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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사회주의 세부 조항 선포..."혁명가요 가사 왜곡하면 처벌"

기사등록 : 2021-07-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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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없는 결혼식, 고리대금도 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규정한 반사회주의 행위 세부조항을 선포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현지 간부소식통은 "이달 초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근거한 세부 처벌조항을 만들어 내려보냈다"면서 "세부 처벌조항은 최고지도자의 비준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적발될 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소식통은 "중앙에서는 인민들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여러가지 비사회주의현상을 없애는데 중점을 둘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행위, 혁명가요 가사를 왜곡하는 행위, 한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는 일, 높은 이자로 돈이나 식량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집이나 재산을 빼앗는 현상 등이 반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됐다.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원하는 곳까지 사람을 태워다 주고 돈벌이를 하는 현상, 협동농장의 영농 설비와 기재, 자재를 훔치거나 파괴하여 농사에 지장을 주는 현상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소식통은 또 "세부 처벌조항들을 보면 과거 당국에서 묵인해주었거나 신경을 쓰지 않던 사소한 문제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주민들은 무척 긴장하는 분위기"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민소식통은 "이번 세부 처벌조항 선포로 국경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엄중하게 다뤄야 할 중범죄로 불법 중국 손전화로 외부와 연계하는 행위를 반당,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 탈북자 가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이나 남조선에 나가있는 가족과 연계를 해야 그나마 송금이라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전화브로커들이 점차 자취를 감추며 전화통화는 물론 문자로 소통하는 것도 위험부담이 커 탈북자 가족들의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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