핵산증폭검사를 통해 확인된 최소 28일에서 최대 6개월 이전 코로나19 감염증명서
- 완치확인서 소지 및 무증상이어야 완치자 해당
※ (백신접종증명서) 독일 Paul-Ehrlich-Institut에서 명시한 백신(7.7. 현재 Comirnaty, Janssen, Moderna, Vaxzevria)을 활용, (필요한 경우 2차까지) 접종 완료 후 최소 14일이 경과(예: 7.1. 2차접종 시 7.16. 0시부터 가능)하여야 하며(완치자의 경우 백신 1도즈 접종 직후 충족), 독일어/영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로 작성된 종이 또는 디지털 형태의 증명서
3. (방역조치) 독일 도착 직전 10일 이내 체류지 기준 위험지역/고발생지역/변
이바이러스지역에 체류한 적 있는 내/외국인 모두 입국제한 조치(전자입국 신고서 제출, 음성확인서 제출, 자가격리) 대상(상세내용 아래 참고)
※ 위험지역, 고발생지역, 변이바이러스지역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RKI 발표 확인 필요(7.7. 현재 한국은 불포함)
ㅇ (위험지역)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입국 이후 48시간까지 음성확인서 또는 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10일간 자가격리(격리는 음성확인서/완치확인서/백신접종증명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하여 입국 이후부터 조기 해제 가능) - 위험지역에서 중간체류 없이 단순 경유한 경우에는 상기 의무 제외
ㅇ (고발생지역)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탑승 전 및 입국 수속 시 음성확인서 또는 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10일간 자가격리(격리는 음성확인서/완치확인서/백신접종증명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하여 해제 가능하나, 음성확인서를 통한 해제는 입국 최소 5일 이후부터 검사 실시를 통해 가능하며 완치확인서/백신접종증명서의 경우 입국 이후부터 조기 해제 가능)
- 고발생지역에서 중간체류 없이 단순 경유한 경우에는 상기 의무 제외
ㅇ (변이바이러스지역)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탑승 전 및 입국 수속 시 반드시 음성확인서(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로는 불충분) 제출(독일 도착 최대 48시간 이전 검체 채취된 검사) △14일간 자가격리(증명서 등을 통한 조기 해제 불가능) ※ 변이바이러스 지역에서 독일로의 승객 운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독일 국적자 및 장기체류권자, 독일 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단순경유 목적으로 운송, 기타 특수한 상황 등 일부 예외)
- 변이바이러스지역을 단순 경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 의무로부터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라트비아
▸21.6.26.부터 라트비아 입국시 주재국 질병예방통제센터(SPKC) 발표 국가별 리스트(매우 위험국가(적색)*, 위험국가(황색)**, 안전국가(녹색)***)에 따라 제한조치 변경(spkc.gov.lv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
* 매우 위험국가(적색) :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국가
- 백신 접종자 및 완치자 : 10일간 자가격리 / 입국 전 및 입국시 PCR 테스트 필수
- 백신 미접종자 : 10일간 자가격리 / 입국 전 및 입국시 PCR 테스트 필수
** 위험국가(황색) : 최근 2주간 10만명 당 확진자 수 75명 이상 국가
- 백신 접종자 및 완치자 : 자가격리 면제 / PCR 테스트 면제
- 백신 미접종자 : 10일간 자가격리 / 입국 전 PCR 테스트 필수
*** 안전국가(녹색) : 최근 2주간 10만명당 확진자 수 75명 미만 국가 (한국포함)
- 백신 접종자 및 완치자: 자가격리 면제 / PCR 테스트 면제
- 백신 미접종자 : 자가격리 면제 / 입국 전 PCR 테스트 필수
※ 모든 입국자는 도착 48시간 전 covidpass.lv에 접속하여 질문서 작성 및 제출(QR코드 부여)
※ 경유지에 따라 도착시 PCR 검사 및 자가격리 의무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항공권 발권시 반드시 고려 요망
※ EMA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만 인정되며, 모든 접종 과정 완료 후 15일 경과 조건
※ 백신접종 및 회복자 서류 : 별도 양식 없이 종이 및 전자 증명서 모두 인정
▶러시아
▸20.9.27.부터 한국(인천)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 허용(21.4.16.부터 우리 국민의 러시아 항공운항 재개 국가를 통한 러시아 입국 허용, 육로입국은 불허용)
※ 러시아 항공운항 재개 국가(21.6.30.기준): 1)영국, 2)탄자니아(2021년 7월 19일까지 자국민 귀환용 노선을 제외한 정기/비정기 항공편 운항 중단 연장), 3)터키, 4)스위스, 5)이집트, 6)몰디브, 7)아랍에미리트, 8)카자흐스탄, 9)키르기스스탄, 10)대한민국, 11)쿠바, 12)세르비아, 13)일본, 14)세이셸, 15)에티오피아, 16)베트남, 17)인도, 18)카타르, 19)핀란드, 20)아제르바이잔, 21)아르메니아, 22)그리스, 23)싱가포르, 24)베네수엘라, 25)독일, 26)시리아, 27)타지키스탄, 28)우즈베키스탄, 29)스리랑카, 30)아이슬란드, 31)몰타, 32)멕시코, 33)포르투갈, 34)사우디아라비아, 35)오스트리아, 36)헝가리, 37)레바논, 38)룩셈부르크, 39)모리셔스, 40)모로코, 41)크로아티아, (6.30부터 10개국 추가) 42) 벨기에, 43)불가리아, 44)요르단, 45)아일랜드, 46)이탈리아, 47)키프로스, 48)중국, 49)리히텐슈타인, 50)북마케도니아, 51)미국
※ 블라디보스토크행 임시항공편의 경우 유효한 비자 소지자 외에도 출국 항공권을 소지한 무비자 입국자의 탑승이 가능하나, 추후 변경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여 탑승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노어) 제출 필요
※ 러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 직원들이 공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무작위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 인도발 러시아 도착 모든 항공편 탑승객은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 유증상자로 판단되는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
※ 학생비자 및 노동·상용비자(HQS 포함)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 항공운항이 재개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은 러시아 도착일 기준 3일 전과 러시아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각각 PCR 검사(총 2회) 실시 필요(입국 후 진단검사가 나올 때까지 격리, 음성 확인 후 등교 수업 가능)
- 노동·상용비자 소지자의 경우 초청장 발부 기관의 판단에 의해 14일 격리 여부 결정
▸20.3.30.부터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제한
※ △영주권자,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 선박 승무원 등은 예외
▶루마니아
▸제3국(EU, EEA, 스위스 외)으로부터 루마니아로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 부여(7.1., 루마니아 비상상황위원회 결정) - 한국으로부터 루마니아로의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 의무(백신접종자 등 일부 예외)
▶룩셈부르크
▸EU+ 역외국가에서 룩셈부르크行 여행자 2021.6.30.까지 입국 불가
※ (입국금지 적용 예외 대상자)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발 여행자 △환승객, 외교관, 보건분야 종사자
※ 국적 무관, EU+ 역외/역내국가 무관, 항공편으로 룩셈부르크에 입국하는 6세 이상 모든 여행자는 탑승시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검사 음성결과 확인서 제출 필요
- EU+ 역외국가에서 항공편으로 룩셈부르크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적용되던 공항 도착 시 신속 항원 검사 수검 불요
※ 최근 14일 내 인도, 영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승객의 경우(기간 무관), 룩셈부르크 입국 즉시 해당 지역 체류 사실을 알리고, PCR 검사 진행 및 7일간 자가격리 필요(격리 6일째 두 번째 검사 수검)
- 항공 입국시 공항에서 무료 검사 진행 가능
* 입국시와 격리 6일째 PCR 검사 진행 거부시 의무 격리 기간 7일 추가 가능(총 14일)
▶리투아니아
▸모든 입국자(한국발 포함)는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 PCR 또는 항원(antigen) 검사만 인정
※ 음성확인서 소지 예외(단, 인도 출발자 제외) : 16세 미만 연령자(입국 후 자가격리 실시), 입국일 기준 최초 양성 판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코로나19 완치자, EU지역에서 허용된 백신 접종 완료자(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회차 완료, 얀센은 1회 접종자)
※ 모든 입국수단(항공, 차량 등) 탑승 전 홈페이지(keleiviams.nvsc.lt/en/form)에 게재된 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QR코드를 받아 탑승 시 제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영어/리투아니아어/러시아어로 발급
▸모든 입국자는 10일간 자가격리 의무(7일 후 자부담으로 검사, 음성 판정시 격리해제)
※ 자가격리 예외(단, 인도 출발자 제외) : 입국일 기준 최초 양성 판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코로나19 완치자, EU지역에서 허용된 백신 접종 완료자(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회차 완료, 얀센은 1회 접종자)
▶몬테네그로
▸21.6.5.부터 모든 내외국민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lgG 항체검사 양성확인서(입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EU 인정 BAT 신속항원 음성확인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 △백신접종증명서(입국일 기준
최소 7일 전 2차 접종 완료) △코로나19 완치 확인 가능한 PCR 양성 확인서(입국일 기준 15일 이상 90일 이내 발급) 중 1가지 이상 지참 의무
※ 5세 미만 동반 미성년자 상기 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
▸상기 서류 제출 예외 대상자(자가격리 면제) ※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EU 회원국, 이스라엘, 스위스, 몰도바, 노르웨이, 카자흐스탄, 미국, 캐나다 발 내외국민* 입국자
* △위 해당국가 국적자 △위 해당국가 체류허가 소지 외국인, △몬테네그로 입국 직전 위 해당국가에 최소 15일 이상 무사증 단기체류 외국인
▶몰도바
▸21.3.5.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 허용하되,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루마니아어, 영어, 불어, 노어만 인정) 제출
- 동 음성확인서가 없는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시행
- 음성확인서 면제 : 5세 이하 아동, 코로나19 백신접종 확인서 소지자, 국제화물/여객차량 기사, 선박/항공/철도 승무원, 정부대표단, 국경지역근로자, 경유승객 등
※ 입국 시 발열 등 유증상자는 즉각 격리 및 진단결과에 따른 병원 이송 등 필요조치 실시(격리조치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출국 불가) - 외국인들은 몰도바에서 코로나 진단 및 치료시, 가입의료보험 또는 자비부담으로 진행
▶몰타
▸각 국가 및 지역을 Green, Amber, Red 세단계로 분류하여 입국제한조치 시행
※ Green List 국가발 입국자 : 자가격리 불요(현재 해당 지역 없음) ※ Amber List 국가*발 입국자
- 입국 72시간 전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음성확인서 없을 경우 공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의무,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몰타공항에 도착한 승객 중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랜덤으로 PCR 검사 실시)) * 대한민국,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라트비아,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르완다,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튀니지, 터키, UAE, 영국, 우루과이, 바티칸
※ Red List 국가*발 입국자 : 입국 금지
* 상기 Green, Amber list 제외한 모든 국가
▶벨라루스
▸벨라루스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어 또는 러시아어, 성명 기재 필수) 지참 의무(단, 민스크 공항 환승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24시간 이내 경유하는 경우에는 예외, 경유 항공권 소지 필요) ※ 한국 포함 37*개국에서 출발 시 자가격리 미실시(관련 상세 내용은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그린존 (37개국) : 대한민국, 중국, 호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 알제리, 베트남, 모리셔스, 뉴질랜드, 태국, 러시아, 탄자니아, 피지,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공화국, 모로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도미니카공화국, 알바니아, 핀란드, 영국, 몰타, 북마케도니아, 산마리노, 모나코,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몰도바, 세르비아
- 상기 37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실시(격리기간 중 원격 모니터링 시행) - 그린존(한국 포함 37개국) 국가로부터 출발하였더라도 레드존(상기 37개 국가 이외 국가)을 경유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20.12.31.)
