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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한모씨, 2심 징역 13년 불복 상고…대법서 판단

기사등록 : 2021-07-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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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11년→ 징역 13년 형량 늘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핵심 운영자인 조주빈(26)의 지시로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전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공범 한모(28)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씨 측 변호인은 전날(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 착취물 영상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박사방에 가입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촬영을 유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한 씨가 박사방 조직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춰볼 때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등 피해자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강간을 시도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뒤 동영상을 촬영,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신체 일부를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해 박사방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는데 가담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활동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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