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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수수' 현직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기사등록 : 2021-07-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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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명품 골프채 수수 의혹…감정 결과 '짝퉁'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지난 6일 감봉 3개월 징계 의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업가에게 골프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A모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와 징계부가금 104만원을 내렸다고 관보를 통해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앞서 A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한 사업가로부터 명품 골프채 세트와 과일상자를 수수했다. 이 의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조사에 나섰고 중앙지법은 일부 비위사실을 사실로 판단,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A부장판사를 비대면 보직으로 변경했다.

당초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 천 만원에 달하는 명품으로 알려졌으나 진상조사 결과 50여만원 수준의 가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적용 기준인 1회 100만원은 넘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감봉 징계를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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