▸육로를 통한 벨라루스 입출국 한시적 제한
※ △20.11.1.부터 외국인의 벨라루스 육로 입국 제한, △20.12.21.부터 벨라루스 국민 및 외국인의 육로 출국 제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래 적시한 확인서/증명서들 가운데 한 가지를 제시하면 제한 없이 입국 가능
-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단, 유럽발 입국자는 진단검사 시점부터 48시간, 비유럽발 입국자는 진단검사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확인서)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백신 2회 접종증명서(얀센/존슨앤존슨은 1회) △입국전 14~180일 사이 회복확인서
※ 상기 입국 관련 확인서/증명서를 소지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이하 아동은 제한 없이 입국 가능
※ 체류허가소지자(영주권자 포함)의 경우 출국 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방문하고 48시간 이내에 재입국할 시 상기 확인서/증명서 소지 불요(단, 여권 내 출입국 스탬프로 출입국 사실 증명 필요)
▶불가리아
▸시행기간: 2021.7.1.-7.31.
ㅇ (기본원칙) 각 지역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①녹색지역, ②주황지역 및 ③적색지역으로 구분하여 입국조치 적용(해당 지역구분표는 매주 업데이트)
- ①녹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명 이하이나 7일간 검사 양성률이 4% 이상일 경우, 또는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미만일 경우
- ②주황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이상일 경우, 또는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00~500명 사이일 경우
- ③적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충분한 공식정보 접근 및 관련정보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가 어렵거나 인구 10만 명당 검사 수가 300개 미만인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발견 여부 및 규모와 전파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ㅇ (EU/EEA/스위스에서 입국시)
①녹색지역에서 입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제출 필요
②주황지역에서 입국시 상기문서 제출 필요 및 입국자 5%에 대한 (무작위) 신속항원검사 실시
③적색지역에서 출발시 입국 불가
※ 루마니아, 체코와는 양자 상호자유이동 협정 합의
ㅇ (적색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EU 국가(한국포함)에서 입국시) 주황지역에서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 입국조치 적용(△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제출 및 입국자 5%에 대한 (무작위) 신속항원 검사 실시)
- 12세 미만 어린이는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불요
※ 단, 불가리아 국적자, 영주권, 장기거주자격 보유자 및 그 가족이 △녹색 및 주황지역에서 출발하였으나 상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또는 △적색 지역에서 입국할 경우, 10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시행이 필요하며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된 PCR 음성결과지 또는 신속항원 음성결과지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사이프러스
▸각 국가를 Green, Orange, Red, Grey 범주 국가로 구분하여 Green, Orange, Red 범주 국가로부터의 입국 원칙적 허용, Grey 범주 국가의 경우 예외적 입국 허용
※ 한국은 21.7.8. 기준 Orange 범주 국가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출발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
※ 모든 승객은 출발 전 사이프러스 정부 홈페이지(www.cyprusflightpass.gov.cy)에서 승객위치확인서 등 제출 의무
※ EU 회원국 포함 50여개국(한국 미포함)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EMA 승인 백신, Sputni, Sinopharm) 소지자(국적 및 국가범주 불문)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능,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
※ 백신접종증명서 미소지자(국가범주 불문) 대상 입국(라르나카 및 파포스 공항)시 무작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세르비아
▸모든 해외입국자는 ①입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②세르비아 또는 상호인증협약국 보건당국 발급 코로나19병력증명서(발급 후 최소 15일 이상 6개월 이내 경과) ③백신접종증명서(체류허가 소지자는 백신 접종국 보건당국 발행, 체류허가 미소지자는 세르비아 또는 상호인증협약국보건당국 발행) 중 택 1 소지 의무(자가격리 면제)
- 상기 서류 미소지시, 세르비아 체류허가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10일간 자가격리)
▸상기 서류 제출 예외 대상자(자가격리 면제)
- 사업 목적(Business purpose)의 입국자(21.1.20.부터)
· 입국 48시간 전까지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에 입국자 정보 제출(입국자 성명, 여권번호, 구체 사업목적, 입국일과 입국지점, 항공편, 세르비아내 체류지 주소 등)
·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주재국에서 PCR 테스트 또는 antigen FIA 테스트 결과를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에 제출
- 주변 6개국(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발 입국자 중 내국인, 세르비아 체류허가 소지 외국인 및 동 6개국 국적자(21.6.30.부터)
· 단,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6개국 체류허가 소지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주재국에서 antigen FIA 테스트 결과를 지역 보건소에 제출
- 세르비아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증 협정 체결국(그리스, 헝가리, 터키, UAE, 슬로베니아, 체코) 국민(AZ 백신의 경우 1회 접종, 여타 백신의 경우 2회 접종자)
· 12세 미만 어린이(12-18세 미성년자의 경우,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주재국에서 PCR 또는 antigen FIA 테스트 결과를 지역 보건소에 제출)
▶스웨덴
▸아래 국가를 제외한 외국인 여행자 대상 입국금지(21.5.31까지 유지)
※ (예외 1) EU(유럽연합)/EEA(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국적자 및 체류허가증 보유자 또는 해당국에서 입국하는 자 (3.31부터 덴마크, 노르웨이 발 입국제한 철회)
* 영국은 EU 역외국가로 원칙적으로 입국금지
※ (예외 2) 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거주자(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적용)
※ (예외 3) 스웨덴 내 특별히 필요한 용무가 있거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예: 보건 분야 전문가, 운송업 종사자, 외교관/영사 및 그 가족, 공무 출장자, 국제기구 종사자, 군인, 유학생, 단순 경유자, 필수적인 가족 관련 사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 인도적 사유 등
※ 단, 각 사안별로 국경 통제 당국(주무처: 스웨덴 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입국여부 결정
▸모든 외국인은 입국시 48시간 내 검사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LAMP, TMA, antigen 검사방식 인정) 제출 의무
※ 입국 후 자가격리 7일 권고
▶스위스
▸ 21.6.26.부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 및 최근 10일간 변이 바이러스 발생 우려국 또는 지역*(한국 미포함)에서 체류한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출발일 전 72시간 이내 발급분, 항공기 탑승 시 제시)
* 인도, 네팔, 영국 (총 3개국, 6.26.기준), 상세국가/지역 정보는 수이스 연방보건청 홈페이지 또는 주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가능
- 만16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은 미적용
※ (사전 전자입국 등록)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swissplf.admin.ch에 접속하여 요청 정보를 기입하고 전송하면 QR코드가 메일로 개별 전송, 입국 시 전송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확인 또는 출력본 제출
※ (자가격리) 변이바이러스 발생 우려국 또는 지역을 최근 10일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은 자가 또는 격리가 가능한 장소(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서 10일간 격리(자세한 국가/지역은 스위스 연방 보건청 또는 주스위스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21.6.26.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또는 최근 6개월간 코로나19 미감염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스위스 입국시 검역제한조치 면제(△음성확인서 제출 △자가격리)
* 스위스연방, 유럽의약품청(EMA),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목록에 따라 인증된 백신을 백신접종국 보건당국의 규정에 따라 접종받은 경우
※ (백신접종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영문 발급, 여권상 신원정보와 일치(성명, 생년월일 등), 백신접종 최종 완료일, 접종된 백신의 종류
▶스페인
▸20.7.4.부터 한국 포함 EU+ 역외 여행제한 해제국가* 대상 입국 허용
* 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스라엘, 일본, 미국, 대만, 알바니아, 레바논,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입국 허용 대상국은 매달 업데이트)
※ 상기 국가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스페인 입국 가능하며, 한국인은 단기방문시 무사증 입국(최대 90일)이 가능하나 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 ① 도착 전 48시간 이내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도착 시 QR 코드 제시(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SpTH에서 작성) ② 발열 체크 ③ 대면 심사
※ 상기 국가 외 EU+ 역외국의 경우, EU 거주자, 장기체류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 증빙서류를 갖춘 필수 출장인력 또는 백신접종완료자(14일 이상 경과)는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
▸21.6.7.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도착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백신접종 증명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하나제출 의무화
*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등 EU+ 역내 15개국 및 상기 EU+ 역외 여행제한 해제국가 외 모든 나라(한국은 미포함)(고위험국은 매주마다 업데이트)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1.2.3.부터 브라질 및 남아공발 항공편 입국 제한, 21.3.8.부터 지역사회 확산국가* 출발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슬로바키아
▸21.7.9. 06:00부터 슬로바키아 정부는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사전등록/격리 의무를 달리 부과
※ 예방접종완료자의 범위
- 2회 접종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12개월 이내
- 1회 접종 백신: 1차 접종 후 21일 경과, 12개월 이내
- 완치자: 완치 180일 이내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12개월 이내
※ 백신접종증명서는 발급국가 불문 영문, 슬로바키아어, 체코어만 인정
1. 사전등록 의무 (https://korona.gov.sk/en/ehranica)
1) 입국하는 모든 자(만 12세 이상)는 입국 전까지 사전등록 필요
2) 등록 예외 대상 : 단순 경유자, 운송업‧응급차량‧장례 관련 종사자
3) 등록 간편 규정 적용 주요 대상
(1) 예방접종완료자 : 1회 등록시 6개월간 유효
(2) 1차 예방접종자 : 1회 등록시 8.9까지 유효
(3) 만 12~18세 : 1회 등록시 8.9까지 유효
2. 자가격리 의무
1) 입국하는 모든 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해야하며, 입국 다음날로부터 5일째부터 PCR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음성판정시 조기 격리해제
2) 격리 예외 대상: △예방접종완료자 △1차 예방접종자 (7.9~8.9 입국자 대상 한시 적용) △자가격리 대상과 동거하지 않는 만 12세~18세 (7.9~8.9 입국자 대상 한시 적용)
※ 만 12세 미만 아동은 부모와 같은 조치 적용
3) 격리 면제 대상: 운송업 종사자, 본국 귀국 무정차 경유자 등
- 기업인 출장 목적 입국 경우, 슬로바키아 경제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음(72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3. 항공편으로 슬로바키아에 직접 입국하는 경우
1) eHranica 등록 의무 (상기 1번 참조)
2) 슬로바키아 교통부 등록 의무 (https://www.midop.sk/covid/)
3) 자가격리 의무 (상기 2번 참조)
4) 안전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백신접종 여부 불문/12세 미만 제외)
* 항공편 입국시 적용되는 안전국가 명단(7.9부터) 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중국, 체코,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조지아, 네덜란드, 홍콩,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캐나다, 코소보, 쿠바,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헝가리, 몰타, 몰도바, 모나코, 독일,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 멕시코, 세르비아, 스위스, 스웨덴, 대만, 터키,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르메니아
▸모든 입국자는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어, 러시아어 또는 아르메니아어)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한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자가격리 면제(미소지 시 공항 및 육로검문소에서 PCR 검사 실시(자부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
무 격리)
※ 아르메니아 국경 검문소 비자발급 중단
- 재외공관 및 e-visa 시스템을 통해서만 입국비자 발급 가능
※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터키로부터의 육로 입국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음
▶아이슬란드
▸자국민, EEA/EFTA 회원국 국민(직계가족 포함) 및 아래 입국 가능 국가 출발 여행객 대상 입국 허용
- (입국 가능 국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 상기 외 유효한 사증 또는 거주허가 소지한 외국인 입국 가능
※ 입국 허용 시 검역강화조치
① 입국 전 온라인 등록 의무(능동감시 앱 설치 권고) ②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증명서(출발 72시간 이내 실시) 제시(영문 기재 필수) ③ 입국 시 적합한 격리 장소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격리 의무(자가격리 중에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설 격리로 전환) - 검사 및 시설 격리 비용 4.30.까지 무료(21.4.1.) ④ 입국 후 1차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 5-6일 시점에 2차 PCR 검사를 실시하여 2차에 걸쳐 음성확인된 경우 격리 해제(21.1.15.)
