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이 담긴 검찰 내부 수사관행 개선안을 내놨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2월 1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시행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비판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문화 논란이 지속됐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 예외적인 공표요건을 명확화·구체화하고 피의자의 반론권과 진상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소 이전에 사건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전제로 예외적 공개범위를 구체화하고, 수사의뢰·고소고발·압수수색·출국금지·소환조사·체포 및 구속 등 수사단계별로 나누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심의위가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사건의 절차적 진행 경과인지 여부와 수사의 종결여부, 사건의 본질적 내용이 담긴 사항인지 여부를 심의 기준으로 마련했다.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허용요건을 명확하하고 구체화했다.
또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개된 내용에 대해 피의자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 변호인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반론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의 범죄 혐의 또는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 또는 감찰의뢰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진행 도중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종결 이후 감찰의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 장관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론몰이식으로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수용자 반복 소환과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 미첨부과 같은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한 사건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주임검사를 사실상 교체한 것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장관은 '모해위증을 사주한 것이 확인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과정이 아쉽기는 하지만 대검찰청이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합동감찰에서는 모해위증 혹은 모해위증 교사의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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