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방청권 21장을 일반 시민에게 배부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하는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을 온라인 추첨 후 배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월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인이 사진이 놓여져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장 씨와 안 씨가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이유를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응모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받고 추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청석은 재판이 진행되는 본 법정 404호와 중계법정으로 운영되는 309·310호를 합쳐 총 21석으로 제한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고법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 뒤 신청하면 된다.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중에만 가능하다.
추첨은 21일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되며 추첨 결과는 당첨자에 한해 개별 통지된다. 홈페이지 소식란에도 공고될 예정이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정인 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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