- 1차 검사와 2차 검사 사이의 기간(5-6일) 동안은 자가 또는 시설격리
- 검사 및 시설 격리 비용 4.30.까지 무료(21.4.1.)
※ 21.3.26.부터 입국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상기 검역강화조치 중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입국 후 실시하는 PCR 검사 및 격리 의무 면제
- 온라인 사전등록 의무는 유지
- PCR 음성확인서는 경유지 공항이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참 권고
▶영국
▸21.05.17.부터 신호등 체계(Traffic Light system) 적용(국가별로 코로나19 위험도를 측정하여 녹색(Green), 황색(Amber), 적색(Red)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상이한 방역지침 적용)
※ 녹색국가(Green List) 발 입국자 방역지침
-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출국 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
- 입국 후 2일차에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입국 전 사전 온라인 예약 필요)
※ 황색국가(Amber List) 발 입국자 방역지침
-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출국 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
- 입국 후 자가격리 10일(5일 자가격리 후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한 '테스트 투 릴리스' 정책 이용 가능 (출발 전 지정된 검사업체에서 검사 예약 필요, 비용 자부담))
- 입국 2일차 및 8일차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입국 전 사전 온라인 예약 필요)
※ 영국 내에서 영국국가의료서비스(NHS에서 제공하는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14일 경과 후, 황색국가로 출국, 영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자가격리 10일 및 입국 8일차 진단검사 면제
- 시행일 : 2021.07.19. 04:00부터
- 항공기 탑승 전 백신접종여부를 항공사에 증명 필요
- 출발 전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진단검사 실시 및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2일차 진단검사 예약 및 검사 실시 의무는 유효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자가격리 의무 면제와 함께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단검사 실시 필요(미성년자는 동행하는 보호자가 승객위치 확인서 작성시 동반 미성년자정보 추가 입력 필요)
ㆍ4세 이하 : 진단검사 불요
ㆍ5~10세 : 입국 2일차 진단검사 실시 필요
ㆍ11~18세 : 출발전 진단검사 및 입국 2일차 진단검사 실시 필요
※ 적색국가(Red List) 발 입국자 방역지침
-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출국 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
- 입국 후 시설(호텔)격리 10일(입국 전 사전 온라인 예약 필요, '테스트 투 릴리스' 정책 이용 불가)
- 입국 2일차 및 8일차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입국 전 사전 온라인 예약 필요)
▸신호등 체계 등급별 대상 국가(21.6.30. 기준)
※ 녹색국가(Green List) : 그레나다, 남극(영국령 남극지역),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 마데이라 제도, 몬트세렛, 몰타, 바베이도스, 발레아루스 제도, 버뮤다, 브루나이, 사우스 조지아 앤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세인트 헬레나・트리스탄다큐냐・아센시온 섬,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엔디카 바부다, 앵귈라(영국해외영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영국령 인도양지역, 이스라엘, 지브롤터, 케이맨제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페로 제도, 포클랜드 제도, 핏케언 제도, 호주
※ 황색국가(Amber List) : 녹색 및 적색 국가 외 모든 국가(한국 포함)
※ 적색국가(Red List) : UAE(아랍에미리트), 가이아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도미니카 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모잠비크, 몰디브, 몽골,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브라질, 세이셀, 소말리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우르과이, 이집트, 인도, 잠비아, 짐바브웨, 칠레,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터키, 튀니
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프랑스령 기아나, 필리핀
▶오스트리아
(1) 입국 제한 조치 (2021.7.1. ~ 2021.8.31)
ㅇ (그룹 1) 감염 위험률이 낮은 국가
-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 제시
- 해당국가: 한국, 알바니아, 안도라,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리히텐슈타인, 그리스, 홍콩, 아일랜드, 아이스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몰타, 모나코, 뉴질랜드,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 마리오,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싱가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태국, 체코, 헝가리, 바티칸, 미국, 베트남, 사이프러스
- 상기 증명서 제시 불가능시 : 입국 후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의무 부과(비용 본인 부담)
- 온라인 입국정보 사전등록(PTC) 및 격리의무 미부과
- 단, 입국전 10일 이내 오스트리아 또는 그룹 1에 속한 국가에 체류했을 경우만 해당
ㅇ (그룹 2)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 원칙적 입국 금지 (예외적 허용)
- 단, 예외 대상은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시와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온라인 입국정보 사전등록(PTC) 의무 부과 (입국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코로나19 검사(항원검사 포함) 실시 가능)
- 해당 국가: 보츠와나, 브라질, 에스와티니, 인도,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공, 우루과이, 영국
- 예외 대상: 오스트리아 국적자, EU/EEA 국적자,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국적자 및 가족구성원, 오스트리아 정부 발급 D비자 이상 체류 허가증 소지자, 영주 및 체류허가법(BGBI. I. 100/2002)에 따른 오스트리아 체류가 가능한 자, 오스트리아에 근무하는 또는 근무 예정인 외교 공관원, 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구성원, 인도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 공무 출장 목적, 외교관 신분증 소지자, 의료 목적 입국자: 격리 의무 미부과
ㅇ (상기 외 국가):
- 입국 가능: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 제시 및 10일 간 자자격리 의무, 온라인 입국정보 사전등록(PTC) 의무 부과
- 단, 공무 출장 목적(외교관 신분증 소지자 등), 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시 격리의무 미부과
ㅇ 만 12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의무만 제외되고, 그 외 입국 제한 규정(자가격리 등) 적용
(2) 입국시 백신접종 인정
ㅇ 백신 접종자,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한 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자에 대해 오스트리아 입국시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오스트리아 정부가 고시한 출발국가별 별도 입국제한 조치 시행
ㅇ 인정 백신 종류 : 바이오엔텍/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얀센), 모더나, 시노팜
ㅇ 백신접종 인정 범위 : 주재국 보건부가 제시한 별도 양식 사용
- 1차 백신 접종 후 21일이 경과한 시점(22일째)부터 3개월간 유효
- 기한 내에 2차 백신 접종 시 1차 백신 접종 시점으로부터 총 9개월 유효
- 1회 접종이 가능한 백신(예, 얀센) 접종 후 9개월 유효
(3) 입국자 온라인 사전등록제(Pre-Travel-Clearance, PTC System) 실시
ㅇ 시행일 : 2021.1.15.(금) 0:00부터
ㅇ 적용 대상 : 항공 및 육로를 이용하는 모든 입국자
ㅇ 등록 정보 : 인적사항, 체류예정 주소, 출입국 날짜 및 이동수단(항공편명) 등
ㅇ 온라인 사전등록 방법
- 오스트리아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PTC System 전용 홈페이지 이용
- 오스트리아 정부포털(www.oesterreich.gv.at)을 통해 동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특정 양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체류 지역 보건소 등 관할 관청(MA15 등)에 직접 제출
- PTC 홈페이지 주소 및 수기 작성 양식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ㅇ 온라인 등록 확인서를 출력 또는 휴대기기에 저장하여 출입국 심사시 제시 필요
ㅇ 예외 대상 : 그룹1 국가(한국 포함) 및 단순 경유 승객
- 일상통근자의 온라인 사전등록 의무화 및 주간(1주일에 한번) 코로나19 검사 실시 의무(입국시 제시)
(4) 단순 경유목적 입국시
ㅇ EU역내 입국시 :최종 도착국가(EU 역내 오스트리아 주변국) 정부 발행 입국허가서 등 증빙서류 지참
- 경유 목적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는 '경유 확인서' 작성 및 제출
ㅇ EU역외 출국시 : 출국 당일 입국하여 오스트리아내 정차없이 출국한다는 증빙서류 지참
▶우즈베키스탄
▸탑승 전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 영어 또는 노어
본) 제출 의무(입국시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자가격리 의무 없음)
※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한 한국 내 PCR 검사기관 지정(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및 해당 항공사 확인 요망)
▶우크라이나
▸21.6.7.부터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코로나19 진단 PCR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신속항원검사(RAT) 양성확인서 △WHO가 인증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중 1가지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 허용
※ 동 의무 면제 대상 : 12세 미만 어린이, 영주권자,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가족, 정부대표단, 난민 등
▸2021.7.2.부터"델타 변이"유입 차단을 위해 아래 입국제한 조치 시행
- 인도, 영국, 북아일랜드, 러시아, 포르투갈에서 출발하여 우크라니나로 들어오거나, 우크라이나 입국직전 14일중에 7일 이상 그 나라들에서 머물렀던 12세 이상 외국인(영주권자 제외)들은 우크라이나 입국장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을 받아야 입국 가능
- 위 국가들에서 출발하여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거나, 우크라이나 입국직전 14일 중에 7일 이상 그 나라들에서 머물렀던 12세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 및 영주권자들은 우크라이나 입국장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자가격리 또는 감시관찰 실시(우크라이나 경찰이 관련 시설까지 호송)
▸외국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치료비용(격리비용 포함)을 처리할 의료보험 소지 의무
※ 동 의무면제대상 : 영주권자,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가족, 정부대표단, 난민 등
▶이탈리아
▸20.12.10.부터 각 국가를 5그룹(A-E그룹)으로 나누어 입국 제한 조치 실시(20.12.3.)
