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군검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직무유기' 입건…"혐의사실 일부 확인"

기사등록 : 2021-07-14 15: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군 女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전 실장은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검찰이 여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공군 군사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에 대해 7월 9일 소환조사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7월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난 5월 31일부터, 전 실장은 공군본부 법무실의 부실 수사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공군 법무실이 피해자의 소속 부대였던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검찰 등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실 소속 법무관이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변호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전 실장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로부터 검찰단 내부 수사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일부 공유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간 전 실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포렌식이 이뤄지지 못했었다. 그러다 지난 9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소환조사가 이뤄졌을 때 뒤늦게 동의했다고 알려졌다.

전 실장은 현재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검찰은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발견돼 추가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금일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