※ 한국은 D그룹 국가로 입국 시 코로나19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내 실시) 지참 →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dPLF) 사전 제출 →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실시 → 자가격리 종료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기타 그룹별 국가 및 조치 내용은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ㅇ A그룹 국가 : 조건 없이 입국 가능
ㅇ B그룹 국가 : C그룹 국가 중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국가
ㅇ C그룹 국가 : 그린패스* 또는 코로나19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 지참시 자가격리 면제(그린패스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지참시 10일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 종료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 그린패스(Certificazione Verde)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ㅇ D그룹 국가 : 입국사유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단, 아래 입국절차* 준수)
* 입국절차
① 입국시 코로나19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 지참
②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dPLF) 사전 제출**
- 항공기 탑승 전까지 제출 의무
- 온라인 제출을 완료하면 작성시 등록한 이메일로 QR코드를 포함한 dPFL 도착
** 홈페이지 주소 : https://app.euplf.eu/ ③ 입국 후 지역 보건소에 입국 사실 신고
④ 10일간 자가격리 실시
⑤ 자가격리 종료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ㅇ E그룹 국가 : 상기 A~D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로 입국 금지
- 업무, 건강, 학업, 긴급, 거주지 복귀 사유 등 예외적 사유로만 입국 가능
ㅇ 자가격리 면제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조건
- 필수사유(업무, 건강, 긴급한 사유 등)로 입국하여 5일(120시간) 이내 출국하는 자
- 36시간 이내 환승을 위해 입국한 자
▶조지아
※ 7.5.(월)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백신 접종자인 한국인 입국자
ㅇ 항공편, 육로 및 해상 입국 : 백신접종증명서,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단, 인도에서 출발한 여행객 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인도 방문 경험이 있는 여행객은 해당되지 않으며 입국일로부터 72시간 전 발급된 PCR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자비로 14일 동안 격리
※ 백신접종증명서는 반드시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어야 함
▸백신 미접종자인 한국인 입국자
ㅇ 경유지(제3국)포함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허용국가에서 출발
- 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 허용 국가 : 유럽연합 가입국, 이스라엘, 터키,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영국 및 북아일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몰도바,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일본, 한국, 오만
ㅇ 입국심사 시,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결과서 제출
ㅇ 입국 3일차에 자비로 PCR검사 실시
ㅇ 입국 전 최근 14일 이내 방문국가 및 연락처를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http://registration.gov.ge/pub/form/8_protocol_for_arrivals_in_georgia/tk6157/
ㅇ 입국 전 최근 14일 이내 인도를 방문한 여행객은 입국 후 자비로 14일 격리 필수(이 경우 입국 3일차에 PCR검사 면제)
▶체코
ㅇ 체코 정부가 지정한 저위험국(한국 포함)에 거주하는 국민은 필수적 목적 이외 관광목적의 입국도 가능하나, 7.9(금)부터는 입국전 △온라인 사전 입국신고서 작성 △입국 전 또는 후(택일) PCR/항원검사 음성판정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
* 단, EU역내 국가에서 발행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에 한해 입국 전 또는 후(택일) PCR/항원검사 음성판정확인서 제출 및 격리 의무 불요
* 사전 입국신고서는 www.prijezdovyformular.cz에서 신고 후 출력하여 소지
- (체코 정부의 위험국 분류에 따른 검역 조건) 위험국 분류 및 상세 방역지침은 체코 내무부 홈페이지(www.mvcr.cz)에서 확인 가능
1) 한국을 포함한 제3국민(△체코 장단기 거주허가증 및 EU+ 국가의 영주권을 미소지한 제 3국민 △체코 단기 비자 및 EU+ 국가의 장단기 비자를 소지한 제3국민) (아래 표 참조)
표1: 체코 위험국 분류 및 상세 방역지침 [이미지=외교부] |
※ 단, EU역내 국가에서 발행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에 한해 입국 전 또는 후(택일) PCR/항원검사 음성판정확인서 제출 및 격리 의무 불요
2) 체코인 / 체코 장단기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 EU 역내 국민 / EU 역내 국가의 장기거주허가 및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 (아래 표2 참조)
표2: 체코 내외국인별 방역지침 2021.07.13 [이미지=외교부] |
※ 단, △(EU역내 국가에서 발행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체코 국민과 EU 역내 국민 가운데 제3국에서 발행된 백신접종증명서(EMA 인정 백신,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소지자는 입국 전후 진단검사 및 격리의무 불요
※ 사전 입국신고서는 www.prijezdovyformular.cz에서 신고 후 출력하여 소지
▶카자흐스탄
▸20.10.6.부터 출발 국가 불문, 입국 전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영어, 노어) 소지 의무(미지참 시 입국 불허)
※ 21.5.3.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카자흐스탄 국민 및 영주권자는 카자흐스탄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대신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가능
※ 만 5세 이하인 자는 음성확인서 소지 면제
※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 시 입국, 환승 제한 규정 폐지
▶키르기스스탄
▸20.10.5.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미소지 또는 발열 등 증상 있을 경우 입국 불허)
▶타지키스탄
▸사증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72시간 이내 실시) 소지자 대상 입국 허가 및 자가격리 면제
▶터키
▸코로나19 고위험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한국 포함) 출발 승객은 입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 완료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48시간 이내 검사 완료한 신속항원검사서 제출
※ 입국 후 PCR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체 제출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 가능(양성판정 시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 및 치료) - 양성 판정자와 밀접접촉자는 본인이 지정한 곳에서 14일 격리(격리 10일차에 재검 후 음성판정이 나온 경우 격리 해제)
※ 단, △터키 입국 기준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한 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격리 의무 면제
※ 항공기 승무원, 선박 선원, 화물 기사 등과 같은 필수인력의 경우 PCR 검사 및 격리 의무 면제
▸코로나19 고위험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별도 조치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라질, 남아공,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발 승객 및 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 방문자는 터키 입국 기준 최대 72시간 전 검사를 완료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 지정시설에서 14일 격리 의무
※ 영국, 이란, 이집트, 싱가포르 출발 승객은 터키 입국 기준 최대 72시간 전 검사를 완료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르투갈
▸21.7.12.-7.25.간 출발지에 따라 아래 조치 적용
※ 모든 승객은 portugalcleanandsafe.pt/en/passenger-locator-card에서 체크인 후, 항공편 탑승 전까지 승객위치확인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의무(최초 탑승 항공편명 및 좌석번호 입력)
① <EU+ 역외 안전국가‧지역(한국 포함)*>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해 입국 시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 입국 가능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
* 한국, 호주, 중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이스라엘, 일본, 미국, 알바니아, 레바논,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세르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브루나이, 캐나다, 요르단, 몬테네그로, 카타르, 몰도바, 코소보 대만 및 홍콩, 마카오
- 단, 한국에서 출발했더라도 포르투갈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적용 중인 국가에서 환승해 입국하는 경우 14일 자가격리 또는 지정시설에서 격리 의무
② <제3국 중 인도, 남아공, 브라질, 네팔,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입국시 필수목적 방문만 허용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입국 후 자택 또는 보건당국 지정시설에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단, 필수적 목적 방문 및 포르투갈 내 체류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 의무 예외(귀국항공권 제시 필요)) * 단, 영국의 경우 EU집행위가 승인한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을 입국 14일전까지 접종받은 증명서 소지자에 한해 입국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
③ 7.12.-7.25.간 포르투갈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면제
- 축구, 테니스, 자동차 경주, 모토사이클, 요트, 농구, 체스, 승마, 패들 등 23개 국제경기
▶폴란드
▸6.24(목)부터 非쉥겐지역 (한국 포함) 입국자 자가격리 강화조치 시행, 모든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의무(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은 유지),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영문)를 소지하고 접종완료 다음날부터 최소 14일 경과 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 쉥겐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지역 입국자
- 모든 입국자는 10일 자가격리 의무(10일 경과 후 자가격리 자동해제)
- 단, 입국 전 48시간 내 발급된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폴란드어 또는 영어) 소지자는 자가격리 면제
- 음성확인서 미소지시에도 폴란드 입국 후 48시간 이내 희망자에 한해 PCR 또는 항원검사(유료)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 접종국가와 상관없이 EU지역에서 승인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내용의 증명서(폴란드어 또는 영어) 지참시 자가격리 면제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회차 접종 완료자/ 얀센 1회 접종자
* EU가 승인한 백신접종증명서 보유한 부모와 동반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자녀 자가격리 면제
* 단, 접종완료 다음날부터 최소 14일 경과 후 입국한 경우에 한함
※ 非쉥겐 및 非유럽자유무역연합(EFTA)지역 입국자(한국발 입국자 포함)
- 모든 입국자는 10일 자가격리 의무(10일 경과 후 자가격리 자동해제) - 출발국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 소지시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
- 자가격리 7일 경과 후 검사 가능(유료),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 한국 내에서 EU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각 2회/얀센 1회) 접종완료 다음날부터 최소 14일 경과 후 입국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영문)를 제시하면 자가격리 면제
* 부모가 한국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동반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자녀도 자가격리 면제
※ 인도, 브라질, 남아공, 영국, 북아일랜드발 입국자(특별관리국가)
-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자가격리 의무
- 단, 폴란드 입국 후 희망자에 한해 PCR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되나, 검사는 자가격리 실시 7일 이후부터 가능
※ 환승자
- 폴란드 도착 후 24시간 이내 출국 시 자가격리 면제
- 환승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 내 환승구역에 머무르는 경우로 제한
※ (7.16.부터) 항공편으로 폴란드에 입국하는 승객은 사전에 항공기 내에서 배포된 '탑승객 체류지 신고서(Passenger Locator Form)'를 작성하여 입국 심사시 제출 또는 입국 심사 전 전자 신고시스템에 체류지 신고 내용 직접 입력
▶프랑스
▸EU회원국, 쉥겐국가, Green zone 7개국(한국 포함)*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민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서약서** △국제이동확인서 제시 필요
* Green Zone 7개국 :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고 △여행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없고 △프랑스 입국 7일 경과 후 PCR 검사를 재실시할 것을 서약
※ 21.6.9.부터 EU회원국, 쉥겐국가, 우리나라 포함 상기 6개국(Green Zone 7개국 중 영국 제외)에서 출발하는 경우, 아래 조건하에 백신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입국 가능
- 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 2회 접종 후 2주 경과
- Johnson&Johnson 백신접종 후 4주 경과
- 코로나에 기감염되어 항체가 생성된 경우는 추가로 1회 접종 후 2주 경과
▸EU회원국, 쉥겐국가 및 상기 7개국 이외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우리국민 포함)이 프랑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여행 사유를 만족해야 함
※ 불가피한 여행 사유
(1) 제3국(한국포함) 국적자로 유효한 프랑스 또는 유럽 체류증 및 장기체류비자(VLS) 소지자로 프랑스 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프랑스를 경유하여 유럽연합 내 국가의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프랑스 출국이 1.31 이전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한 경우)
(2) 영국 및 북아일랜드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 탈퇴협정 대상 재외영국인 및 그 가족(프랑스 출국이 1.31 이전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한 경우)
(3) 가족합류, 또는 난민/무국적자 가족통합자격으로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
은 제3국 국적자(한국 포함)
(4) 코로나19 퇴치에 기여하기 위해 모집된 외국 의료전문가 및 연수생
(5) 특별재능여권(Passeport talent)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6) 고등교육기관(대학교) 2학기를 위해 프랑스에 정착하려는 학생, 연구소에서 초청받아 반드시 연구소에서 연구가 필요한 연구원
(7) 프랑스 내에서 사용되거나 경유될 물품을 운송하는 운전자를 포함한 교통 및 운송부문 종사자(육로, 해상, 항공 포함) 및 출발지로 이동하는 경우
(8) 외교, 영사임무 또는 프랑스 내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 또는 정부의 임무명령에 따라 필수적인 직업적 사유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9) 제3국(한국포함) 국적자로 24시간이내 경유구역(zone internationale)내에서 경유하는 경우
(10) 혼인이나 동거계약(pacs)을 맺은 커플 중 직업적 사유로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11)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프랑스 내에서 학업중인 미성년 학생
(12) 자녀가 있으면서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커플
ㅇ △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국제이동확인서 △서약서* 제시 필요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고 △여행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없고 △프랑스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격리 장소 주소를 제공할 것이며 △7일 경과 후 PCR 검사를 재실시할 것을 서약
※ 단순경유의 경우 24시간 내 입국 없이 국제환승구역(ZONE INTERNATIONALE)에만 머물 경우 경유 가능하며, 경유시에도 국제이동 확인서 및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수
※ 프랑스 본토에서 프랑스의 해외영토 이동 시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
▸4.24 00:00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공, 인도로부터의 입국 통제 강화
▸5.8. 00:00시부터 입국 통제 강화 대상국에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레이트, 네팔, 파키스탄, 카타르, 스리랑카, 터키 7개국 추가
▸5.16. 00:00시부터 입국 통제 강화 대상국에 바레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4개국 추가
▸5.31. 00:00시부터 입국 통제 강화 대상국에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영국 추가(의무격리 7일)
ㅇ 프랑스 및 EU 거주민 또는 필수적 사유에 의한 입국만 허용
ㅇ △도착 36시간 내 PCR 음성 결과지 필요 △입국시 항체 검사 시행 △10일 격리 엄격 시행(입국 전 주소 제출, 입국 시점 주소 재확인, 경찰 감시 등)
▶핀란드
▸7.12.부터 한국에서 출발한 16세 이상 승객은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최근 6개월 내 코로나 완치증명서를 제시해야 자유로운 입국 가능
- △백신 1차 접종만 마치고 14일이 경과한 경우, 또는 △사전 코로나 음성테스트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입국할 수는 있으나, 핀란드 입국 3-5일 후 2차 테스트 의무가 있으며, 2차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필요
- 단, 코로나 안전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어떠한 서류 제출도 없이 자유로운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 테스트도 필요하지 않음(동 리스트는 8.15.까지 유효) : 호주,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중국, 마카오, 몰타, 폴란드, 산마리노, 싱가포르, 뉴질랜드, 바티칸, 노르웨이(일부지역)
※ 한국 제외
◆ 중동
▶레바논
‣ 모든 입국자는 레바논 입국 시간 기준 96시간 내 출발국가의 당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편 탑승 시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미제출 시 탑승 불가, 12세 미만은 검사 의무 면제)
※ 출국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 백신접종을 완전히 마친 승객 또는 출발일로부터 최소 90일 이전에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승객의 경우, 동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제출 시 출발지국에서 수행한 PCR 음성결과서 지참 불요하며 입국 직후 공항에서의 PCR 테스트만 수행(21.7.12. 부터 적용)
※ 베이루트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입국 즉시 PCR 검사 실시(검사비용은 각 항공사가 항공 요금에 포함하여 징구하며 12세 미만 승객 및 UNIFIL 또는 외교단 소속 승객, 48시간 이내 기간 동안에만 체류하는 승무원은 검사 면제)
※ 21.7.12.부터 영국, 브라질, UAE, 인도, 말라위, 에티오피아, 잠비아, 라이베리아, 케냐, 감비아, 시에라리온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경우(경유승객 제외), 입국 이전 지정 호텔 중 1곳을 지정하여 3박 4일 숙박 예약 후 동 기간 동안 호텔 격리
- 입국 직후 해당 호텔 버스가 예약승객을 호텔로 이송하며, 3박4일의 격리기간 중 레바논 보건당국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추가 PCR 검사를 시행하며, 양성 판정 시 레바논 보건당국이 별도 안내 예정
- 상기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교관 및 그 가족은 주거지(Residence)에서 3박4일 격리 가능
- △최소 출발 2주 전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승객 △베이루트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육로를 통해 시리아로 입국하는 승객 △18세 미만 미성년 승객 △레바논 출발 후 1주일 이내 기간으로 귀국하는 승객은 호텔 격리 면제
▶리비아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모로코
※ △우리 일반 방문객의 경우 ①모로코 내 호텔 예약 확인증 ②모로코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혹은 백신접종증명서 △우리 기업인/기술자의 경우 ①모로코 기업의 초청장 ②모로코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혹은 백신접종증명서* 구비
- 만 11세 미만 어린이는 코로나19 PCR 검사 면제
* WHO 승인 백신에 한해 인정
※ 2021.7.14.(수)부터 총 81개국*에서 모로코로 입국하는 국제선 항공편 이용객(모로코인, 외국인 포함)은 ①PCR 검사서(모로코 입국일 기준 48시간 이전 발급) 및 ②시설격리를 위한 모로코 당국 지정 호텔 예약증(10일 의무)을 구비해야 하며, 시설격리 9일째 되는 날 PCR검사 후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 단, 해당 81개국에서 입국할 경우에도 WHO로부터 승인받은 백신접종자는 격리 없이 모로코 입국일 기준 48시간 이전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 소지만으로 입국가능
*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냉,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콩고, DR콩고, 쿠바, 아랍에미레이트, 에스와티니,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카타르, 카자흐스탄, 케냐, 쿠웨이트, 레소토,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셔스, 멕시코, 나미비아, 네팔, 니카라과, 니제르, 오만, 우간다,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중앙아프리카, 북한,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남아공, 스리랑카,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차드, 태국, 토고, 우크라이나, 우르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맨, 잠비아, 짐바브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러시아, 튀니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총 81개국)
▶모리타니아
▸20.9.10.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 기존의 입국 요건(비자 발급 등)에 더해 입국 시 △입국 전 3일 이내(공인된 검사소에서 발급받은 시점 기준)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시(외국인의 경우 음성확인서 미구비 시 입국 불허) △체온 측정 △건강자가진단서 제출
※ 공항 도착 시 유증상(발열)인 경우 현장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 조치에 협조
※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에서 출국한 경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입국장소에서 임시 격리, 방역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재국 정부 지정 격리 장소로 이동 후 10일간 의무 격리(비용 자부담), 10일 격리 후 PCR 검사 결과 음성 시 귀가, 양서 시 보건당국 조치에 따름
※ 경유승객도 상기와 동일한 지침 적용
▶바레인
▸한국에서 출발하여 바레인 입국시, 우리 국민의 경우 탑승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결과 제출, PCR 검사 2회(입국 시점 및 10일 후) 및 10일 격리
- 정부가 발행하는 백신접종 증명서 소지자는 격리조치 면제
- 한국에서 발행되는 PCR 검사결과서에는 QR코드 인증이 불가하므로 QR코드가 없는 일반 PCR 검사결과서 제출 가능
※ (코로나 확산 6개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에서 출발 시 입국 금지
- 단, 바레인 국민 및 거주허가증 소지자는 48시간 전 발급되고 QR코드 인증이 가능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로 입국이 가능하나, 입국 후 PCR 검사 2회 및 10일 격리 실시
※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간 연륙교 입국 시) 바레인에서 인정한 사우디 의료기관에서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백신접종 상호인정 국가) GCC국가, 이스라엘, 헝가리, 사이프러스, 그리스, 세이셜 백신 접종자가 공항을 통해 입국시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격리 면제
▶아랍에미리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적 허용(20.7.1.)
※ (아부다비) UAE 거주비자 소지자는 △재입국용 포털사이트(uaeentry.ica.gov.ae)에서 신분증 번호, 여권번호 등 입력 △항공기 탑승 전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자가진단앱(Al Hosn)을 다운
- 아부다비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공항에서 PCR 검사
- 방역조치 완화 국가*(한국 포함-21.4.18.까지 유효)발 입국자 : 10일 자가격리는 면제되나, UAE 백신접종자의 경우는 입국 6일차, 비접종자의 경우 6일, 12일차에 PCR 재검사 실시
* 격주로 변동되므로 입국 전 에티하드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 필요
- 방역조치 완화 국가 외 국가발 입국자 : 10일간 자가격리 후 아부다비에서 6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6일차에, 12일 이상 체류할 경우 6일차와 12일차에 PCR 검사 실시
※ (두바이) 20.7.7.부터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허용
- 사실상 방문비자 면제 중이나 조치 변동의 가능성이 크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 21.1.31.부터 두바이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거주비자 소지자 포함)은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12세 미만 어린이, 중증도 및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PCR 검사 면제)
-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인도, 이집트 등 지정된 국가(주두바이총영사관 홈페이지 및 에미레이츠 항공 홈페이지 참조, 한국은 포함되지 않음)에서 출발하여 두바이에 도착하는 경우 도착 시 PCR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되며(결과 통보 시까지 호텔 또는 자가 등에서 격리), 해당 국가를 출발하여 두바이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도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 필요(기타 환승객은 최종 목적지에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PCR 검사 결과 불필요)
- 출국일 기준 14일 이내에 남아공에 체류한 적이 있는 자는 두바이 입국 금지
- △두바이 거주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두바이 이민청의 외국인 거주자 등록부서(GDRFA)의 사전 승인 필요 △두바이 외 에미리트 거주비자 소지자는 두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아부다비 이민당국(ICA) 승인 필요
- (경유) △수하물이 있는 경우 공항 내 경유 최대 24시간 허용(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 후 수하물을 찾아 재수속 필요), △수하물이 없는 경우 공항 터미널 내 호텔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가능
※ 두바이 공항으로 입국하여 아부다비로 이동하는 여행객은 48시간 이내에 UAE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DPI(레이저 신속검사) 음성확인서를 검문소에 제출(검문소 담당자에 따라 48시간 이내 한국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 그린리스트에 속하지 않는 국가에서 출발한 여행객은 도착 후 10일 자가격리
- PCR 음성확인서로 진입 시 4일째와 8일째 각각 PCR 검사 실시하고, DPI 음성확인서로 진입 시 3일째와 7일째 각각 PCR 검사 실시
- 단,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으로써 Alhosn 앱 상 항체 활성화 아이콘(active icons : letter E or Gold Stars)을 받은 사람은 아부다비 진입 시 음성확인서 제출 및 PCR 재검사 면제
▶요르단
▸요르단 도착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5세 이하 면제)
※ 도착 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5세 이하 면제) - 사전에 진단검사 비용 결제 및 결제 영수증 항공기 체크인 시 제출(암만 퀸알리아국제공항 도착 시 https://registration.questlabjo.com, 아카바 킹후세인국제공항 도착시 https://covid19.biolab.jo)
-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면제
- 한국, 사우디,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튀니지, 모로코, 미국, EU 국가, 터키,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러시아, 캐나다로부터 항공편 입국하는 1, 2차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도착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면제
- 도착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면제 대상자는 출국 전 요르단관광청 웹사이트(https://www.gateway2jordan.gov.jo)에서 전자신고서 제출 후 QR코드 수령, 항공편 탑승 시 제시
※ 요르단 내에서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필수
※ 인도, 네팔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결과에 관계 없이 14일간 시설격리(자부담)
※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및 환승시간 10시간 이내인 경우 환승 허용
▶이라크
▸공항 운영 및 상업용 항공 운항 재개(20.7.23.)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라크인의 입국을 불허(입국비자 미발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향후 상호주의에 의거 해당 국가 국민들이 이라크 입국시 (이라크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동일하게 입국을 불허(입국비자 미발급)함(21.7.7.)
- 한국의 경우 상기 입국 제한에 미해당
※ 모든 입출국자는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20.8.17.)
※ 입국 후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20.11.2.)
※ 모든 입국자 입국 후 거주지 또는 사업장 내 격리 14일 의무(21.4.26.)
- 상기 격리의무는 외교단, 공무출장단, 이라크 사업프로젝트 종사자(전문가/기술자/근로자)의 경우 백신 2차 접종 완료를 조건으로 면제(72h 내 검사한 PCR음성결과서 필요)
▸(쿠르드지방정부)
- 21.3.8.부터 모든 외국인의 쿠르드지역 입국 허용
※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단, 항공사별 탑승 가능 PCR 검사 인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사전확인 필요
※ 21.4.20. 이후 인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쿠르드지역 입국 금지
※ 쿠르드 국민의 고위험국* 여행을 금지하며, 해당 국가로부터 귀국한 쿠르드 국민은 14일 자가격리 실시
*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페인, 브라질, 미국, 인도, 남아공, 호주, 네덜란드, 일본, 잠비아
▶이란
▸도착 96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검사 및 격리비용 자부담) ※ 20.8.2.부터 관광비자 및 도착 관광비자 발급 중단(노동, 유학, 종교 등 복수비자 소지자는 해당 없음)
※ 유럽발(직항, 경유 모두) 항공편으로 입국 시, 출발지의 PCR 음성확인서와 별개로 현지 입국 시 PCR 재검사 실시 및 일정기간 자가격리(격리장소 : 입국 시 신고된 주소지, 격리기간 : 재검사 결과에 따라 상이)
▶이집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21.6.28.부터 이집트에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
ㅁ(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인정 기준)
o 발급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함
o 판독 가능한 QR코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백신 접종 증명서에 QR코드가 없는 백신 증명서는 이집트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만 인정됨
o 백신 접종 증명서는 수정 또는 위변조 되지 않아야 함
o 접종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와 EMA(이집트 의약청)에서 인정한 백신만을 인정함
- Pizer, Moderna, AstraZeneca, Sinopharm , Sinovac, Sputnik 백신은 2차 접종일 기준 15일 경과, Johnson and Johnson(얀센) 백신은 1차 접종일 기준 15일 경과한 것을 인정함
ㅁ(변이바이러스 유행국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
o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 베트남 에서 이집트로 입국 또는 입국 전 14일 내 체류한 내외국인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위 국가에서 이집트로 입국한 내외국인 중 백신 접종 증명서 미소지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오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양성이 나올 경우 이집트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는 출국 조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20.9.1.부터 이집트에 입국(항공, 육로, 선박편)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PCR음성확인서(영문 또는 아랍어) 종이 원본 제출 의무 적용 중
※ 국문/영문 함께 기재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ㅁ(PCR 음성확인서 인정 시간)
o (한국 출발 – 이집트 도착) 내·외국인 모두 경유지에서 이집트 직항편 탑승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진(검체 채취 등)이 이뤄진 PCR 음성 결과 제출 의무
※ PCR 음성확인서 발급시간이 아닌 검진시간이 기준이고, 만약 PCR 음성확인서에 검진시간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발급일의 00시01분이 검진시점으로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PCR 음성확인서 인정 시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필요
Ex) 만약 10월4일 밤 늦게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환승지인 두바이에서 10월5일 오전 11시 이집트행 노선을 탑승하는 경우 한국에서 검진 인정 시점은 시차를 적용한 96시간 이내인 10월1일 오후 16시 이후의 검진이 이뤄진 PCR 음성확인서를 인정
※ (제3국 출발 – 이집트 도착) 이집트 직항 노선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내 검진을 받은 PCR 음성확인서 인정
- 예외 : 이집트 직항노선 출발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진받은 PCR음성확인서가 인정되는 출발 국가(또는 공항) : 대한민국/ 일본 / 중국 / 태국 / 북미 / 남미 / 캐나다 / 런던(힌드로) / 로마 / 파리 / 프랑크푸르트 / 뉴질랜드 / 호주)
ㅁ(PCR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 및 기타사항)
o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PCR 음성확인서는 우리 정부에서 인증한 검진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개인 정보(성명, 여권번호 등), 검진기관 도장 또는 QR코드, 검체 채취 방법(swab 등), 검체 채취 시점(검진 시점), 검사 유형(RT-PCR)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o (유아의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
o (단순 환승객) 단순 환승객은 최종 목적지의 PCR 음성확인서 인정 여부에 따라 면제 가능
o 관광전세기 등 직항편을 통해 이집트의 주요 관광지(샤름엘셰이크, 후루가다, 타바, 마르사알람, 마르사마트루)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 중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도착 공항에서 PCR 검진 실시(30$ 자부담) 및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예약된 숙소에서 대기
o 21.5.7.부터 변이바이러스 주요 감염국(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으로부터 이집트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장소(공항, 항구, 육상 국경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PCR 검진 등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야 함
[기타 접종 증명서 의무 소지 규정]
ㅁ(황열병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 소지)
o 이집트 입국시 아래 국가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은 반드시 황열병 백신(Yellof Fever Vaccine)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공고, 니제르, 앙골라, 우간다,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차드, 토고, 탄자니아, 감비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공화국, 시에라리온, 르완다, 잠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소, 적도기니, 코트디부아르, 케냐,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아, 나이지리아, 카메론, 가봉,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파나마,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기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수리나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ㅁ(소아마비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 소지)
o 이집트 입국시 아래 국가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은 반드시 소아마비 백신(Poliomyelitis Vaccine)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입국 전 4일~12개월 내 발급된 국제 Polio IPV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의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마다가스카르, 예멘
- (입국 전 12개월 Polio 백신 접종 기록 제출 의무)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차드,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나, 기니, 이란,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타지키스탄, 토고)
▶카타르
▸ 여행 전 Travel Authorization 신청
※ 사전에 Ehteraz 사이트(www.ehteraz.gov.qa)에서 Travel Authorization 신청(각종 서류 업로드 필요), 발급 후 도하행 비행기 탑승 전 제출
▸ 카타르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지참
※ 출발지국 보건부가 승인한 검사기관(병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것일 것(예 : 한국에서 출발시 우리 보건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검사기관 어느 곳이든 무방)
▸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조치 내용(격리면제)
※ 카타르 공공보건부가 승인한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시 격리 면제
*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시노팜(조건부)
- 시노팜 접종자는 입국 직후 항체 검사 실시(비용 자가부담), 검사 결과가 양성(항체 검출)인 경우에 한해 격리 면제
※ Green List 국가(한국 포함 코로나19 저위험국)에서 출발했을 경우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11세 이하 자녀도 격리면제
※ Red List 국가(코로나19 고위험국)발 입국자는 도착 직후 PCR 검사 실시(비용 자가부담)
▸ 백신 미접종자 대상 조치 내용(의무격리)
※ Green List 국가발 입국자(한국 포함 저위험국)는 5일 격리(격리 4일차 PCR 검사 실시, 결과가 음성이면 5일차 격리 해제)
- 카타르 거주허가증(ID) 소지자는 자가격리, 미소지자는 시설격리
※ Yellow List 국가발(코로나19 중위험국) 입국자는 7일 시설격리(격리 6일차 PCR 검사 실시, 결과가 음성이면 7일차 격리 해제)
※ Red List 국가발 입국자(코로나19 고위험국)는 10일 시설격리(격리 9일차 PCR 검사 실시, 결과가 음성이면 10일차 격리 해제)
▶튀니지
▸ 21.7.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7일 의무 자가격리
- 단, 아래의 경우 자가격리 의무 면제
① (백신접종자) 'QR 코드'가 있거나 정식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② (코로나19 완치자) 여행시점 기준 최소 6주가 지난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QR 코드'가 있거나, 정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완치판정 진단서 제출
※ 상기 예외 포함 모든 해외 입국자는 △탑승 72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QR 코드 기재) 지참, △튀니지 보건당국 입국신고 사이트(app.e7mi.tn)에 접속, 입국정보 및 격리정보 등을 기입 후 출력 및 서명하여 지참
◆ 아프리카
▶가나
▸20.9.1.부터 코토카 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20.8.30.)(단, 육로 및 해로 국경은 봉쇄 유지)
※ 탑승 전 72시간 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미소지 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거부 △자국민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에서 의무 격리)
- 경유하여 가나로 입국하는 경우 첫 출국 국가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발급 필요
※ 입국 후 신속 진단키트 검사 실시(검사비용 자부담)하여 △음성인 경우 별도의 격리 없이 입국 가능 △양성인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격리시설에서 의무 격리 7일 및 치료(최종 퇴원은 보건당국 검역지침에 따름)
- 출발 전 온라인(http://myfrontierhealthcare.com/Home/Ghana)으로 검사비용 사전 지불 및 탑승 전 검사비용 결제 영수증 항공사에 반드시 제출
▶감비아
▸입국 시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시(20.10.10.)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인 22개국(한국 포함)에서 출발한 승객 대상으로 반줄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검사 실시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귀가, 양성일 경우 PCR검사 실시
※ 상기 국가 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도착 전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시 후 귀가(14일 자가격리 및 증상 관찰 권고)
▶기니
▸20.7.17.부터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허용
※ 기니 행 항공기 탑승(입국/경유 포함) 전 온라인 사증 신청 및 현지 대리인을 통해 국경경찰에서 발행한 입국 허가증 발급 지참 필수
※ 출발 시점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미제출 시 입국 불가
- 예외) 특별한 사유(송환, 후송)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 RT-PCR 음성 확인서 미 지참 시 공항에서 검사 및 격리(비용 자부담)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에서 출발한 입국자) RT-PCR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공항 및 국경(육로, 해로)에서 코로나19 RT-PCR 검사 추가 실시(자부담) △ 체류기간 동안 추적 관찰 △ 기니 입국 2주 전에 백신 접종 완료 권고
※ 출국 시 출국 전 72시간 이내 기니 국립공중보건연구소(INSP)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사전 예약 및 검사비 선납)
▶기니비사우
▸입국 시 출발 72시간 전 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건강상태, 출발지 및 도착지 연락처 등 제출 필요
※ 발열 등 유증상자 대상 추가검사를 실시하며 및 결과 통보 및 보건당국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주지에서 격리
※ 의심환자가 탑승한 항공편의 모든 승객은 14일간 보건당국이 별도 관리
▶나미비아
▸20.9.1.부터 빈트후크 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
※ 외국인은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 (단기 방문객) 나미비아 내 목적지까지 자유로운 이동 가능(단,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이 72시간 이상인 경우 격리조치 및 진단검사 실시(자부담) 후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 출국 후 3일 이내 재입국하는 여행객은 출국 시 제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서로 재입국 가능
- 출국 후 3일을 초과하여 재입국하는 경우, 신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필요(미제출 시 격리조치)
※ (장기 체류자) 거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능하나 도착 후 진단검사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지정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 나미비아 영주권자는 출발국 정부의 유효한 격리면제서 제시할 경우,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격리대상에서 제외
▶나이지리아
▸(입국 전)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 및 나이지리아 질병관리본부 사이트(http://nitp.ncdc.gov.ng) 에 결과 입력 필요 △상기 사이트상에서 현지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 PCR 재검사를 위한 온라인 사전 예약진행 및 자가진단서 작성
▸(입국 시) 출발 전 PCR 검사 결과서 및 재검 예약증 제출
※ PCR 검사 미소지자 중 외국인의 경우 입국 거부, 내국인 및 영주권자는 7일간 지정 시설에서 자비 부담 하 격리
▸(입국 후) 7일간 자가 격리(보건당국 건강상태 모니터링 예정) 실시 후 예약한 장소에서 PCR 재검 실시하고, 음성 판정 시 도착 후 8일째부터 격리 해제
▸최근 14일간 브라질, 인도, 터키, 남아공을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금지
※ 상기 국가에서 입국하는 나이지리아 국민은 도착일로부터 7일 시설격리
▶남수단
▸출발 72시간 전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단, 입국 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입국 목적(관광, 친지 방문 등)에 부합하는 초청장 등을 제시 필요
▶남아공
▸출발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20.10.1.)
※ 유증상자 및 접촉자의 경우 10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남아공 Covid Alert 앱 설치, △가족원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 검사 및 격리(자부담)
▶니제르
▸항공을 통한 출입국 재개(20.8.1.)
※ 출입국 시 5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유증상 시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
※ 14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7일간 자가격리 실시(20.11.20.)
- △연락 가능한 장소에서 자가격리 실시 필요, △격리 시작 시 경찰당국이 입국자의 여권을 회수하고 격리 종료 시 반환, △격리 7일 째에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 단, 출장 등 목적의 13일 이하 단기 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불요하나 방역조치 준수 및 출국 항공권 소지 필요
▶라이베리아
▸일반 입국자는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 사전에 Lib Travel 앱을 다운받아 건강상태확인서 입력 및 검사비용($75) 결제
- 앱 다운 : http://moh.gov.lr/press-release/2020/covid-19-testing-protocol-for-travelers/ - 앱 사용 불가시 도착 후 건강상태확인서 작성 및 검사비용 지불 가능
※ 도착 다음날부터 7일 자가격리 및 14일간 상기 앱을 통한 셀프 모니터링 권고
※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 도착 후 검사 면제 대상자는 출발 96시간 전 검사 및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미소지자는 도착 직후 검사 실시)
▶르완다
▸20.8.1.부터 국제공항 운항 재개(20.7.29.)
※ 21.2.8부터 공항을 통한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만 5세 미만 제외)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전 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도착 72시간 전 내 www.rbc.gov.rw 통해 승객위치확인서(성명, 여권번호, 항공편, 지정호텔 예약정보 등) 기입 및 음성확인서 업로드 △입국 후 검역시 음성확인서 및 확인번호 제시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진행(검사비 USD 60) △결과 나올 때까지 지정호텔에 24시간 대기 후 음성판정 시 활동 가능
※ 키갈리 국제공항 경유자 대상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전 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도착 72시간 전 내 www.rbc.gov.rw 통해 승객위치확인서 기입 △경유시 음성확인서 및 확인번호 제시 △추가 코로나19 검사 미실시
※ 21.5.6.부터 인도발 입국자는 지정호텔에서 7일 격리 의무(비용 자부담)
▶말라위
▸20.9.1.부터 제한적으로 국제선 항공노선 운항 재개(20.8.27.)
※ △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가능하면 72시간 이내 권장) 발급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지참 필요(미지참 시 입국 거부) △입국 후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21.4.26.부터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브라질 출발 여행자 입국 금지
※ 상기 국가에서 출발했더라도 필수 목적(외교관, 필수 의료목적 등) 입국자는 예외적 입국 허용
※ 상기 예외적 입국자는 △정부지정 시설에서 14일 격리(자부담) △도착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지 지참 필수
▶말리
▸20.7.2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출입국 및 경유 허용
※ (입국 요건)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후 검사 진행 /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비용 자부담)
※ (출국 요건) △공항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체온 38도 이하 및 코로나19 무증상자만 항공기 탑승 가능
※ (경유 요건)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발열 체크 △숙박 경유 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위생수칙 준수
▶모잠비크
(4.27.부터 30일간 한시 적용)
▸(비자) 외국인의 거주 및 여행 비자를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 발급(만료 비자는 5.31.까지 유효)
-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체류기간 잠정 정지
▸(검역) △출발 전 72시간 내 출발국에서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방식) 제출시 자가격리 면제(0-11세 아동의 경우 제출 면제),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검사 후 당국의 소견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모잠비크 단기여행자나 복수 출입국이 필요한 모잠비크 및 외국 국적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을 14일로 연장(샘플채취 기준)
※ 상기 정책 적용 지연 또는 예고 없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대사관에 사전 확인 요망
▶민주콩고
▸20.8.15.부터 국경봉쇄조치 해제
※ 입출국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및 모든 승객에 대해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측정, 검역문진표 작성
▶부르키나파소
▸항공을 통한 출입국 재개(20.8.1.)
※ △입국 시 5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자의 경우 일상활동 가능하며, 입국일로부터 8일째, 14일째 날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권고, △코로나19 유증상자(체온 38도 이상) 또는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90,000CFA 비용 자부담)
※ 음성확인서 미소지 입국자의 경우 PCR 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지정 시설 격리
▶상투메프린시페
▸20.7.16.부터 코로나19 대응 3단계 완화 조치 시행하여 상업 항공 운항 재개 허가 및 상투메프린시페 내 섬 지역간 이동(항공 및 선박) 허가
※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시, 음성인 경우 별도 격리 불요
▶세네갈
▸20.7.1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허용
※ (항공기 탑승조건) - 모든 입국 승객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입국 5일 이내 출발국 내 정부 인증기관 혹은 국제 인증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공항 입국 조건)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승객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입국(24시간 내 경유 및 환승 구역 내 체류 조건 충족 필요)
- 공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위험 평가(증상 여부, 출발지, 경유자, 경유지 체류 시간 등)를 한 후 검사 여부 결정
▶세이셸
▸21.3.25.부터 외국인의 세이셸 입국 허용
※ 입국 시 ①항공편 출발 최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 ②음성판정 이후 세이셸 건강여행허가증(Health Travel Authorization) 온라인 신청(seychells.govtas.com) ③세이셸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격리 및 치료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보유 ④입국 후 세이셸 정부(www.tourism.gov.sc)가 지정한 숙소에서 숙박 필요
※ 21.6.2.부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남아공,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입국 금지
▶수단
▸국적과 상관없이 6세 이상의 모든 입국자는 수단 입국일 기준 96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
※ 입국 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면제
※ 영국, 네덜란드, 남아공 출발 승객의 경우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시 및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인도 출발 모든 직항 및 지난 14일간 인도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국 금지
※ 이집트 및 에티오피아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도착 후 코로나19 재검사 실시
▶시에라리온
▸(입국 전)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출발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행허가서류(Traveler's Authorization)* 제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시에라리온 여행포털(www.travel.gov.sl)에 게시된 Passenger Locater Form,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비용 납부증(상기 사이트를 통해 납부)(20.7.17.)
▸(입국 후) 코로나19 간이검사 및 PCR 검사 실시, 검사비용 납부증 및 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 간이검사가 △음성일 경우 목적지 이동 허용 및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자가대기 △양성일 경우 공항 인근 격리호텔에서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격리
▶앙골라
▸20.9.9.부터 외국인 체류자(영주권자, 외교관, 투자, 유학, 노동비자 소지자 등) 출입국 허용(여행‧상용 등 단기 방문객 입국 불가)
※ 모든 입국자는 입국 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및 입국 시 별도로 신속항원진단검사 실시
※ 입국 후 7일 자가격리 후 혈청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 20.9.29.부터 모든 입국자는 출발 72시간 전 입국사전신고서를 앙골라 코로나19 범정부대처위원회 홈페이지(http://covid19.gov.ao)에 등록 필요(RT-PCR 음성확인서 포함)
▶에스와티니
▸브라질 등 고위험 국가군 49개국(한국 제외)* 방문객 대상 입국금지(20.10.1.)
*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프랑스, 인도, 이라크, 이스레알 미국, 영국 등
※ 입국 시 △출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코로나 유증상자는 검사 실시(자비 부담) 및 지정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20.10.1.)
▶에티오피아
▸21.7.1.부터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 전 5일(120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스캔 또는 촬영본)를 Trusted Travel(https://trustedtravel.panabios.org) 또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원하는 글로벌헤븐(www.globalhaven.org)에 접속하여 업
로드 후 부여되는 디지털코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단, 10세 미만 어린이는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21.7.1.부터 디지털코드 미소지 여행객은 에티오피아 입출국 또는 경유 불가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디지털코드 소지 시 7일, 미소지 시 14일 자가격리
※ 코로나19로 인해 경유비자(경유 중 공항 밖으로 이동시 필요한 비자) 발급 한시적 중단(모든 경유 승객은 원칙적으로 공항 내에서 대기해야함.)
- 단, 경유시간이 길 경우, 호텔 예약 확인증 및 탑승권을 제시하면 공항 밖으로 이동 허용(상세 사항은 에티오피아 당국을 통해 확인 필요)
▶우간다
▸모든 입국자는 출발시점 기준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검사 목적에 'Travel'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 에티오피아(한국발 중요 경유지) 경유자는 아디스아바바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 디지털 코드를 제시 필요(www.globalhaven.org 또는 panabios.org 사이트에서 코드 부여 가능)
▶잠비아
▸입국일로부터 2주 이내(가능하면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미지참 시 입국거부) 및 입국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
※ 유증상시 또는 무작위로 입국자 중 일부 승객을 정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재실시(비용 자부담)
※ 입국 시 작성한 건강체크리스트 및 제반서류의 정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부서의 모니터링을 14일간 받음
※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적도기니
▸국내‧외 항공 및 해상노선 조건부 운항 및 입국 허용(20.6.12.)
※ 모든 국제선 승객은 항공기 탑승시점 기준 48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필수
- 공항 도착 시 신속진단키트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결과가 음성인 경우 5일간 지정호텔에서 격리하고, 격리기간 중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시 5일 후 격리해제
※ 영국발 승객 입국 금지
※ 국제기구 및 외교공관 관계자는 입국 전 사전에 주재국 외교협력부에 항공편 정보(편명, 출발지 등)를 포함한 소속직원(가족 포함)의 도착 날짜 및 시간 통보
▶지부티
▸21.6.20.부터 출입국 관리 강화(대통령령)
※ 입국 시 출발 기준 3일(72시간) 이내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짐바브웨
▸모든 외국인 대상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지참(음성확인서 미지참 시 입국 불허) △유증상 시 현지에서 진단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및 시설격리 △입국일로부터 7-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20.10.1.부터 관광 및 사업 목적 등 기존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 입국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체온 검사, 개인소지품 소독, 설문지 작성 등 조치 시행
▶차드
▸입국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21.1.22)
※ 출국 시에도 출국 전 3일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카보베르데
▸국경 경찰에서 발급한 입국허가서 사본 제시
※ 카보베르데 거주 중인 초청자를 통해 국경 경찰 측에 입국허가요청을 하여 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입국 시 해당 사본 제시(최소 입국 7일 전 신청 권고)
※ 가족이 카보베르데 내 거주 중인 경우 불요
▸입국 시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케냐
▸20.8.1.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코로나19 증상(기침,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면제(한국 등 주재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출발하는 사람에게 적용)
- 음성확인서는 케냐 도착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 발급받은 영문확인서만 인정(한글 및 번역본 불인정, 검사 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영문확인서상에 여권상 이름, 여권번호, 검사받은 날짜 및 시간 반드시 기재)
- 케냐 보건부 홈페이지(https://bit.ly/covid19month)에 접속, 인원별로 Travelers Health Surveillance Form을 작성한 후 각자 전송받은 QR코드를 케냐 공항 입국 시 제공(핸드폰 또는 출력물)
※ 케냐 입국 이전에 trustedtravel.panabios.org 접속하여 계정 생성 후 음성확인서 업로드(Check in→upload lab test certificate No TT 메뉴 이용). 영문+숫자로 구성된 코드(TT 코드) 생성되면 함께 나오는 QR코드 저장, 공항에서 요구시 제
시
※ 통행금지 시간(오후10시~익일 오전 4시) 이후 입국자들은 유효한 항공권(탑승권 등) 지참시 나이로비 내 호텔 혹은 거주지까지 이동 가능
※ 케냐 입국 시 비자 발급은 e-visa만 가능(21.1.1.부터 도착비자 발급 불가)
- www.evisa.go.ke를 통해 발급 필요
▶코모로
▸입국시 탑승 72시간 전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코트디부아르
▸국제 항공편 운항 재개 및 입국 허용(20.7.1.)
※ 출입국 및 환승 시 항공여행 증명서 및 5일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검체 채취일 기준) 지참, 입국 시 제시 의무
- (항공여행 증명서) 홈페이지(deplacement-aerien.gouv.ci)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및 항공편 정보 입력(입국시 수수료 2,000 FCFA, 출국 시 수수료 25,000 FCFA 지불)
※ 출국 시 항공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에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포함
- 체온이 38도 이상이거나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승객은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탄자니아
▸21.5.4.부터 모든 입국자(여행객, 체류자 포함) 대상 탄자니아 도착 72시간 이내에 검체가 채취된 RT-PCR 코로나19 음성진단서 제출 의무화
※ 모든 입국자는 탄자니아에 도착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여행자감시 양식 작성 의무화 (온라인 링크: https://afyamsafiri.moh.go.tz/arrival)
※ 모든 입국자 대상 신속진단테스트(1인당 25USD)를 포함한 강화된 검역절차 적용
- 경유 여행자의 경우 제3국을 72시간 이상 경유한 경우 신속진단테스트 필요
※ 모든 입국자에게는 수신자부담 전화번호가 안내된 건강정보카드 제공 및 증상 능동감시의무화
- 코로나19 증상 발현시 정부지정 시설에서 검사 및 치료가 요구되며, 비용은 자부담
▸도착 14일 내 인도를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신속진단테스트 및 14일 의무격리 조치 부과
※ 탄-인도 간 여객기 운행 전면 중단
※ 여행객은 정부 지정시설 중 선택(비용 자부담), 체류자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
▸탄자니아의 경우 입국제한조치를 변경하기 단 몇 시간 전에 발표하고 적용하고 있는 바, 방문 전에 수시로 항공사 및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요망
▶토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 7일 이내 검사받은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온라인 입국신고서에 별도 첨부)
※ 입국 24시간 이전에 온라인 입국신고서(https://voyage.gouv.tg/checkphone) 작성(로메공항 입국시 실시할 의무 COVID-19 PCR 검사 신청, 비용 선지급 및 영수증 필수 지참) 완료 필요
※ 입국 이후 공항에서 COVID-19 PCR 검사 의무 실시, TOGO SAFE 모바일 앱을 설치(30일간)하고 숙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24시간 이내 email 또는 문자메시지로 송부)가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실시
▸선박 선원에 대한 조치사항
※ (입국)입국전 5일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입국 72시간 이내 온라인(http://www.voyage.gouv.tg)에서 검사예약 및 비용결재, △토고 정부 지정 선박 agent를 통하여 검사소로 이동 , △코로나 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입국 허용
※ (출국) 출국전 5일 이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 표시 국가는 非쉥겐협약 가입국)
※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표시 국가는 非EU 회원국)
(4)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8개 국가‧지역
※ 출발 전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 해제 국가‧지역(해제 시기)
유럽 ▲네덜란드(20.7.1.) ▲리히텐슈타인(20.7.20.) ▲크로아티아(20.12.1.) ▲북마케도니아(20.6.26.) ▲슬로베니아(20.9.29.) ▲알바니아(20.7.1.) ▲벨기에(21.7.1.) ▲에스토니아(6.18)
(5)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 : 56개국
◆ 아·태(4)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 미주(18)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유럽(29)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4)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 아프리카(1) ▵레소토
외교부는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위에 표시된 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4월 13일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상기 국가를 방문하길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증면제협정 정지는 상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국 국민의 우리나라 입국 시 우리나라 사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대국 입국 시에도 상대국의 사증이 필요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만,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기 국가 중 일부 국가들은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방문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 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므로,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증 필요 여부 등 입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에 대한 단기 방문 무사증 입국 허용 유지를 통보해온 국가는 ▲터키(무사증 체류가능 기간 180일 중 90일) ▲카자흐스탄(180일 중 60일, 1회 연속 최대 30일) ▲튀니지(30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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